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였다가 추후 감사에서 지적받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되지 아니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중-0378 선고일 2011.03.02

처분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경정권을 발휘하여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경정할 수 있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0.17. 제부 김○○○로부터 ○○○리 2외 1필지 ○○○아파트 104동 303호(건물전유부분 84.9884㎡,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11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2007년 10월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당초 증여재산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였다가 2010년 7월 ○○○지방국세청장의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아 쟁점아파트와 면적과 기준시가가 동일한 같은 아파트 102동 208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가 2007.9.17. 163,000,000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10.9.10. 청구인에게 2007.10.17. 증여분 증여세 13,852,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2009년 7월 당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예고통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조사담당공무원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취하할 경우 과세결정을 취소한다 하여 취하한 것에 대하여 2010년에 다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공무원이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한 내용 또는 처분청의 경정처분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경정권을 통하여 세액을 다시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과세관청이 당초 증여재산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였다가 추후 감사에서 지적받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9년 7월에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예고통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지만, 조사담당공무원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취하할 경우 과세결정을 취소한다 하여 취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다. (2)국세기본법제15조에서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제1항에서는 세무서장 등이 같은 법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지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또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하나,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것이므로,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살피건대, 이 건 관련하여 처분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경정권을 발휘하여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이 부당하다는 감사지적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