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대여금과 매입대금의 구분이 불분명한 무자료매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은 추계결정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0436 선고일 2012.01.03

대여금과 매입대금의 구분이 불분명한 거래금액에 대해 무자료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무자료매입금액을 매출환산시 수입금액 허위기장율 등을 검토하여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면 소득금액은 추계결정하여야 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9.13.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 OOO원, 2006년 제1기 OOO원, 2006년 제2기 OOO원, 2007년 제1기 OOO원의 부과처분과,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 OOO원, 2006년 귀속 OOO원, 2007년 귀속 OOO원의 부과처분은,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6.30. 경기도 OOO시 OOO동 OOO번지에서 OOO를 개업하여 면사․화섬사 도․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한다)에 대한 조사결과 무자료매입 혐의 거래금액 OOO원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5년 제2기∼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무자료매입 혐의거래금액으로 통보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중 OOO원은 무자료금액으로, 나머지 OOO원은 OOO의 대표이사 배OO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보아 조사를 종결하였다.
  • 나. 이후 국세청장이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청구인이 배OO 등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 중 대여금과 매입대금을 구분하지 못함에 따라 대여금으로 본 OOO원을 무자료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토록 지시 함에 따라 2010.9.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계 OOO원(2005년 제2기 OOO원, 2006년 제1기 OOO원, 2006년 제2기 OOO원, 2007년 제1기 OOO원)과, 종합소득세 계 OOO원(2005년 귀속 OOO원, 2006년 귀속 OOO원, 2007년 귀속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감사시 청구인이 OOO의 대표 배OO 등의 개인계좌에 수시로 입금한 것을 청구인의 무자료매입으로 추정하여 시정지시토록 하였으나, OOO의 대표 배OO도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실제 무자료매입 금액인지 자금을 대여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확인 없이 국세청장의 시정지시에 의하여 당초 조사내용과 다르게 부과처분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다.

(2) 당초 신고 및 경정을 부인하고 대여금으로 보았던 금액을 무자료매입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과세함에 따라 당초 신고한 매출액에 비하여 매출이 증가됨에 따라 수입금액 허위기장율 및 결정소득율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조사시 OOO로부터의 매입금액 은 OOO원이 전부이고, 배OO 등의 계좌로 송금한 OOO원은 전액 배OO에 대한 대여금으로 주장하다가 조사종결시 OOO원은 무자료매입으로, OOO원은 대여금으로 확인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하며, 자금을 대여하였다면 원재료 매입시 상계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매입대금 및 대여금 지급시에는 계좌송금하였으나, 대여금 회수시에는 현금으로 받아 금융증빙이 없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처분청은 금융거래에 대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배OO 등에게 송금한 금액을 무자료매입으로 판단한 것으로 청구인이 금전대여를 주장하려면 금융증빙 등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경정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무자료 매입원가를 필요경비에 가산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조사시 무자료매입 이외에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사실이 없었던 바,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는 사유만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금액을 무자료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이 OOO를 자료상혐의자로 보아 조사한 후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OOO은 OOO시 OOO구 OOO동 OO번지 OOO타워 O층에서 의류․원단 도소매업을 영위(2044.4.11.~2007.9.11)하고 있으며, OOO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부실발행한 혐의가 있고, 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의 매입이 OOO백만원에 이르는 등 부당공제 혐의가 있으며, 청구인의 OOO 등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표1>과 같이 OOO 등에 입금한 금액과 매출세금계산서상 금액의 차이가 많아 OOO 및 OOO으로부터 원사 및 의류 등을 매입하고 대금을 송금하면서 세금계산서는 과소하게 수취한 혐의가 있어 자료상 조사에 착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1> 매출세금계산서와 계좌입금액 내역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이 배OO 등의 개인계좌에 수시로 입금한 OOO천원을 무자료 매입금액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표2>, 무자료 매출액으로 판단되는 입금액(OOO백만원)이 확인되었으며, 동 금액은 위 업체가 OOO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면사류를 소규모의 양말제조업체 등에게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무자료 매입액으로 본 OOO원 중 위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배OO가 자금을 대여한 것임을 진술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계좌에 배OO가 일부 대여금을 갚은 사실이 확인되고, 무자료 거래금액 외에 상당액의 금전거래 사실이 확인되므로 제외금액은 비영업대금으로 보았다. <표2> 매출누락 내역 등 (나) 이후 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하면서 OOO로부터의 무자료매입 혐의자료 OOO원(2005년 OOO원, 2006년 OOO원, 2007년 OOO원)에 대하여 OOO원은 무자료 매입으로, OOO원은 OOO 대표 배OO에 대한 단기(1개월)대여금으로 보아 조사를 종결하였으나, 무자료매입과 대여금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고 배OO 등에게 3∼5일 간격으로 OOO원∼OOO원을 지속적으로 계좌이체하고 있으며, 대여금이라 주장하는 금원에 대하여 돌려받은 사실이 없어 OOO원 전체를 무자료매입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족징수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감사시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으로 추정하여 시정지시 하였더라도, 시정지시한 금액이 당초 조사내용과 다르다면 시정지시 금액이 청구인의 무자료매입 금액인지, 자금을 대여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확인을 거쳐야 함에도 시정지시에만 의존하여 한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과세처분이며, 입금계좌의 소유자인 OOO의 대표 배OO도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청구인에 대하여만 무자료매입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OO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대여금인지 무자료 매입금액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없이 무자료 매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에 위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역시 배OO 등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 중 대여금과 매입대금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고, 매입대금 및 대여금 지급시에는 은행계좌를 이용하면서 대여금 회수시에는 현금으로 수취하여 금융증빙이 없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배OO에게 송금한 금액을 무자료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세무서장)시 무자료매입 이외에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된 바, 추계경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불리하다는 사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세청장의 감사결과 당초 대여금으로 보았던 금액까지 무자료매입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과세함에 따라 매출액, 수입금액 허위기장율, 결정소득율이 <표3>․<표4>와 같이 나타나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3> 청구인 신고 및 처분청 경정·재경정 수입금액 내역 <표4> 2005년∼2007년 종합소득 신고내역 (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국세청장의 감사결과 시정지시에 의하여 대여금으로 보았던 금액마저 무자료매입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과세함에 따라 매출액이 당초 신고금액에 비하여 증가함에 따라 2005년 제2기∼200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64.4%~91.2%이고, 필요경비 허위기장율이 39.8%~67.0%에 이르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