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증여세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0467 선고일 2011.06.24

법인 설립시 상법상 발기인 수 제한이 없음에도 정관에 발기인의 수를 기재하여 공증받은 점, 타인 명의의 학원을 통합하여 위 법인을 설립한 점, 타인이 자금담당이사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주식명의신탁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6.28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시부터 ○○○ 등 4인(이하 ○○○ 등 4인”이라 한다) 명의로 되어 있는 청구외법인 발행 비상장주식 합계 28,8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7.12.31. ○○○ 등 4인으로부터 청구인은 6,600주를, ○○○는 22,200주를 명의이전 받았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시, 청구인 및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 등 4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4,646백만원)보다 낮은 가액(1,195백만원)으로 양수하면서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0.12.2. 청구인에게 2007.12.31. 증여분 증여세 92,263,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01년 6월 ○○○가 운영하던 학원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 회계사와 상담하던 중 발기인의 수가 3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등의 조언을 들었으며, 2002년 6월에 중국에 진출하고자 법인 설립 준비를 진행하던 중에상법상 발기인 수의 제한이 없어진 것이고, 청구외법인 설립을 위해 통합한 학원은 청구인들이 실제 소유주로서 한 개인이 두 개 이상의 학원을 설립하는 경우 교육청 신고 등 여러 가지 절차상 까다로움을 피하고자 ○○○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한 것이며, ○○○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은 애초에 명의신탁 주식의 반환이기 때문이고, 2007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 등 4인이 청구인들에게 주식을 이전하였음이 나타나는데 그 변동 사유가 양도ㆍ양수가 아닌 기타로 되어 있으며, 2007년 청구외법인의 2차례에 걸친 합병으로 ○○○ 등 4인의 정리해고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청구외법인으로서는 이들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가 보상 차원에서 ○○○에게 650백만원을, 청구인이 ○○○에게 400백만원을 지급한 것이고, ○○○에게 지급한 345백만원 중 2억원은 ○○○ 명의의 학원 영업 양수도 대금, 110백만원은 ○○○에게 차입한 금액의 상환이며, 35백만원은 ○○○가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주식의 양수도 대금이 아닌 것이며, 학원이 성장해온 배경이 수학에 있으므로 청구인들 간의 지분을 청구인(영어) 3: ○○○(수학) 4로 결정한 것이고, ○○○ 등 4인은 ○○○가 임의로 선정한 사람으로 실제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소유하지 아니하였으며, ○○○ 주식을 양도하고 신고할 당시 취득가액을 주당 5천원으로 기재한 것은 당초에 ○○○ 등 4인 명의의 주식이 청구인들의 것이었으므로 설립시 취득가액인 5천원으로 기재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주당 평가금액을 10만원으로 가정하여 청구인들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각각 303백만원, 274백만원으로 차액 29백만원을 회피하려고 저가양수 사실을 은닉하였다는 처분청의 판단은 무리가 있는 주장인데다, ○○○ 등 4인이 대가성이 있기 때문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과는 달리 쟁점주식이 자신들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판단도 가능한 것이므로 저가양수에 의한 이익의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 주식의 반환이므로 이 건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외법인은 설립 이후 2007년 실소유자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까지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였고, 당초 ○○○ 등 4인 명의의 주식 일부가 청구인들의 주식이었으므로 ○○○ 등 4인으로부터 명의를 환원한 후 ○○○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도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함으로써 어떠한 조세회피도 한 적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 설립시상법상 발기인 수 제한이 없음에도 정관에 발기인 수 및 주식수를 기재하여 공증받은 것은 ○○○ 등 4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으로, 2002년 법인설립당시 자본금 납입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자료 보존기한이 경과되어 실제 납입자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이라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며,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 공인회계사 뿐만 아니라 등기업무를 대행한 법무사(인적사항 불명)가 존재하였는 바, 주주의 수에 제한이 없어진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고, 청구외법인 설립시 청구인들 및 ○○○ 소유의 학원을 통합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므로 설립 발기인이자 등기이사인 ○○○의 주식 8,4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이며, ○○○가 본인 주식 4,800주를 2007.5.28. 청구인들에게 양도하였다고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고(양도소득세는 무신고함), 청구외법인의 설립 발기인이자 등기이사인 ○○○이 청구외법인의 자금담당이사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에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가 전 소유자에게 금전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들이 ○○○ 등 4인에게 지급한 금전은 정리해고에 대한 보상 차원 등이었다고 하나, 청구외법인의 종업원이었던 ○○○ 등 4인에게 청구인들이 보상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와의 영업양수도 계약서에 따르면 양수도 대금 280백만원에 임차보증금 12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개인학원의 대표인 ○○○에게 급여를 지급할 이유가 없고, 양수도대금의 지급의무는 청구외법인에 있으나 양수도 대금을 ○○○ 개인이 ○○○에게 지급하고 청구외법인에서는 이를 ○○○의 단기 대여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청구인들이 각각 3: 4로 소유지분을 정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없는데다 ○○○는 본인 지분(4/7)을 초과한 22,200주를 양수하였고, ○○○ 등 4인은 각자 맡은 과목이 있는 강사들로서 각자의 소유지분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 등 4인으로부터 인수한 주식을 ○○○ 양도시 취득가액을 ○○○ 등 4인으로부터 실지로 취득한 금액이 아닌 액면가액인 주당 5천원으로 신고한 것은 저가양수 사실을 은닉하기 위해 명의신탁의 환원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이 ○○○ 등 4인에게 정리해고 보상차원 등 대가성 없이 금전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했음에도 ○○○ 등 4인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 등 4인이 대가성 있는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업무 전문성을 요하는 공인회계사가 2001.7.24. 