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은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0381 선고일 2011.12.06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은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0.10.18. 청구인 김OOO에게 한 2007.12.31. 증여분 증여세 OOO부과처분과 청구인 정OOO에게 한 동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정OOO가 김OOO에게 명의신탁한 OOO주식 270,000주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의한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정OOO(청구인)외 2인은 2007.6.29. 주식회사 OOO주식을 인수하기 위하여 OOO구성하고 주식회사 OOO가구(이하 “OOO가구”라 한다)의 구조조정 관리인인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던 OOO주식 8,319,610주를 매입하기로 하고 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김OOO(청구인)에게 OOO주식 27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공소내용 및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자금출처조사 내용을 근거로 2010.10.18. 청구인 김OOO에게 명의신탁의제를 사유로 2007.12.31. 증여분 증여세 O,OOO,OOO,OOOO O 고지하고 청구인 정OOO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정OOO가 청구인 김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오직 경영권확보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① 주식회사 OOO(이하 OOO한다) 및 그 우호지분이 OOO담보권실행으로 매각처리되는 과정에서 부득이 OOO주주인 정OOO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점, ② OOO주식매매계약시 향후 3년간 40%미만 보유시 위약금을 납부토록 한 점, ③ 정OOO 명의로 취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OOO측의 문제제기, 공시의무 및 차입자금으로 인수한 것에 대한 불안감, 주가하락 등)들을 감안하여 경영권방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따라서, 쟁점주식에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매매도 할 수 없고, 명의신탁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지적사항을 즉시 이행하여 실명전환하였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며, 주식양도에 따른 이익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및 연대납세의무 지정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 여세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야 하고, 쟁점주식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에 의한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한 바, 2007.12.31. 주식시가 OOO원으로 하여 쟁점주식 평가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정OOO 등은 OOO최대주주로 쟁점주식 매매계약시 약정한 40% 지분 요건은 재력을 보유한 정OOO 등 매수인이 각자의 명의로 인수하면 약정사항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고, OOO담보권 실행으로 매각한 주식은 정상적인 절차로 실행된 것으로 OOO등이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단순한 사유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불가피한 사유라고는 볼 수 없으며, 쟁점주식의 실명전환은 자발적인 명의변경이 아닌 금융감독원의 지적에 따라 명의전환한 것에 불과하고, 조세회피는 실지 회피여부와 관계없이 그 개연성 만으로도 성립하는 것인 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명의신탁에 따른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5조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있어서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금액에서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 고 있고,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가중평균액은 OOO원인 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의한 최대주주 할증평가(20%)를 반영한 OOO쟁점주식수를 곱한 OOO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2) 증여재산인 쟁점주식에 담보된 금액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공제하여야 하고, 증여 재산에 대한 주식평가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 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는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나타나는 쟁점주식의 취득경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정OOO(청구인)․정OOO 등은 OOO인수하고자 OOO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07.6.29. OOO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8.22.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주식매매계약을 수정하였다. OOOOOOOOOO OOOOOO OO OO OO (나) OOO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 11.4.에는 이행종결일(잔금납부일)로부터 1년간 매수인들이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대상주식의 40% 미만이 되는 행위금지 및 3년간 보유부동산 처분금지 규정이 있다. (다) 2007.10.9. 쟁점주식을 포함한 정OOO보유한 OOO주식을 담보로 채무자를 정OOO으로 하여 각각 OOO억원과 OOO억원을 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담보주식에 대한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7.10.9. 