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는 폐동의 야적장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실제 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만한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거래처가 당사자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금액이 차입금이고 이를 현금 등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금융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거래처는 폐동의 야적장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실제 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만한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거래처가 당사자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금액이 차입금이고 이를 현금 등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금융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한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지방국세청장이 2009.2.17. ~2009.5.12. 기간 동안 ○○○메탈 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2009년 5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금융정보분석원이 제공한 정보자료에 의하면, ○○○메탈 김○○○은 거래대금이 본인의 사업용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① 자신의 명의인 다른 은행 예금계좌 8개와 배우자 이○○○ 명의의 다른 은행 예금계좌 3개 등에 이체한 후 ② 금융감독원에 보고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2,000만원 미만으로 나누어 즉시 현금 또는 수표로 출금하고 ③ 수표는 동행한 김○○○, 변○○○이 즉시 현금으로 교환하는 형태로 금융거래자료를 조작한 혐의가 있어 자료상조사에 착수하였고, ○○○메탈 김○○○은 2008.4.7. 개업하여 2009.4.9. 직권으로 폐업처리된 업체이며 30평 규모의 조립식 창고인 사업장은 고철류 등을 보관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야적장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고, 조사 당시 폐문한 상태이며, 계근대, 집게차 등의 영업시설 및 폐동이 없었고, 폐동을 보관한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되어 있다. (나) ○○○메탈 김○○○은 중간판매상 등으로부터 폐동 등을 구입하여 이를 매출처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매입처와 매입물량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② 계근표, 운송내역, 대금지급 내역 등 실물거래를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③ 2008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41억5,200만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와 2,500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 및 교부한 사실 등을 근거로 삼아 2008년에 신고한 매출과 매입 전체를 가공으로 확정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매출처 조사내용 중 청구인에 대한 부분을 보면, 청구인은 실제거래한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회신하지 아니하였고, ○○○메탈 김○○○은 청구인이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67,289,320원은 폐동을 매출한 대금이며, 이후 11회에 걸쳐 청구인 예금계좌로 송금한 56,951,200원은 개인적으로 대여한 금액으로 현금으로 회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폐동을 실제 거래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근거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강○○○으로부터 매입한 폐동을 납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는 인적사항 등이 불분명한 가공인물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과의 거래는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매출대금에 대한 금융거래자료를 서로 일치시킨 후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다고 조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를 통하여 수취하였다며 2010.6.21. 제기한 부가가치세 심판청구○○○시 주장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다음의 표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자신이 ○○○메탈 김○○○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뒤 ○○○메탈에게 매출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본인 명의 예금통장 및 계량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 명의의 ○○○ 예금통장○○○에는 ○○○메탈이 2008.5.6. 55,000,000원, 2008.5.8. 2,663,760원을 입금하자, 청구인이 폰뱅킹에 의하여 2008.5.7. 50,000,000원, 2008.5.9. 7,289,320원을 ○○○메탈 김○○○에게 송금한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물품거래일이 2008.5.6.이고 당시 청구인 사업장의 계근표 출력기가 고장이 나서 ○○○메탈이 대신 폐동을 계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메탈이 발행한 계량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는바, 그 서류에는 거래일자가 2008.5.6., 거래처는 서정금속, 품명은 꽈배기, 실제 중량은 6,810kg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메탈 김○○○으로부터 11회에 걸쳐 본인 명의 예금계좌로 56,951,200원을 송금받은 것이 아니라 2008.5.14. ~2008.8.30. 기간 중 10회에 걸쳐 47,947,400원을 송금받았으며 이는 차입금이지 매입대금을 반환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청구인 명의 ○○○ 예금계좌(100037--166992, 105--277801) 및 ○○○은행 예금계좌(1002-***-012799)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5.9. 김○○○에게 10,000,000원을 송금(청구인은 대여금이라 주장함)하였고, ○○○메탈 김○○○이 2008.5.14.부터 2008.8.30.까지 10회에 걸쳐 47,947,400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추가 주장을 하고 있다. (가) 처분청은 ○○○메탈 김○○○이 나중에 청구인 계좌에 11회에 걸쳐 입금한 56,951,200원이 물품대금 57,289,320원의 반환이라고 주장하나, 이 금액은 청구인과 김○○○간의 금전상호대차에 따른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물품대금과는 별개의 금액이며, 그 입금액도 처분청 주장과 같이 56,951,200원이 아니고 다음 표와 같이 37,947,000원이다 〔총 입금액 47,947,000원 중 청구인이 입금(대여)한 10,000,000원을 제외한 순 입금액임〕. (나) 위 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는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자금 중 보관중인 자금 등으로 그때 그때 자금이 마련 되는대로 현금으로 상환하였으며, 다음 표와 같이 ○○○계좌(10037-**-166992)에서 차입거래 기간 중 현금 인출내역은 27회68,700천원으로 전체 차입금의 2배에 가깝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메탈 김○○○으로부터 실제 폐동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메탈 김○○○의 사업장은 폐동의 야적장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된 점, ② ○○○메탈 김○○○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개업한 후 제2기까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전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③ 청구인이 실제 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만한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청구인은 ○○○메탈 김○○○이 나중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금액이 차입금이고 이를 청구인이 현금 등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자금차입 사유 및 이자지급 증빙·상환한 내역 등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금융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폐동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본다면 청구인이 ○○○메탈에 매출한 폐동에 대해서도 부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나, 김○○○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일자에 ○○○메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메탈에 대한 매출을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메탈의 확인서 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메탈 김○○○이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이 건에 있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