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중-0369 선고일 2011.05.24

2008.12.26.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개정 이후 특허권의 국내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관련 특허기술이 사용된 경우, 그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미합중국법인인 청구법인과 내국법인인 (주)OOOOOOO(OO OOOOOOO OO) 및 그 계열사 사이의 특허권침해소송 중 미합중국 OOOOO주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OOOO는 2009.12.1. 특허권사용료 미화 27,508,048달러(원화 31,958,850,166원 상당액, 이하 “쟁점사용료”라 한다)를 미합중국 OOOO OO OOOOOOOO OOO OOOOOO에 송금하여 예탁하면서 이에 대한 법인세(원천분) 4,793,827,62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0.3.12. 쟁점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납부한 원천징수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0.9.27. 당초 원천징수·납부가 정당하다는 사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사용료는 OOOO가 미국 내에서(혹은 미국으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등록되지 않고, 미합중국에 등록된 청구법인의 특허권에 대한 침해·사용에 대하여 지급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사용료와 관련하여 OOOO에게 지식·경험·기능(기술)을 제공하지 않았고 지금도 제공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사용·양도·대여하는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치고(대법원 2007.9.7. 선고 2005두8641 판결), 외국법인의 특허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국내에서 당해 특허제품이 생산되어 특허권이 등록된 외국으로 수출, 판매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특허권의 사용 혹은 침해문제는 특허권을 가진 외국법인이 그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외국 내에서 위 특허제품의 수입·판매에 대하여 가지는 특허실시권의 사용·침해에 관한 문제일 뿐 원칙적으로 국내에서의 특허제품 사용 자체에 관한 문제와는 무관(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6887 판결)하다 할 것이므로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 상 특허권 사용료소득은 원칙적으로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내에서 해당 특허권을 사용 또는 침해하는 데 따른 대가이므로 해당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에 그 소득의원천이 있다(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6887, 대법원 2007.9.7. 선고 2005두8641 판결). 쟁점사용료는 OOOO가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것 등과 관련하여 미국 내 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지, 특허기술을 이용한 대가로 지급한 것은 아닌 바, 이는 특허권을 사용한다는 것은 특허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할 권리를 독점하여 행사하고, 위법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특허 등록되지 않은 특정 기술에 대하여 그 기술의 보유자가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 자체가 특허법 상으로 불가능하므로 국내에서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한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며, 따라서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법인세법제93조 제9호는 특허권의 성격 및 특허관련 법률에 위배되게 적용할 수 없으므로 개정된법인세법은 미국에 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대가의 소득원천을 판단하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는 없다. 따라서, 쟁점사용료는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제6조 제3항 및 제14조 제4항,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 따라서 국내원천 사용료가 아니므로 한-미조세협약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과세되지 않은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따라 기 신고·납부한 법인세액(원천세)을 전액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O는 청구법인과의 합의 및 미국 연방지방법원 승인·명령에 따라 쟁점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 납부한 것인 바, 비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 지식 또는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 그 특허 등이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법인세법제93조 제9호,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및 같은 협약 제6조 제3항에 의거 국내에 원천이 있는 사용료 소득이므로 OOOO가 청구법인이 미국에 등록한 특허기술을 이용하여 반도체 등을 생산하고 이를 미국의 현지법인인 자회사를 통하여 판매하면서 지급한 쟁점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다. 따라서, OOOO가 쟁점사용료에 대하여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납부한 것은 정당하므로 청구법인이 한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어 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 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2) 한-미조세협약 제6조【소득의 원천】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3)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체약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제14조【사용료】(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젼방송용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험.기능.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3) 법인세법(2008.12.26.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관련 미합중국법원의 판결문, OOOO의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분 신고내역,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서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 공문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OOOO 사이의 특허권침해소송에서 미합중국 OOOOOO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2009.3.10. OOOO 등이 청구법인의 미합중국특허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2009.1.31.까지 OOOO가 미국 내에서 수입 또는 판매한 제품과 관련한 미합중국 특허권 침해 및 이에 대한 이자 미화 396,881,244 달러와 2009.2.1.~2010.4.18. OOOO 등이 미합중국에서 제조/판매/처분하게 되는 등의 OOOO SDR 램 순판매액의 1%, DDR램 순판매액의 4.25%(이하 “On-going Royalty”라 함)에 해당하는 금전의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을 하였다. (나) OOOO는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2009.4.6. 미합중국 연방고등법원에 항소하는 한편, 위 로열티와 관련한 청구법인과 OOOO의 합의 및 연방지방법원의 승인명령에 따라 2009.12.1. On-going Royalty(원화 31,958,850,166원 상당, 쟁점사용료)의 83.5%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합중국의 OOOO OO OOOOOOOO OOOO 계좌에 송금하고, 제한세율 15%(주민세 포함시 On-going Royalty의 나머지 16.5%)를 적용하여 법인세 4,793,827,620원을 원천징수(주민세: 479,382,760원)하여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0.3.12.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원천징수한 위 원천징수액 전액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미합중국 연방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OOOO가 미국연방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쟁점사용료의 귀속여부가 불분명하고, OOOO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법인세 및 주민세는 청구법인과 OOOO 간에 체결된 합의에 의해 2009.11.24. 미합중국 OOOOOO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의 승인·명령에 따른 것이어서 당초 원천징수 납부는 정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하였다(법인세과-7005, 2010.9.27.).

(2) 이 건 과세당시 적용된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어 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3조 제9호의 규정내용 및 개정취지는 다음과 같다. (가) 당초 특허권 등의 사용료에 관하여 조세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가,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면서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특허권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나) 동 법률 조항의 개정취지는 당초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의 판정은 지급지 또는 사용지에 의하여야 하고, 한 미조세협약상에 의하면 미합중국의 경우는 사용지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9.7.선고, 2005두8641) 등에 의하면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은 국내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특허권의 국내 등록유무에 불구하고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사용지를 국내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입법적으로 보완한 것이고 동 조항은 이 법 시행(2009.1.1.)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3) 살피건대, 2008.12.26. 개정된법인세법제93조 제9호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및 동 협약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비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2009.1.1.이후 발생한 분부터는 그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국내에 원천이 있는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쟁점사용료는 2009.2.1.~2010.4.18.기간 중 OOOO가 미합중국에 등록된 청구법인의 특허권을 사용하여 미합중국에 수출한 반도체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On-going Royalty이므로 쟁점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을 사용함에 따른 쟁점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개정 전법인세법및 그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의한 것으로서 2009.1.1. 이후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