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으로 이는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중-0461 선고일 2011.04.13

청구법인이 수행한 쟁점용역은 그 내용이 카메라 모듈의 렌즈 해상력 편차 개선 및 이물이나 스크래치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제품의 성능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해당하고, 이는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하고 주식회사 ○○○이 주관한 부품소재 신뢰성기반 기술확산사업에 참여하여 2009년 제1기 ~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연구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2010.6.18.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 10,575,300원(2009년 제1기분 5,039,790원, 2009년 제2기분 4,971,684원 및 2010년 제1기분 563,829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2010.11.4.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용역은 주관기관의 의뢰에 의하여 정부출연금을 수령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특정 환경의 자료를 토대로 조사분석하고 이미 개발된 학술이나 기술을 응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주관기관에 제공하는 통상적인 경상연구용역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함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용역은 카메라 모듈의 렌즈 해상력 편차 개선 및 이물이나 스크래치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제품의 성능이나 질 등을 개선시키는 내용의 연구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조서, 지식경제부장관의 2009년도 부품소재 신뢰성기반 기술확산사업 시행계획 공고(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06호, 2009.1.13.) 및 주식회사 ○○○의 사업계획서(2009년 4월)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지식경제부장관이 2009년 4월에 공고한 2009년도 부품소재 신뢰성기반 기술확산사업은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이 관리기관을, 주식회사 ○○○이 주관기관을 각각 담당하고 있고, 청구법인 등 6개 기관이 공동참여(수행)기관으로 사업에 참여하였다. (나) 주관기관인 주식회사○○○이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 및 서큘레이터가 신뢰성 향상 대상 제품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들 두 제품의 수명 증가, 진동·충격·온도·습도 등의 일정한 요건 충족 등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신뢰성 향상 정량적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위 기술확산사업에서 수행한 용역은 아래 <표>와 같다.

○○○ (2)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서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수행한 쟁점용역은 그 내용이 카메라 모듈의 렌즈 해상력 편차 개선 및 이물이나 스크래치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제품의 성능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해당하고, 이는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