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 받은 금전의 원천과 상환내역이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과 사실확인서로 확인되므로 이에 따라 특수관계자 각각을 대여자로 하여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여야 함
특수관계자간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 받은 금전의 원천과 상환내역이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과 사실확인서로 확인되므로 이에 따라 특수관계자 각각을 대여자로 하여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10.10.5.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76,334,290원 (2004.5.27. 증여분 8,399,700원, 2005.5.28. 증여분 8,355,600원, 2006.5.28. 증여분 13,845,060원, 2007.5.28. 증여분 15,290,200원, 2008.5.28. 증여분 15,252,000원, 2009.5.28. 증여분 15,191,730원)의 부과 처분은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1. 대부자 및 대부금액을 우○○○(누나) 300,000,000원, 정○○○ 50,000,000원으로 하여,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여부를 판단하되,
2. 청구인이 2005.1.12. 우○○○의 대부금액 중 120,000,000원을 상환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의 4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금전을 대부한 자와 대부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부자 등”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 등 1인" 은 “금전대부자 등”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 4 제1항에서 “적정이자율”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금전을 대부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부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증빙(8매)상 쟁점금액의 차용과 상환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 우○○○는 2004.5.27. 4억3,000만원○○○는 동일자에 본인 자금 7,000만원을 합한 쟁점금액을 청구인 계좌○○○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고, 2005.8.4.5,000만원을 김○○○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우○○○는 2004.5.27. 8,000만원○○○을 정○○○계좌를 통해 청구인에게 대여하였고, 2005.1.12.과 2005.8.4. 대여금액 전액○○○로 직접 상환받았음을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인은 2010.5.18(수)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금액을 차용하기 전 가족모임시 청구인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형제들에게 호소하였고, 자형인 정○○○는 형제들이 각 대여한 금액 4억3,000만원에다가 본인자금 7,000만원을 합하여 청구인 계좌에 이체하였을 뿐, 쟁점 금액의 대여자는 정○○○외 3명이고, 쟁점금액의 대여자가 형제들이고 곧 상환할 것으로 예상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우○○○ 차용금액 3억원와 상환금액 1억2,000만원의 계좌로 이용된 (주)○○○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과 정○○○가 본 건으로 인하여 불편한 관계가 되어 (주)○○○의 사실확인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금액의 원천과 상환 내역이 일치함이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과 사실확인서로 확인 되며, 청구인 진술내용의 진정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우○○○로부터 각각 차용하였다가 일부인 2억5,000만원○○○을 상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정○○○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금액 전액을 정○○○로부터 차용하고, 전액 상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