근저당권이 설정된 피담보 채무액과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인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 조○○○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근저당권이 설정된 피담보 채무액과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인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 조○○○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인 조○○○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내등기∕소표우편(택배) 조회(등기번호: ○○○)에 의하면, 2010.10.8. 이의신청 결정서가 청구인 조○○○의 주소지에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68조 제2항 및 제61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 조○○○은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1일이 경과한 20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 조○○○ 등이 제출한 근저당권 설정 피담보 채무내역 및 공동담보 토지(○○○소재)의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공시지가 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3조에서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9,333만원)이 청구인 조○○○ 등이 제출한 피담보 채무액 중 쟁점토지의 평가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금액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 조○○○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조○○○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 조○○○의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