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안내문의 송달여부는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중-0401 선고일 2011.03.16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안내문은 조세행정의 일반적인 내용을 국민에게 홍보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안내문의 송달여부는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개업일은 2008.10.20.,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직전과세기간(2008년)의 수입금액 연환산액이 2,400만원이상이어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이나 가입기한(2009.3.31.)내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0.2.20. 가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12.14. 청구인에게 미가입기간(2009.4.1.~2009.12.31.)의 수입금액 1억579만원의 1,000분의5에 상당하는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528,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전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사용하다가 고장나서 이를 뗀 상태에서 2008.10.20.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였으나 사업이 처음이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를 몰랐으며, 통상 과세관청이 가입안내장을 보내 준다는데 청구인은 받아본 적이 없었고, 만약 안내를 하였다면 가입하였을 것이어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의견 과세관청의 사전안내를 받지 못한데 따른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소득세법제81조 제11항에 규정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내에 가입하지 아니한데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소득세법제81조 제11항 및 제162조의3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연도의 3월 31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고,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미가입기간 수입금액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과세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10.20. ○○○을 개업하여 당해연도 수입금액 환산액이 9,094만원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위 규정에 따라 2009.3.31.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였어야 하나 2010.2.20. 가입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미가입기간(2009.4.1.~2009.12.31.)에 해당하는 수입금액 1억579만원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업이 처음이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를 몰랐으며, 통상 과세관청이 가입안내장을 보내 준다는데 받아본 적이 없고, 만약 안내를 하였다면 가입하였을 것이어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안내문은 조세행정의 일반적인 내용을 국민에게 홍보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안내문의 송달여부는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바○○○, 청구인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