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지분의 양도시 기준시가는 양도가액의 54.4%인데 비하여 취득시 기준시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의 27.8%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함.
쟁점토지지분의 양도시 기준시가는 양도가액의 54.4%인데 비하여 취득시 기준시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의 27.8%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함.
○○○세무서장이 2010.12.24.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63,578,180원의 부과처분은 ○○○ 대지 283.9㎡의 2분의 1 지분 취득시기를○○○명의로 취득한 2002.6.27.로 하되, 동 토지지분의 취득가액이 675,000,000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하 생략)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2002.6.27. ○○○이 매매로 쟁점토지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3.3.26. 청구인에게 증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09.11.10. 매매로 소유권이 ○○○에게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에 소재하는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는 청구인과 ○○○이 쟁점토지상에 구건물을 철거하고 2002.11.1.부터 연면적 813.82㎡의 상가를 신축하여 2003.4.16. 사용승인(청구인 지분 50%)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10.2.1. 쟁점토지지분을 2002.6.27. 6억7,500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3.26. 증여로 쟁점토지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2010.8.26. 증여당시 쟁점토지지분의 기준시가 187,374,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2003.3.26.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결의(납부세액 0) 하였고, 2010.12.24.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따라 <표2>와 같이 증여가액 187,374,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63,578,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2> 양도소득세 과세 내역
(4) 청구인은 2002.5.8. ○○○과 함께 ○○○로부터 쟁점토지를 13억5,000만원(청구인 6억7,500만원 부담)에 취득하였으나, 전처(前妻) ○○○과의 위자료 문제로 2002.6.27. 쟁점토지지분을 당시 배우자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3.3.26. 쟁점토지지분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였고, 2009.11.10. 쟁점토지와 쟁점토지상에 신축한 상가를 23억원(청구인 지분 11억5,000만원)에 ○○○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취득 계약서, 쟁점토지지분 취득자금 내역, ○○○의 사실확인서, ○○○의 사실확인서 및 ○○○의 공동사업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2002.5.8.자 쟁점토지 취득 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청구인과○○○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6년경부터 건축대행을 하다보니 2002.5.1. ○○○대지 246㎡를 6억8,800만원에 양도한 자금 등을청구인의 통장이 아닌 모(母) ○○○의 통장으로 관리하다가 출금하여, <표3>과 같이 쟁점토지지분의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관련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다. <표3> 쟁점토지지분 취득대금 지급내역○○○ (다) 2011.1.6.자 ○○○의 확인서(2011.1.5.자 인감첨부)에는 2001.2. 6. 청구인과 이혼하면서 이혼당시 위자료 문제로 이혼 후에도 계속 소송을 진행하려 하였다가 위자료 문제를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고, 동 확인서에 첨부된 2003.3.21.자 위자료 청구합의서에는 위자료 합의금액 없이 앞으로 이혼과 관련하여 어떠한 위자료 청구소송이나 재산분할 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고 되어 있다. (라) 쟁점토지지분 취득 당시 배우자 ○○○의 2010.1.29.자 확인서(2009.11.20.자 인감증명서가 첨부)에는,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02.6.27. 취득한 것으로 명의만 ○○○ 앞으로 하였다가 2003.3.26. 청구인에게 증여등기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마) 2011.1.6.자 ○○○의 공동사업확인서(2011.1.5. 인감증명서 첨부)에는 쟁점토지가 속한 ○○○대지 283.9㎡를 구입자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청구인과 공동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위자료 문제로 등기 직전 재혼한 배우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고 하여 등기상 명의만 한정순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그 외 청구인은 양도세신고서, 건축물 대장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 등을 제출하고 있다.
(5)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상의 건물을 공유하였던 ○○○에 대하여 2010.4.9. <표4>와 같이 신고내용대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표4>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내역
(6) 2002.6.20.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으로부터 3억원을 대출받은바, 대출을 위하여 2002.6.19. ○○○지사에서 작성한 감정평가서에는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이 565,528,800원(청구인 1/2지분 282,764,400원)으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지분의 개별공지지가 변동내역은 <표5>와 같다. <표5> 쟁점토지지분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
(7) 청구인은 2011.5.19.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과 함께 오려고 했는데 돈을 요구하여 데려오지 못했고, 쟁점토지를 부동산중개사의 소개로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8)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2002.6.27. 쟁점토지지분을 675,000,000원에 취득하면서 ○○○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쟁점토지지분의 취득자금 일부가 청구인의 모 ○○○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지급되었고, 청구인이 ○○○과 공동으로 쟁점토지상에 상가를 신축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한정순의 명의로 2002.6.27. 쟁점토지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취득가액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가 없었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였던 ○○○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675,000,000원으로 인정하였고, 쟁점토지가 **역에 근접한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취득 후 상가를 신축하여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였을 수도 있으나,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개로 쟁점토지지분을 취득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계약서에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없이 쌍방합의로 되어있는 점, 2002.6.19. ○○○에서 평가한 쟁점토지지분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282,764,400원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675,000,000원과 차이가 크고, 쟁점토지지분의 양도시 기준시가는 양도가액의 54.4%인데 비하여 취득시 기준시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675,000,000원의 27.8%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취득가액이 675,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의 쟁점토지지분 취득시기를○○○의 명의로 쟁점토지지분를 취득한 2002.6.27.로 하되, 쟁점토지지분의 취득가액이 675,000,000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