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지방국세청장이 2008년 5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에너지에 대한 석유류 유통과정 추적조사의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에너지는 ○○○면 694에서 정제연료유제조업으로 2006.11.1. 개업하여 2008.6.30. 직권폐업된 업체로서, 조사회피 등의 목적으로 대표자를 수시로 변경하였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5조 제1항 에 의한 희석제 등 유기용제 관련 인허가 및 신고·등록사실이 없으며, 매입품목의 99.4%는 희석제, 윤활유, 윤활기유 등 유기용제로, 매출품목은 정제연료유로 매입과 매출의 연관성이 없고, 30개 업체로부터 87억여 원을 가공매입(96.2%)하고 63개 업체에 92억여 원을 가공매출(97.2%)한 것으로 나타나 2008년 9월에조세범처벌법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으며, 금융추적조사에서 매출대금을 현금출금하고 매입대금을 미리 법인계좌에 현금입금하는 등 최초 입금 및 최종 출금을 현금처리하여 지능적으로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된 내용이 나타난다.
(2) 처분청 심리자료 및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에 의하면, 출하전표상 유류의 취급 및 거래상 필수적인 거래처명, 온도·비중 등이 미기재되어 있고, 출하지가 ○○○리 694로, 도착지가 경기로 기록되었다.
(3)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서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에너지가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여 거래함으로써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하였고,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으로 ○○○에너지와 유류를 정상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방국세청장의 ○○○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에너지가 조사회피 등의 목적으로 대표자를 수시로 변경하였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45조 제1항에 의한 희석제 등 유기용제 관련 인허가 및 신고·등록사실이 없는 점, 30개 업체로부터 87억여 원을 가공매입(96.2%)하고, 63개 업체에 92억여 원을 가공매출(97.2%)한 것으로 나타나 2008년 9월에조세범처벌법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점, 금융추적조사에서 최초 입금 및 최종 출금을 현금처리하여 지능적으로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관련 출하전표상 유류의 취급 및 거래상 필수적인 거래처명, 온도·비중 등이 미기재되어 있고, 도착지가 경기로만 기록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에너지로부터 매입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관련 출하전표 등을 보아 청구인이 주의를 좀 더 기울였다면 유류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