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및 후소유자의 확인서 등의 내용을 검토할 때, 후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이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이고, 양도시기는 동 계약서상 잔금일로 봄이 합리적임
등기부등본 및 후소유자의 확인서 등의 내용을 검토할 때, 후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이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이고, 양도시기는 동 계약서상 잔금일로 봄이 합리적임
OOO세무서장이 2010.9.3.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592-8 답 2,661㎡(청구인 지분 2분지1)의 양도일을 2005.4.9. 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33.4.9.선고 93누2553 판결)으로 검인계약서를 후소유자 중 정OOO이 작성하였고, 매도자 및 매수자 총 4명의 도장이 날인되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OOO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하고, OOO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한다면, 후소유자가 제출한 계약서의 잔금일이 2005.4.9.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
(2) 2004.12.27. 쟁점토지 취득시 매매계약서에 청구인 측 중개인 한OOO를 기재하지는 못하였으나, 공동매수인 한OOO와 더불어 중개수수료 OOO원을 한OOO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 및 매수인 쌍방이 거래대금에 대한 지급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무신고하였으나 매수인 위OOO 등은 신고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검인계약서 및 정OOO 등이 제출한 계약서 모두에 청구인이 날인한 점에서 OOO의 양도가액은 OOO원이고, 청구인 및 매수자 모두가 대금청산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07.8.1.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이다.
(2) 전 소유자 최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등에 양도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OOO가 공동 중개한 것으로 되어 있고, 한OOO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중개수수료를 지급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다.
② 중개수수료 OOO원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전소유자 최OOO에게 매도를 의뢰하였고, 청구인은 한OOO의 중개로 쟁점토지를 취득하 였으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중개인 기재란이 2명밖에 없 어 배OOO만 기재하고 청구인 측 중개인인 한O O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취득매매계약서 및 OOO를 2004.12.29.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한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이유가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