개정된상법을 몰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2005년 1월∼2007년 11월까지 청구인들의 주도로 청구외법인의 자금담당 이사 ○○○이 차명계좌를 만들어 학원 수강료 현금 수납분 23억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법인의 매출을 누락하였으며, 청구인들은 ○○○ 등 4인에게 금전을 지급하였지만 ○○○ 등 4인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2007.5.28. ○○○는 자신의 주식 4,800주를 청구인들 등에게 양도하였다고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하였음에도 본인이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것은 청구인들이 ○○○ 등 4인에게 저가 양수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를 부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주식의 이전을 명의신탁환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02.6.28 청구외법인의 설립시부터 ○○○ 등 4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청구외법인 발행 쟁점주식을 2007.12.31. ○○○ 등 4인으로부터 청구인은 6,600주를, ○○○는 22,200주를 명의이전 받았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 등 4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면서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과세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2 통합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보습입시어학원을 주업종으로 하여 2002.6.28. 설립등기하고 2002.11.1. 개업한 법인으로 설립당시 최초 발행주식 6만주를 위 주주 6명이 모두 인수하였고, 설립당시부터 쟁점주식의 거래이전까지는 주식변동사항 없었으며, 대표이사는 설립당시에는 청구인으로, 2007.9.11. ○○○로, 2008.6.10. 청구인으로, 2009.1.15. ○○○로 변경되었고, 현재 전국에 83개의 지점(학원)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다. (다) 2002년 청구외법인 설립 신고시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정관(2002.6.28. ○○○ 인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정관에 기재된 발기인 청구인, 발기인 ○○○ 본직 면전에서 위 정관의 기명날인은 본인들이 자인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국세청전산망에서 확인되는 ○○○ 등 4인의 청구외법인 설립당시부터 2007.12.31.까지 직책 및 사업이력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마) 청구외법인의 2007사업연도 주식소유 변동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바) 2007.6.15. ○○○ 청구외법인에 흡수 합병되는 계약에 따라 ○○○ 1인 주주인 ○○○가 2007.9.1. 유상증자를 통해 청구외법인의 주식 26,000주를 주당 5,000원에 취득하였고, 2007.9.20. ○○○ 각 8,550주를 주당 1,024,584원에 ○○○ 양도하였으며, 2007.10.2.∼2007.12.31. 기간중 ○○○ 등 4인이 쟁점주식을 ○○○에게 명의 이전하여 소유주식의 증감이 발생하였고 그 원인을 ‘기타’로 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청구인과 ○○○ 등 4인에게 송금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 등 4인은 청구인들로부터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의 소득으로 신고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가 수취한 345백만원 중 2억원은 학원인수 대금을 수취한 것으로, 나머지 금액(145백만원)과 다른 수금인들이 수취한 금액(1,050백만원)은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대금 수취로 판단하였다. (아) 2005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 중에 ○○○ 등이 청구외법인에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근로소득 내역 및 퇴사일은 아래 <표6>과 같다. (자) ○○○ 청구외법인의 주식 43,860주를 2007.9.17. 및 2008.5.29.에 각각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차) 청구외법인의 설립발기인이자 등기 이사인 ○○○은 2005년 1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청구외법인의 자금담당이사로서 차명계좌를 만들어 학원수강료 현금수납분 23억원을 입급하는 방법으로 매출누락을 지시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쟁점주식의 이전을 명의신탁환원으로 볼 수 있는지에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 등에게 지급한 1,195백만원은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이 아니라 2007년 청구외법인의 2차례에 걸친 합병으로 ○○○ 등 4인의 정리해고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청구외법인으로서는 이들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보상 차원에서 대가를 지급한 퇴직위로금, 급여 등이고 ○○○ 등 4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의 명의를 이전 받은 것은 명의신탁한 주식의 반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외법인 설립시 상법상 발기인 수 제한이 없음에도 정관에 발기인의 수를 기재하여 공증받은 점, ○○○ 명의의 학원을 통합하여 청구외법인을 설립한 점, ○○○이 자금담당이사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 등 4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위 금원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의 소득으로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 등 4인에게 지급한 주체가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인 개인이어서 퇴직위로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주식명의신탁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 등 4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설립 이후 2007년 실소유자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까지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였고, ○○○ 등 4인으로부터 명의를 환원한 후 ○○○ 쟁점주식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도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함으로써 조세회피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 유무는 ○○○ 등 4인에게 명의신탁을 이유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 등 4인이 주장할 쟁점이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