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1-중-0388 선고일 2011.03.08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실제 기계제작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3.3.부터 제조업(철구조물)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김○○○ 명의로 발행된 공급가액 6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12.6.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8,358,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로부터 양극로라 압연기 등의 제작을 수주하고 그 중 일부를 전○○○에게 하청을 주었는데, 전○○○이 ○○○정공의 대표 김○○○과 사업자등록증상의 공동사업자인줄 알았으나 알고보니 사업자등록증상에는 단독사업자(김○○○)로 되어 있었으며, 기계제작대금은 전○○○이 통장이 없다 하여 온라인으로 입금시키키 못하고 현금으로 지급(2009.8.10. 1,500만원, 2009.10.30. 4,500만원)하였으나, 부가가치세 600만원은 전○○○이 김○○○ 통장으로 송금하라 하여 송금하였으며, 완성된 기계장치는 주식회사 ○○○의 자금문제로 인해 납품하지 못하고 기계공구상가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가공거래나 위장거래가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김○○○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 대해 무신고하였고, 청구인은 김○○○과 공동사업자로 알고 있었던 전○○○에게 6,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전○○○은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로 고발된 사람인 점등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세무서장이 2010년 7월 ○○○정공(대표자 김○○○)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김○○○은 2008.12.20. ○○○동에서 ○○○라는 상호로 개업하였으나 임대인에게 문의한 바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2009년 10월경 ○○○타운으로 이전하면서 상호를 ○○○정공으로, 주업종도 건설/건축에서 제조/기계제작으로 변경하였으며, 현지 확인한 바 타인이 사업을 하고 있어 ○○○정공은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사업상 명의자인 김○○○은 출서요구에 불응하고 있고, ○○○정공으로 상호를 변경하기 전에는 차○○○·조○○○이 ○○○ 명의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2009년 10월 이후에는 차○○○으로부터 ○○○의 사업자등록증과 명판을 넘겨받은 전○○○이 상호와 업종을 변경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김○○○ 명의의 사업장은 2009년 제1기 ~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매출 7억1,382만원, 매입 6억755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신고액 전부를 가공으로 적출하였고, 청구인과의 매출거래분에 대하여는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정동의 공동사업자로 믿은 전○○○에게 기계제작 하청을 주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정공 대표자는 김○○○로서 전○○○이 김○○○ 명의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김○○○은 청구인과의 거래를 무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 사업장의 매출 전부가 가공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2009.8.10. 1,500만원, 2009.10.30. 4,500만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쟁점세금계산서 2매(작성일 2009.11.30. 공급가액 4,500만원 영수, 작성일 2009.12.30. 공급가액 1,500만원 영수)와 비교시 대금의 영수일자가 상이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정상거래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