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30세 이상으로 독립 생계의 유지가 가능한 소득이 있으며, 주민세 납부내역 및 관련인의 확인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부모와 세대 분리 후 분리 전 주소지에서 부모와 거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바, 청구인이 사실상 부모와 동일 세대원으로 거주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배제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함
청구인은 30세 이상으로 독립 생계의 유지가 가능한 소득이 있으며, 주민세 납부내역 및 관련인의 확인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부모와 세대 분리 후 분리 전 주소지에서 부모와 거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바, 청구인이 사실상 부모와 동일 세대원으로 거주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배제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11.1.13.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592,7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시에는 부모와 세대분리하여 세대분리 후주소지에서 실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의 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는 세대분리 전주소지에서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다가 2009.10.21. 세대분리 후주소지에 전입하여 세대분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노인종합복지관장이 작성한 근무확인서(2010.12.14.)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청구인이 세대분리 후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8.11.7.부터 현재까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컴퓨터 강사로 근무하고 하면서 2009년도에 15,600,000원, 2010년도에 22,000,000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이모부 김○○○가 작성한 거주사실 확인서(2011.3.10.)에는 청구인이 200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세대분리 후주소지에 소재한 김○○○ 소유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동장이 발급한 납세증명서(2011.3.14.) 에는 청구인이 세대분리 후주소지에 거주하면서 2010년도 정기분 주민세 5,000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심판청구 대리인인 세무사 이○○○은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2010.3.11.)을 통하여 ‘청구인은 이모(75세)와 이모부(77세)가 몸이 불편하고 두분이 거주하기에는 너무 적적하다 하기에 보살펴 드리려고 2009년 10월부터 이모댁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시 청구인이 쟁점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동일세대원인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에 거주자가 30세 이상이거나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30세 이상으로 2009년도에 15,600,000원, 2010년도에 22,000,000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에는 쟁점주택의 양도시 청구인이 세대분리 후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이모부가 자신의 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시 세대분리 후주소지에 거주하면서 2010년도 정기분 주민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세대분리 후주소지가 세대분리 전주소지보다 근무지에서 다소 멀어 보이지만 출·퇴근하기가 어려운 정도가 아니어서 불편한 이모 부부를 위하여 이사할 수도 있어 보이는 점, 현금 사용은 주로 근무지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세대분리 후주소지보다 세대분리 전주소지에서 다소 더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사실만으로 세대분리 전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30세 이상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세대분리 전주소지에서 부모와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