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에 대한 비영업대금(이자)의 변제기일을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에 대한 비영업대금(이자)의 변제기일을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의 판결문에 의해 구OO이 2005.12.21. 9억7,000만원을 ‘원금은 2006.6.21.까지 변제하고, 원금의 50%의 이익금(이자)은 2006.12.30.까지 변제하며, 이자지체시 월 3%씩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 조건으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자금을 필요로 하는 강○○○에게 대여하고, 처분청이 구○○○에 대하여 조사할 당시 구○○○과 청구인 등 8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해 8인을 공동대여자로 판단하였으며, 청구인의 대여 금액인 쟁점금액을 쟁점차용증서에 의해 산출한 비영업대금 이자 197,693,202원(2006년 116,662,274원, 2008년 81,030,928원)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소득세법시행령제45조 제9의2호에서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 판결문을 보면, 구○○○에게 아래 [표]와 같은 조건으로 대여하였고,○○○ 강○○○와 공동으로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던 임○○○ 등은 2006.5.18.~2006.11.2.기간동안 11회에 걸쳐 697,000,000원을 피고들○○○에게 돌려주었으며, 피고들은 2008.1.3. 원고의 담보부동산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8.1.4.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위 경매진행 중이던 2008.8.14. 물상보증인으로서 피고인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373,000,000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들은 2008.8.25. ‘대여금의 일부수령’이라는 이의를 유보한 채 위 공탁금을 수령한 것으로써 청구인 등은 원금(970,000,000원)에 대하여 2008.8.14.까지 1,237,083,854원(2006.5.18.~2006.11.2. 11회에 걸쳐 697,000,000원, 임○○○ 373,0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담보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강○○○가 부담하는 채무원리금(원금 9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6.6.22.부터 이자제한법 시행일 전날인 2007.6.2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3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자지연이자는 이자제한법이 정한 제한이율 연 3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와 약정이자 4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6.12.31.부터 2007.6.2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3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자제한법이 정한 제한이율 연 3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의 계산 합계금 주문에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827,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담보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주문)’고 기록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9.11.24.) 판결문상 차용증서의 이자지급일[원금의 50%(485,000,000원)의 이익금(이자)은 2006.12.30.까지 변제한다.]은 담보부동산의 소유자인 최○○○의 담보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말소 소송○○○를 제기하였는 바, 구○○○은 담보제공자인 최○○○ 외 1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원리금을 산정하면서 구○○○가 작성한 원본의 차용증서상 이자지급일이 불명확하여 채무원리금을 산정할 수가 없음에 따라 차용증서상의 이자의 상환일을 일방적으로 수정(‘아파트 분양 후 2개월까지’ → ‘2006.12.30.까지’)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음에 기인한다는 주장과 함께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이 2010.12.28. 작성한 감정평가서(‘분후 2월’자로 기재되었다가 지워진 필적이 현출된 것으로 감정됨)와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만 제시하고 있을 뿐, 위 판결문에 반하는 확정판결문이나 당시 구○○○를 대리하였던 변호사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구○○○에게 대여한 것일 뿐, 구○○○는 전혀 모르는 자이므로, 구○○○과 강○○○간에 체결한 쟁점차용증서는 청구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본 건과 관련하여 구○○○에 대하여 조사할 당시, 구○○○·청구인 등 8명은 공동대여자라는 주장과 함께 이의사실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차용증서·금융증빙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조사복명서(2010.1.29.)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6)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담보부동산 소유권자인 최○○○(원고)가 근저당권 설정권자인 구○○○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말소소송의 판결문○○○은 본인에게 유리한 차용증서[① 원금은 2006.6.21.까지 변제하고, 원금의 50%(485,000,000원)의 이익금(이자)은 2006.12.30.까지 변제한다. ② 원금 및 이자지체시 각 월 3%씩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를 제시하여 유리한 확정 판결을 받았다가 본 건에서는 위의 차용증서가 변조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위 판결문의 이자약정일에 반하는 확정판결문이나 당시 구○○○측 소송대리 변호사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약정일은 판결문으로 확인되는 2006.12.30.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에 대한 비영업대금(이자) 이자지급 약정일을 2006.12.30.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