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조서, 지식경제부장관의 2009년도 부품소재 신뢰성기반 기술확산사업 시행계획 공고(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06호, 2009.1.13.) 및 주식회사 ○○○의 사업계획서(2009년 4월)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지식경제부장관이 2009년 4월에 공고한 2009년도 부품소재 신뢰성기반 기술확산사업은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이 관리기관을, 주식회사 ○○○이 주관기관을 각각 담당하고 있고, 청구법인 등 6개 기관이 공동참여(수행)기관으로 사업에 참여하였다. (나) 주관기관인 주식회사○○○이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 및 서큘레이터가 신뢰성 향상 대상 제품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들 두 제품의 수명 증가, 진동·충격·온도·습도 등의 일정한 요건 충족 등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신뢰성 향상 정량적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위 기술확산사업에서 수행한 용역은 아래 <표>와 같다.
○○○ (2)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서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수행한 쟁점용역은 그 내용이 카메라 모듈의 렌즈 해상력 편차 개선 및 이물이나 스크래치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제품의 성능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해당하고, 이는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