작성된 담보처분확약서에는 주식가액이 장마감후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출금의 130% 미만인 경우 매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정OOO를 증권거래법위반으로 기소한 공소장에는 2007.10.9. OOO회장인 정OOO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아 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124만주) 중에서 68만주(발행주식의 7.18%)를 명의대여자인 김OOO명의로 매수하여 주식대량보유변동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금 융위원회는 2009.5.6. OOO대하여증권거래법제186조의2 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위반 등으로 과징금 OOO원을 부과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 정OOO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경영권확보 차원의 불가피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며, 아래와 같은 사유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 계약서상 40%이상 보유의무(40% 미만보유시 위약금으로 금 O O억원을 OOO배상토록 함) 에 따라 OOO은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기로 하고, 인수시 정OOO명의로 매입할 경우 OOO측에서 문제삼을 것이라는 손OOO은행 부사장)의 의견과, 주요주주의 주식지분 변동시 공시의무 및 차입한 자금으로 주식 추가 인수시 경영권에 대한 불안감으로 주가가 하락하여 선의의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점 등을 우려하여 부득이 공시의무 가 없는 5%미만으로 나누어 정OOO 인수지분 68만주를 김OO (OOO와 초등학교 동창)과 김OOO 명의로 취득하게 된 것으로, 2) 명의신탁 거래와 관련하여 정OOO는 증권거래법 위반 으로 금융감독원 조사 및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0.10.7.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검사측 항소심 청구는 기각 결정)받았고, OOO상장법인 공시의무 위반으로 2009.5.4.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OOO)을 받아 납부한 후 2009.5.25. 정OOO명의신탁지분을 실명으로 전환하여 보유지분에 대한 변동내역을 정정고시한 사실이 있으며,

3. 정OOO가 쟁점주식을 김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주식소유 분산에 따른 주식배당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를 회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을 통하여소득세법에 의하여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 합계액이 50%이상인 법인과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인 법인에 대하여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누진적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경감․회피하는 경우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김OOO는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적용되는 조세회피방지규정을 회피하고자 한 경우도 아니므로 이 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최대주주인 정OOO 등이 OOO및 그 우호지분이 OOO은행의 담보권실행으로 매각처리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김OOO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점, OOO주식매매계약시 향후 3년간 40%미만 보유시 위약금을 납부토록 한 점, 정OOO명의로 취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감안하여 경영권방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나, 주식매매계약서 11.4.1.에서 약정한 40% 지분요건은 재력을 보유한 정OOO 등 매수인이 각자의 명의로 인수하면 약정사항을 지킬 수 있을 것이며, OOO담보권 실행은 정상적인 절차로 OOO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할 사안이 아니고, 쟁점주식의 실명전환은 자발적인 명의변경이 아닌 금융감독원의 지적에 따라 변경한 것이며, 명의신탁으로 배당발생이나 주식양도시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누락이 발생되는 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실지 조세회피여부와 관계없이 그 개연 성만으로도 성립하는 것인 바, 조세회피혐의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이다. 또한, 김OOO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이외에 정OOO로부터 부동산(성내동 아파트, 의 왕시 토지)도 명의신탁받은 사실이 있음이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김OOO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시 확인되었다는 심리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OOOOOOOOO 담보권 실행으로 매각한 쟁점주식은 약정에 의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실행된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OOO측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유 등을 들어 쟁점주식을 조세회피 목적 없이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주식의 실명전환 역시 금융감독원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실제 조세회피와는 관계없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2007.10.9. 정OOO은행으로부터 대출시 담보로 제공되어 질권설정된 주식으로 양도가 불가능하므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반영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야 하고, OOO아래 <표2>와 같이 2000년부터 7년간 결손법인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에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은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OOO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바,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제63조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할증평가를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적용하는 것임에도 주식할증평가 20%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OOOOOOO OOO OOOOO OO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5조 제1항에서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에 있어서 증여세 과세표준은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이므로 이를 적용할 경우 기준일 전후 2개월간의 가중평가액 O,OOO원(270,000주×OOO)에 20%의 할증평가〔(OOO×120%) ×270,000주〕를 가산한 OOO명의신탁재산금액이자 증여세 과세표준이라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은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 김OOO이 쟁점주식에 질권설정된 정OOO의 채무를 인수한 것이 아니므로 동 채무를 부담부증여의 채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에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제14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은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000년부터 7년간 결손이 발생한 OOO경우 당해 규정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20%의 할증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