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내역이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경비부인하고 종합소득세 경정・고지함은 정당(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중-0392 선고일 2011.06.27

쟁점상가는 시공사의 하청업체 등에게 대물변제 등의 형대로 분양된 점, 분양수당 지급일지, 수분양자 확인서, 금융거래내역서 등에 의하면 직접적인 분양계약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분양대행수수료 지급내역이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하여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경정・고지함은 정당하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 ○○○, ○○○,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2년부터 ○○ ○○ 소재 ○타운, ○타워, ○프라자, ○프라자와 ○○신도시 소재 ○타워, ○프라자 상가신축판매업(이하 “시행사”라 한다)을 영위하면서 공동사업자중 1인인 청구인 △△△가 100%지분을 소유하고 대표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과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용을,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결과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건설에게 ○타운, ○타워, ○프라자, ○프라자의 37개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601,486,080원(이하 “쟁점분양대행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한 것으로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하여 2010.10.13.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358,371,530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62,443,36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별지목록 2 참조)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9.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07년 및 2008년에 ○○건설에 지급한 분양 대행 수수료 743,726천원 중 80%인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가공지급 으로 보아 142,243천원만을 정당한 수수료 지급으로 결정하였는바, 2007사업연도에 ○○건설이 직원급여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1,558,503천원으로 ○○건설은 수입없이 지출한 결과가 되는 점, 신속한 분양을 위해 공동사업자 중 한명인 △△△를 대표자로 하여 ○○건설을 설립하여 일반거래 분양수수료10%~15%)의 중간선언 13%로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대행 계약서 제3조에 분양대행 기간은 분양완료시까지로 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분양대행 계약이며, ○○건설 은 분양대행 전속사로 분양완료시까지 직·간접적으로 용역제공을 하였던 점, ○○건설 대표이사인 △△△와 ○○건설 직원의 직간접적인 노력에 의해 분양이 이루어진 점, 쟁점분양대행수수료 지급이 가공이라면 ○○건설의 수입금액을 감액하여야 하며, 쟁점분양대행수수료 수입을 근거로 직원들에게 분양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도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부인하는 것은 이중과세인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는 9,085,211천원으로 ○○건설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부인율은 6.62%에 불과한바, 분양대행 수수료 부인율을 2007년 및 2008년에 국한하여 부당하다 하는 것은 왜곡된 주장인 점, 처분청은 대금 결제수단의 종류에 따라 분양 대행 수수료의 적정여부를 다르게 판단한 사실이 없고, 일반적인 분양대행계약과 달리 분양대행회사와의 계약에 대한 기간제한(통상 1년)과 분양이 저조한 경우 대행계약을 해지하는 조항이 없는 등 특수 관계에 의한 비정상적 분양대행계약이며, 통상적으로 본 건과 같이 오랫동안 미분양되어 하청업체 등에게 대물변제 형태로 분양되었다면 분양대행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는 점, △△△ 및 ○○건설 사원에 의 한 직접적인 분양계약이 없었음이 분양수당 지급일지, 수분양자 확인서, 대물약정서, 금융거래내역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가 시행사의 공동사업자이면서 시공사의 대표라 하여 분양대행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본 조사는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로서 현금으로만 거래되었던 ○○건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충분한 확인절차가 필요하므로 조사 관련자료를 ○○건설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분양대행회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비용처리한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아래 <표1>과 같이 2002년부터 ○○프라자 외 5개의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공동사업자 중 1인인 △△△가 100%지분을 소유한 ○○종합건설과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공사용역을 공급받고, ○○건설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나 타난다.

(2) 조사종결보고서, 종합소득세 결의서 둥에 의하면, 처분청은 ○○건설 대표이사 △△△가 직접 수기기업 관리한 원시장부 ‘분양수당 지급일지’를 검토한 결과, ○타운, ○타워, ○프라자, ○프라자에 대한 분양대행 용역이 2006년에 마무리 되었으며, 2006년 말부터 ○타워 분양대행이 이루어졌고, 장기간 미분양상태에 있던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건설에게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하여 2010.10.13.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 358,371,530원(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89,412,610원, 2008년 귀속 168,958,850원) 및 부가가치세 62,443,360원(2007년 제1기 11,735,080원, 2007년 제2기 24,035,500원, 2008년 제1기 26,672,77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은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건설의 분양대행계약서, 청구인 △△△가 작성하였다는 장부, ○○건설의 봉급지급명세서 및 관련 장부 등을 제시하였는바, ○○건설의 분양대행계약서를 보면, 제3조에 계약기간은 건물사업 완료시까지로 되어있고, 제5조에 분양대행 수수료는 분양금액의 13%이며, 시행사가 어떤 방식으로 어느 누구에게 분양하더라도 분양대행 수수료 13%를 ○○건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가 작성하였다는 장부를 보면, 2006.3.31.부터 2009.12.31.까지 ○○건설이 시행사에 분양 대행용역을 공급하고 쟁점상가를 포함한 분양상가 전체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영수하였다는 내용으로 수기작성되어 있으나 분양수수료 지급 내역이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는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건설 및 ○○종합건설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종합건설의 하청업체 등에게 쟁점상가를 분양받을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거나, 직접 분양받도록 했고, 분양수수료는 △△△가 필요에 따라 인출해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처분청은 대물변제 등에 의한 분양으로 쟁점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관련 자료를 제시하였는바, 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을 보면, 쟁점상가를 취득한 수분양자들은 주식회사 진범건설 등 ○○종합건설의 하청·재하청업체 또는 하청·재하청업체의 대표자로 조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일부 업체는 확인서를 통 해 ○○건설 및 △△△와는 무관한 수분양으로 자의적 판단에 따라 분양을 받은 것으로 보았고, 나머지 업체는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지급과 공사대금 수취가 동시에 이행되거나, 대물변제 약정서가 존재하여 실질이 공사수주시 관행적으로 행하여지는 대물약정 결과물이거나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선택된 분양으로 ○○건설의 분양 대행 용역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제시된 자료중 ○프라자 509호, 702호, 812호, 813호를 510백 만원에 분양받은 ○○종합건설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의 계좌를 보면 2007.10.5. ○○종합건설로부터 236백만원이 입금된후 청구인 ○○○ 에게 105백만원, 120백만원 합계 245백만원이 같은 날 이체되었으며, ○○종합건설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건설이 2007.4.14. 작성한 대물약정서를 보면, ○프라자 1001호, 1010호, 1011호, 911호로 공사 대금 일부인 459백만원을 상계하였다고 되어있고, 분양수당 지급일지를 보면, 상가분양시 분양호수별로 분양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6년 12월까지는 ○프라자, ○타워 등에 대한 분양수수료 지급내역이 나타나나, 2007년 및 2008년에는 ○타워, ○프라자에 대한 분양수수료 지급내역이 나타나는 등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수수료 지급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2007년, 2008년 대비 쟁점분양대행수수료 부인율은 아래 <표>와 같다.

(5)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건설 대표이사인 △△△의 직간접적인 노력에 의해 쟁점상가를 분양하여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상가는 시공사인 ○○종합건설의 하청업체 등에게 대물변제 등의 형태로 분양된 점, 분양수당 지급일지, 수분양자 확인서, 대물약정서, 금융거래내역서 등에 의하면 △△△ 및 ○○건설 사원에 의한 직접적인 분양계약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분양대행수수료 지급내역이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 되지 아니하며, 2007년 및 2008년 ○○건설이 시행사에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액(분양대행수수료)은 5,257백만원으로 ○○건설의 전체매출에 대한 쟁점분양대행수수료 부인율은 11%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하여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