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공제 6억원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 위헌소지가 있는지의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드리기 어려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공제 6억원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 위헌소지가 있는지의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드리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보유자와 1세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공제를 달리하여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4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공제 6억원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구체적인 조세부과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이어서종합부동산세법제8조의 위헌 여부는 심판청구의 심리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