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시공참여책임약정서 및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시공참여책임약정서 및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유]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OOO세무서장은 A대한 2005년~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2007년 제1기 과세기간중 외주가공비 2,312,376천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하도급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청 구인을 사실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 무신고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328,136천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으며, 2009.10.29. 제기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2009.12.17. “불채택”하여 2010.11.10.과 2010.11.18.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70,890,590원을 고지하였음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14개 현장의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하도급계약서 및 시공참여약정서와 A이 청구인 및 B(청구인의 처)에게 송금한 내역, 확인서를 과세근거로 제시하였다. (가) 하도급계약서 및 시공참여약정서 내역 (나)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에게 송금한 내역(총 2,048,825천원) (다) OOOO 대표자 확인서(2008.11.21. 작성)에서, 청구인에게 도급공사를 의뢰하고 공사비(<표2> 하도급 금액)를 지급하였으나 하도급자가 사업자등록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였음을 확인하면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14부 및 공사대금 영수증 75매를 제출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노무자 개개인의 인적사항이 없어 청구인에게 노임을 보내 나눠주도록 한 것이며, 지급증빙을 위해 개인별 노임지불 현황표를 각 현장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노임으로 지급한 2,267,735천원 보다도 적은 2,048,825천원을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에게 입금하였고, 입금한 금액은 아래와 같이 전액 노임으로 지급하였으며, 오히려 2009.6.30.부도로 청구인이 사용한 현장경비, 수리비 등을 현재까지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부가가치세 명목으로 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공사비 증액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형식상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것임에도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사장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가) 노임지급 내역
(4) 아울러, 추가제출한 부사장 작성 진정서(인감증명서 등 미첨부)에는 ‘통상 관례적으로 여러 작업반장 명의로 통장을 신탁개설하여 관리하나 경리팀에서 일방적으로 세무신고를 하면서 청구인이 작업하지 아니한 현장도 청구인이 작업한 것으로 신고되어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노임으로 지급하였다는 계좌거래사본외에 근로자별 작업기간 및 노임단계 계산 배분내역과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수행하였던 천정공사․수장공사․칸막이 공사․경량공사 등은 통상 하도급을 주어 공사하는 것이 관행인 점, 시공참여책임약정서 및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있고 A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현장경비 및 공구구매․수리비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건설용역 제공에 필요한 물적시설을 일정부분 갖춘 사업자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