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상가 미분양분을 시공사의 하청업체 등에게 대물변제 등의 형태로 분양되어 분양대행회사에 의한 분양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쟁점분양대행수수료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부인함이 타당함
[요지] 쟁점상가 미분양분을 시공사의 하청업체 등에게 대물변제 등의 형태로 분양되어 분양대행회사에 의한 분양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쟁점분양대행수수료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부인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방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2년부터 OOO OOO OO OOOOO, OOOOO, OOOOOO, OOOOOO OOOOO OO OOOOOOO, OOOOOOOO 상가신축판매업(이하 “시행사”라 한다)을 영위하면서 공동사업자중 1인인 청구인 방OO가 100%지분을 소유하고 대표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OOOOOO(OO OOOOOOOOOO OO)과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용을, OOOO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17.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24의 2.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에 지급되는 판매장려금ㆍ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3)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1)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아래 <표1>과 같이 2002년부터 OOOOOO(OOOOOOOOOOOO) 외 5개의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공동사업자 중 1인인 방OO가 100%지분을 소유한 OOOOOO과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공사용역을 공급받고, OOOO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 OOOOOO (OOO O)
(2) 조사종결보고서, 종합소득세 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O 대표이사 방OO가 직접 수기기입 관리한 원시장부 ‘분양수당 지급일지’를 검토한 결과, OOOOOO, OOOOO, OOOOO, OOOOO에 대한 분양대행 용역이 2006년에 마무리 되었으며, 2006년말부터 OOOOOOO 분양대행이 이루어졌고, 장기간 미분양상태에 있던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OOOO에게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하여 2010.10.13.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 358,371,530원(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89,412,610원, 2008년 귀속 168,958,850원) 및 부가가치세 62,443,360원(2007년 제1기 11,735,080원, 2007년 제2기 24,035,500원, 2008년 제1기 26,672,77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은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OOOO의 분양대행계약서, 청구인 방OO가 작성하였다는 장부, OOOO의 봉급지급명세서 및 관련 장부 등을 제시하였는바, OOOO의 분양대행계약서를 보면, 제3조에 계약기간은 건물사업 완료시까지로 되어있고, 제5조에 분양대행 수수료는 분양금액의 13%이며, 시행사가 어떤 방식으로 어느 누구에게 분양하더라도 분양대행 수수료 13%를 OOOO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방OO가 작성하였다는 장부를 보면, 2006.3.31.부터 2009.12.31.까지 OOOO이 시행사에 분양대행용역을 공급하고 쟁점상가를 포함한 분양상가 전체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영수하였다는 내용으로 수기작성되어 있으나 분양수수료 지급내역이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방OO는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OOOO및 OOOOOOO OOOOO OOOOOO OOOOOO의 하청업체 등에게 쟁점상가를분양받을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거나, 직접 분양받도록 했고, 분양수수료는 방OO가 필요에 따라 인출해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처분청은 대물변제 등에 의한 분양으로 쟁점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관련 자료를 제시하였는바, 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을 보면, 쟁점상가를 취득한 수분양자들은 주식회사OOOO O OOOOOO의 하청·재하청업체 또는 하청·재하청업체의 대표자로 조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일부 업체는 확인서를 통해 OOOO 및 방OO와는 무관한 수분양으로 자의적 판단에 따라 분양을 받은 것으로 보았고, 나머지 업체는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지급과 공사대금 수취가 동시에 이행되거나, 대물변제 약정서가 존재하여 실질이 공사수주시 관행적으로 행하여지는 대물약정의 결과물이거나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선택된 분양으로 OOOO의 분양대행 용역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제시된 자료중 OOOOO OOOO, OOOO, OOOO, OOOOO OOOOOOO OOOO OOOOOO의 하청업체인 OOOOOO주식회사의 계좌를 보면 2007.10.5. OOOOOO로부터 236백만원이 입금된후 청구인 하OO에게 105백만원, 120백만원 합계 245백만원이 같은 날 이체되었으며, OOOOOOO OOOOO OOOO OOOO이 2007.4.14. 작성한 대물약정서를 보면, OOOOO 1001호, 1010호, 1011호, 911호로 공사대금 일부인 459백만원을 상계하였다고 되어있고, 분양수당 지급일지를 보면, 상가분양시 분양호수별로 분양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6년 12월까지는 OOOOO, OOOOO 등에 대한 분양수수료 지급내역이 나타나나, 2007년 및 2008년에는 OOOOOOO, OOOOOOOO에 대한 분양수수료 지급내역이 나타나는 등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수수료 지급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2007년, 2008년 대비 쟁점분양대행수수료 부인율은 아래 <표>와 같다.
(5)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O 대표이사인 방OO의 직간접적인 노력에 의해 쟁점상가를 분양하여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상가는 시공사인 OOOOOO의 하청업체 등에게 대물변제 등의 형태로 분양된 점, 분양수당 지급일지, 수분양자 확인서, 대물약정서, 금융거래내역서 등에 의하면 방OO 및 OOOO 사원에 의한 직접적인 분양계약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분양대행수수료 지급내역이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2007년 및 2008년 OOOO이 시행사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액(분양대행수수료)은 5,257백만원으로 OOOO의 전체매출에 대한 쟁점분양대행수수료 부인율은 11%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하여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 OOOOO O O O O O OO O O O OOO OOO OOO OOOO OOOOOOO OO OOOO OO O O O OOO OOO OOO OOO OOO OOO OOOOOOOO OO O O O OOOOO OO OOO OOOOOO OO OOOO OO O O O OOOOO OO OOO OOO OOOOO OOOOOOO OO O O O OOO OOO OOO OOO OOOOO OO O O O OOOOO OOOO OOO OOO OOOOO OOOOO OOOOOOOO OOOOOOOO OOOOO OOOO OOOO (OO 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