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저가의 자재의 경우 비정상적인 유통구조에 기인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시세보다 저가의 자재의 경우 비정상적인 유통구조에 기인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청구법인은 1994.1.1. 개업하여 OOO동 727 OOO바 101에서 철강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동 1367-1 장OOO로부터 OOO(이하 “쟁점자재”라고 한다) 매입에 대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1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2010.8.11.~2010.11.7.)를 실시한 결과, 쟁점자재의 공급에 따른 거래명세표가 OOO에서 발급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0.12.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법인세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OOO는 조세심판관회의(2011.12.15)에 출석하여김OOO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OOO과 거래한 인연으로 OOO과 거래하게 되었고, OOO에서 취급하는 OOOOO제품이 아닌 OOO 운영시에 취급하던 OOO을통하여저렴한 단가로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하여 정상적인 거래인 것으로 믿고거래한 것이며, OOO에서 가공이 완료된 후 청구법인의 공장으로운반되어 온 제품을 검수 후 쟁점자재 대금을 OOO의 사업용 계좌(OOO은행 100-022-374***)로 송금한 사실 및 청구법인이 김OOO을사기혐의로 고소OOO한 사실 등이 그 근거라고 진술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자재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쟁점자재는 OOO의 보관창고에서 직접 청구법인으로 운송된 사실을 청구법인에서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쟁점자재 인수시마다 수취한 거래명세표 146매에는 OOO에서 청구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된 것은 전혀 없이 공급자는 OOOOOOOO외 1개 업체로, 공급받는 자는 OOO 외 24개 업체로 하여 발행되었으며, 청구법인은 보관창고가 없는 OOO로부터 장기간 쟁점자재를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아 공급가액 OOO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11매를 수취하였는 바,시세보다 저가의자재의 경우 비정상적인 유통구조에 기인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조심 2010서3857,2011.7.13., 같은 뜻)것으로,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