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부세과세에서 1세대 1주택자(9억원 공제)와 1세대 다주택자(6억원)의 과세표준공제금액을 달리함은 정당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중-0460 선고일 2011.03.15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공제 6억원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 위헌소지가 있는지의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드리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 1350-31 101호 외 3개 주택에 대하여 과세표준 공제 6억원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8억3,199만원)을 산정한 후 2010.11.16. 청구인에게 2010년 종합부동산세 705,570원 및 농어촌특별세 141,11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1.1.17. 처분청에게 이송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세대 1주택 보유자(9억원)와 1세대 다주택 보유자(6억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공제액을 차별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잘못 제정되어 위헌 등의 소지가 있는 법령에 의하여 불공평·불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시정조치할 행정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종합부동산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등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적법하게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세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과세표준 공제 6억원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헌법재판소법제2조는 법률의 위헌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보유자와 1세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공제를 달리하여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4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공제 6억원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구체적인 조세부과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이어서종합부동산세법제8조의 위헌 여부는 심판청구의 심리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