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건물이 주거 목적의 면세 용도로 전용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0469 선고일 2012.01.31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2006년 제2기부터 원룸을 임대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쟁점건물 일부분이 2005년 제1기 이전에 원룸으로 임대되어 부과제척 기간 5년이 소급 경과된 과세기간에 면세 전환된 부분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 임대를 목적으로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2004.3.19. 신축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0년 7월~8월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근린생활 시설 및 오피스텔로 신축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가 2006년 제2기에 면세인 주거용 원룸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2010.10.13.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주거용으로 전용하여 임대한 것은 사실이나,주거용으로 임대한 시기는 2006년 제2기가 아닌 2004년 제2기~2005년 제1기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음이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및 OOO대학교에서 기숙사로 임차하여 사용한 임대 사실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과세기간에 주거용으로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청구인이 과세매출로 신고한 내용으로서 세무조사 당시 이 부분을 확인하였고, 세액 재계산 시점을 차명계좌에 입금된 임대료의 급격한 증가 시기 및 청구인의 진술 및 확인 등을 토대로 2006년 제2기로 하였으며, 심판청구시 제출한 OOO대학교 오피스텔 임대거주 확인서상의 호실은 대부분 신고된 사실이 없고 OOO대학교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설령, 청구주장대로 2005년 제1기 이전에 쟁점건물이 집중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2004년 제1기 환급신청시 OO세무서장이 실시한 현장 확인 결과에 따라 입주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면세매출임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계속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과세 매출로 신고하면서 고의로 납부(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였고 쟁점건물을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로 신축허가를 받아 부가가치세 OOO만원을 환급받은 후 이를 개조․사용하면서 어떠한 신고도 하지 않았는 바, 청구인의 행위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체적기간을 5년이 아닌 10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쟁점건물 대부분을 면세로 전환사용하였으나, 그 중 일부는 부과제척 기간 5년이 소급경과된 과세기간에 면세전환된 부분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이하 생략) 제63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 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법 제17조 제1항, 이 영 제61조 및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간의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0년 8월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조사종결 보고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사업장 OOO(쟁점건물)은 OO도 OO시 OOO대학교 정문앞에 위치하여 95개 호실의 원룸을 임대하고 있고, 임대료는 월 OOOOO만원(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 제외) 수준이며, OOO대학교 인근의 유일한 원룸형 오피스텔로 각종 편의시설(훼미리마트, PC방, 음식점, 노래방 등)이 입점해 있고 공실이 거의 없을 정도로 호황이다. (나) 수입금액(매출액)을 검토한 바, 임대료 및 관리비(각종 공과금 포함) 입금계좌를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총수입금액은 OOOO,OOO만원으로 동기간에 OOO만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당초 신고 수입금액 OOO만원)된다. (다) 관리비(전기료, 가스료) 및 인건비 등을 검토한 바, 원룸 각 호실별로 전기계량기 및 난방기를 설치하여 사용량에 따라 입주자에게 전기료 등을 징수하여 납부만 대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입주자가 납부한 OOO만원의 전기료 등에 대해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결산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OOOO 직원(관리자, 청소용역자)에 대한 인건비 및 건물 유지보수를 위해 지출된 OOO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라) 2004년 제1기에 청구인의 환급신청에 대해 OOO세무서장이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파악한 쟁점건물의 면세비율은 전체면적의 19.68%이었으나 2006년 제2기 75.94%로 면세비율이 증가하였는데, 2006년 제2기 이후 계속하여 2~6층 총 95개 호실의 원룸임대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당초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납부세액을 재계산하였다. (마) 쟁점건물의 실제 사용현황(2006년 제2기 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인으로부터 “2006년 제2기부터 2층부터 6층까지 총 95개 호실의 원룸을 임대하여 원룸 임대비율이 증가하였으나 이에 대한 감가상각자산 관련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지 아니하였다”,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 및 관리비(전기료 등 포함) 등은 2005년 OOO만원, 2006년 OOO만원, 2007년 OOO만원, 2008년 OOO만원, 2009년 OOO만원이다”라는 확인서를 받았다. 층 공부상 용도 실제 용도 과․면세 구분 비고 지하 음식점 음식점/노래방 과세 기계실/주차장 기계실/주차장 공통 1층 소매점 소매점/음식점 과세 계단실/주차장 계단실/주차장 공통 2층 음식점 원룸 면세 원룸 17개 호실 계단실/ELV 계단실/ELV 공통 3층 오피스텔 원룸 면세 원룸 20개 호실 4층 〃 〃 〃 원룸 20개 호실 5층 〃 〃 〃 원룸 19개 호실 6층 〃 〃 〃 원룸 19개 호실 소 계 총 원룸 95개 호실

(2) 청구인은 OOO대학교 총장 관인이 찍힌 임대사실확인서 사본 및 청구인이 2004년 제1기~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시 제출하였다는 쟁점건물의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시하며,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면세비율이 2004년 제1기 19.68%에서 2006년 제2기 75.94%로 56.26%가 증가된 것으로 보았으나 증가된 부분에는 2006년 제2기가 아닌 2005년 제1기 이전에 원룸으로 사용된 부분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3) 한편, 우리 심판원의 조사공무원이 처분청의 조사담당자와 통화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로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계속하여 면세대상없이 과세대상으로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고, 과세로 신고한 금액도 총 매출액의 30% 내외 정도를 신고하여 왔으며, 조사당시 청구인에게 2005년에 원룸을 임대한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4) 살피건대, 2004년 4월에 근린생활 시설 및 오피스텔인 집합건물로 등재된 쟁점건물이 처분청의 2010년 7월 조사 당시 근린생활 및 95호실의 원룸으로 사용되고 있고 95호실이 주거용으로서 면세대상이라는 점에 대해 다투지 아니하는 이 건에 있어,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2005년에 쟁점건물의 일부분을 원룸으로 임대하였다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였고 2006년 제2기부터 2층부터 6층까지 총 95개 호실의 원룸을 임대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쟁점건물의 임대료 등 수입금액이 2005년 OOO만원에서 2006년 OOO만원으로 증액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쟁점건물 일부분이 2005년 제1기 이전에 원룸으로 임대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