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차용증서상 이익금(이자)의 변제기일을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봄

사건번호 조심-2011-중-0404 선고일 2011.06.14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에 대한 비영업대금(이자)의 변제기일을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외 구OO은 2005.12.21. 아파트 건설사업 추진하는 청구외 강○○및 황○○로부터 차용증서[원금은 2006.6.21.까지 변제하고, 원금의 50%의 이익금(이자)은 2006.12.30.까지 변제한다. 이하 ‘쟁점차용증서’라 한다]와 이행각서(원금 및 이자상환일자 지연시 월 3부의 이자를 지불하기로 한다)를 받고 비영업대금 97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년 1월 구○○을 비영업대금 이자 수입금액신고 누락혐의자로 조사한 결과, 구OO 및 청구인 등 8명이 위 대금의 공동 대여자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대여금 1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비영업대금 이자 98,846,601원(2006년 58,331,137원, 2008년 40,515,464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12.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3,616,570원(2006년 귀속 21,822,660원, 2008년 귀속 11,793,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강○○는 2005년 10월경 경상북도 포항시 소재에 1,616세대의 ○○○(가칭) 아파트건설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신축부지계약금 10억원의 자금대여를 ‘원금은 아파트 사업부지 계약후 6개월 안에 금융기관의 PF자금으로 반제하고, 이자는 아파트 분양계약 후 2개월 내에 원금의 50%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구○○○에게 요청하였다. 구OO은 동료인 청구인 등에게 여유자금의 대여를 요청하였는 바, 청구인은 2005.12.21. 쟁점금액을 위의 조건[원금은 2006.6.21.까지 변제하고 이자는 원금의 50% 이익금을 분양 후 2개월(2006.8-9월 예정)로 한다]과 동일하게 구○○○에게 대여한 것으로서 구○○○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강○○ 및 황○○는 전혀 모르는 자이다. 구○○○은 청구인 등으로부터 차용한 9억7,000만원을 제3채무자인 강○○○외 1명에게 대여하면서 최○○외 1인의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2억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2005.10.20.), 그 후 강○○ 및 황○○가 추진하는 아파트 건설사업이 시공사인 주식회사 ○○○의 부도와 자금조달 문제로 지지부진하여 원금조차 회수하기 어렵게 되자, 구○○○을 하였으나, 매각예정가격 791,918천원으로는 선순위채권액 870,766천원에도 미치지 못하여 실익이 없음에 따라 경매개시를 취소하였다. 그 후 담보부동산의 소유자인 최○○외 1인은 ○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말소소송을 ○○○에 제기하였고, 구○○○은 담보제공자인 최○○○ 외 1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원리금을 산정하면서 구○○○가 작성한 차용증서상 이자지급일이 불명확하여 채무원리금을 산정할 수가 없었음에 따라 차용증서상 이자의 상환일을 일방적으로 수정[원금의 50% 이익금(이자)은 아파트 분양 후 2개월까지 상환키로 한다 → 원금의 50% 이익금(이자)을 2006.12.30.까지 상환키로 한다]하였음이 ○○○의 감정결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차용증상 이자지급일[원금의 50% 이익금(이자)은 아파트 분양후 2개월까지 상환키로 한다]은 강○○○가 추진하던 아파트 건설사업이 무산되었음에 따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은 없고, 또한 청구인과 구OO간의 체결한 차용증서상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은 없는 것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차용증서상 이자지급일을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2006.12.30.)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구○○○외 1인이 작성한 차용증상 이자지급일은 아파트 분양계약 후 2개월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 과세근거자료인 구OO 대여금 관련 판결문○○○을 보면, 이자상환일이 2006.12.30.로 수차례 명시되어 있는 바, 이는 구○○○이 당초 대여금 관련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소송시 증거서류로 제출한 바 있는 차용증서를 부인하는 것이고, 더구나 청구인은 이 건 공동 대여자 8인 중 그 대여금액이 큰 자로 상기 소송과 관련하여 그 이해관계 측면에서 볼 때, 구OO이 차용증서를 변조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차용증서상 이익금(이자)의 변제기일(2006.12.30.)을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2.21. 쟁점금액을 강○○ 및 황○○에게 대여하고 비영업대금 이자 98,846,601원(2006년 58,331,137원, 2008년 40,515,464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쟁점 차용증서상 당초 이자지급일은 ‘아파트 분양후 2개월까지’이며, 그 후 아파트 건설사업이 무산되었으므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증빙으로 쟁점차용증서 원본과 사본, 구○○○ 및 공동채무자 강○○○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의 판결문에 의해 구OO이 2005.12.21. 9억7,000만원을 ‘원금은 2006.6.21.까지 변제하고, 원금의 50%의 이익금(이자)은 2006.12.30.