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부과는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0373 선고일 2011.03.18

세법상 가산세의 부과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지방국세청장은 2010.6.21. ~ 2010.7.16.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7.1.9. ○○○의 주식 5,267주(비상장주식,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47,566,35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0.11.1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486,780원(신고불성실가산세 749,254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991,263원 포함) 및 2007년 1월 증권거래세 382,280원(신고불성실가산세 47,565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96,89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무신고·무납부한 것은 고의로 세금납부를 기피한 것이 아니라 비상장주식에 대한 개인 간의 거래로 인하여 세금이 발생되는 자체를 모르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으로 무신고한 것은국세기본법제48조의 가산세를 감면하는 정당한 사유로도 불 수 없다 할 것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식 무신고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무신고·무납부하였다고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에서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의5에서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법에 규정한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개인 간의 거래로 인하여 그 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