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도대금의 구체적인 실지 귀속 및 관련자에 대하여 지분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분양권 양도대금의 구체적인 실지 귀속 및 관련자에 대하여 지분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10.12.15.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114,33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 대 1,292.8㎡ 분양권 양도대금의 실지 귀속 및 ○○○ 등 관련자의 지분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지분 1/3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1)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10년 10월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에는 다음 <표3>과 같이 ○○○ 및 ○○○이 쟁점분양권 지분 각 1/2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에게 관련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표3> 당초결정 내역○○○ ○○○에 대한 추가조사를 거쳐 다음 <표4>와 같이 쟁점분양권 지분권자를 청구인을 포함한 4명으로 하고, 청구인이 ○○○의 지분 1/3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4> 경정내역○○○
(2)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의 포기각서, ○○○의 영수증, 약정서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지분이 1/2이 아닌 1/6이라고 주장하였는바, ○○○이 제시한 서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가 2002.9.30. 작성한 포기각서는 “쟁점분양권 매매에 있어 자신이 1/3 지분을 인수한 사실이 있고, 상기 지분을 포기할 것을 각서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영수인을 ○○○으로 하여 2002.9.30. 작성된 영수증에는 2억4천만원을 쟁점분양권 전체 지분의 1/3에 대하여 영수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지급자가 누구인지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2003.4.30. 작성된 약정서에는 “쟁점분양권에 대한 공동 투자지분 및 투자수익의 지분율에 의한 분배를 확인하고, 하기 약정인은 추후 양도세 문제발생시 지분율에 의한 세금해결을 약정하며, 이를 후일에 증명키 위해 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약정인에는 ○○○ 2/6, 청구인 2/6,○○○1/6, ○○○ 1/6로 되어 있다.
(3) ○○○은 “○○○에 쟁점분양권 양도시 중개인으로서 개입하였고, ○○○(지분 1/3)와 당시 직원이었던○○○도 지분권자로 참여하였으며, ○○○의 지분 1/3은 이를 ○○○과 1/2로 나누어 ○○○의 지분이 각 1/6이 되었고, ○○○는 2002.9.30. 그 지분 1/3을 ○○○의 고모부인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며, 2003.4.30. 쟁점분양권 양도후 ○○○에서 거래대금을 각 지분권자에 맞게 수표로 발행하여 교부하여 주기에,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대금을 제외한 금액을 다른 지분권자들에게 건네주었으므로 ○○○의 주장이 맞다”라는 의견을 2010.10.5.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이 2011.3.9. 제출한 의견진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분양권 매입과 처분은 전적으로 당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던 ○○○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 운영하던 중개업소의 직원에 불과하여 지분권자로 이름만 올라가 있는 것으로 실제 지분권자는 아님)이고, 청구인은 현재 79세의 고령으로 ○○○의 요청으로 1천만원을 빌려주고 몇 달 후 돌려받은 것이 전부이다. (나) ○○○의 포기각서 및 ○○○(청구인의 조카)의 영수증은 ○○○가 청구인에게 지분을 매도한 근거로 볼 수 없고,○○○이 제출한 약정서의 청구인 명의의 인영은 너무나 희미하여 인영의 글자체를 전혀 파악할 수 없을 정도이므로 당해 약정서는 위조된 것이다. (다) 첨부한 녹취록을 보면 ○○○은 처분청과의 면담에서는 청구인이 공동지분권자인 것처럼 진술하고, 청구인과의 전화통화에서는 태도를 바꿔 청구인이 쟁점분양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진술하고 있는바, 이처럼 모순된 ○○○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5) 청구인은 2010.12.6. 청구인과 ○○○과의 통화내용을 녹취하였다는 녹취록, 양도소득세 고지서, 재산압류통지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처분청), 거래사실 확인 요구서 등을 제출하였다.
(6) 쟁점분양권 공동양도자인 ○○○은 자신의 지분을 1/2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이에 불복하여 2010.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원은 2010.12.21.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7) 살피건대, ○○○이 제시한 포기각서·영수증·약정서에 대하여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반박하지 못하고 있고, 공동양도자 ○○○이 당해 서류가 사실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특히 쟁점분양권 양도에 깊숙하게 관여한 ○○○이 청구인이 ○○○로부터 지분을 양수받아 청구인 지분을 1/3로 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지분을 1/3로 본 처분이 일응 타당한 측면이 없지는 아니하나, 처분청이 쟁점분양권 지분과 관련하여 ○○○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를 실시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분양권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지분 1/3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분양권 양도대금의 구체적인 실지 귀속 및 ○○○ 등 관련자에 대하여 지분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