까지 변제하며, 이자지체시 월 3%씩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 조건으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자금을 필요로 하는 강○○○에게 대여하고, 처분청이 구○○○에 대하여 조사할 당시 구○○○과 청구인 등 8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해 8인을 공동대여자로 판단하였으며, 청구인의 대여 금액인 쟁점금액을 쟁점차용증서에 의해 산출한 비영업대금 이자 98,846,601원(2006년 58,331,137원, 2008년 40,515,464원)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소득세법시행령제45조 제9의2호에서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 판결문을 보면, 구○○○에게 아래 [표]와 같은 조건으로 대여하였고,○○○ 강○○ 및 황○○와 공동으로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던 임○○○ 등은 2006.5.18.~2006.11.2.기간동안 11회에 걸쳐 697,000,000원을 피고들○○○에게 돌려주었으며, 피고들은 2008.1.3. 원고의 담보부동산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8.1.4.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위 경매진행 중이던 2008.8.14. 물상보증인으로서 피고인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373,000,000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들은 2008.8.25. ‘대여금의 일부수령’이라는 이의를 유보한 채 위 공탁금을 수령한 것으로써 청구인 등은 원금(970,000,000원)에 대하여 2008.8.14.까지 1,237,083,854원(2006.5.18.~2006.11.2. 11회에 걸쳐 697,000,000원, 임○○○ 110,000,000원, 황○○ 57,083,854원, 최○○,강○○ 373,0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담보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강○○○가 부담하는 채무원리금(원금 9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6.6.22.부터 이자제한법 시행일 전날인 2007.6.2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3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자지연이자는 이자제한법이 정한 제한이율 연 3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와 약정이자 4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6.12.31.부터 2007.6.2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3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자제한법이 정한 제한이율 연 3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의 계산 합계금 주문에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827,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담보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주문)’고 기록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9.11.24.) 판결문상 차용증서의 이자지급일[원금의 50%(485,000,000원)의 이익금(이자)은 2006.12.30.까지 변제한다.]은 담보부동산의 소유자인 최○○○의 담보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말소 소송○○○를 제기하였는 바, 구○○○은 담보제공자인 최○○○ 외 1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원리금을 산정하면서 구○○○가 작성한 원본의 차용증서상 이자지급일이 불명확하여 채무원리금을 산정할 수가 없음에 따라 차용증서상의 이자의 상환일을 일방적으로 수정(‘아파트 분양 후 2개월까지’ → ‘2006.12.30.까지’)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음에 기인한다는 주장과 함께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이 2010.12.28. 작성한 감정평가서(‘분후 2월’자로 기재되었다가 지워진 필적이 현출된 것으로 감정됨)와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만 제시하고 있을 뿐, 위 판결문에 반하는 확정판결문이나 당시 구○○○를 대리하였던 변호사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구○○○에게 대여한 것일 뿐, 구○○○는 전혀 모르는 자이므로, 구○○○과 강○○○간에 체결한 쟁점차용증서는 청구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본 건과 관련하여 구○○○에 대하여 조사할 당시, 구○○○·청구인 등 8명은 공동대여자라는 주장과 함께 이의사실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차용증서·금융증빙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조사복명서(2010.1.29.)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6)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담보부동산 소유권자인 최○○○(원고)가 근저당권 설정권자인 구○○○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말소소송의 판결문○○○은 본인에게 유리한 차용증서[① 원금은 2006.6.21.까지 변제하고, 원금의 50%(485,000,000원)의 이익금(이자)은 2006.12.30.까지 변제한다. ② 원금 및 이자지체시 각 월 3%씩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를 제시하여 유리한 확정 판결을 받았다가 본 건에서는 위의 차용증서가 변조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위 판결문의 이자약정일에 반하는 확정판결문이나 당시 구○○○측 소송대리 변호사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약정일은 판결문으로 확인되는 2006.12.30.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에 대한 비영업대금(이자) 이자지급 약정일을 2006.12.30.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