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통보한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사업장별수입금액 결정상황표자료에 의하여 거래처 OOO에 대한 매출누락 4,507만원에 대하여 2010.6.9.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83,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라.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송달조회’ 등에 의하면, 납세고지서가 2010.6.1. 발부(OOOO OOOOOOOOOO OOOO O OOOOOOOOOOOO)되어 청구인은 2010.6.9. 수령하였고, 2010.7.7. 이의신청 후 2010.7.16. 이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된다.
- 마.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경과하여 2011.1.11.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