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할 당시 사업자등록증, 석유류판매업대리점등록증, 법인예금계좌를 확인하는 등거래처를 정상적인 사업자로 알고 거래를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거래처 대표이사 및 운반기사의 거래사실확인서가 있는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거래할 당시 사업자등록증, 석유류판매업대리점등록증, 법인예금계좌를 확인하는 등거래처를 정상적인 사업자로 알고 거래를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거래처 대표이사 및 운반기사의 거래사실확인서가 있는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세무서장이 2010.9.13.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6,129,160원 및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8,127,8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