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외 2인이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업을 사실상 개시한 때는 07.11.1.이므로 그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과세유형을 결정하고 이 경우 07년 연간 공급대가 환산금액이 간이과세자 기준금액(4,800만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이 08.2기부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한 처분은 부당함
청구인외 2인이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업을 사실상 개시한 때는 07.11.1.이므로 그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과세유형을 결정하고 이 경우 07년 연간 공급대가 환산금액이 간이과세자 기준금액(4,800만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이 08.2기부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한 처분은 부당함
OO세무서장이 2010.10.11.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53,986,8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부가가치세 제25조【간이과세】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②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제26조의2【재고매입세액가산】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제74조의4【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한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4.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ㆍ건설 또는 신축후 10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후 2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1) 청구인 외 2인(이OO, 이OO)은 2002.6.29. 아버지 이OO으로 부터 OOO OOO OOO OOO 659 외 11필지 토지(이하 “쟁점토 지 ”라 한다)를 3분의 1지분씩을 증여받아 공유하고 있고, 지상에는 공장 건물 7개 동이 신축되었는바, 이OO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E동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청구인 외 2인이 공유하고 있다. 공장건물은 E동, AㆍB ㆍC동, CㆍDㆍF동 순으로 신축되었고, E동 건물은 2004.12.24., 나머 지 건물은 2008.7.3. 일괄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청구인 외 2인은 상호를 이승준 상사로 하고, 업태/종목을 부동 산/임대로 하며, 개업일자를 2007.10.1.로 하고,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하여 2007.9.6. 3인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이OO 상사(대표자: 청구인)와 OO교역(대표자: 청구인)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OO교역이 2007.11.1.부터 2009.10.31.까지 쟁점토지상에 있는 공장건물(A․B․G동) 1,185.60㎡을 보증금 5천만원과 임차료 5백만원에 임차하여 공장 및 하치장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OO교역은 1975.3.13. 설립되어 이동식 화장실 제조(판매) 및 임대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본점은 O OOOO OOO OOO 187-5(2층)에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5)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외 2인이 쟁점토지에 있는 공장건물을 다음과 같이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계 약 일 건물 임 차 인 2007.11.1. A,B,G동 OO교역 2008.6.30. D동 (주)OOO코리아 2008.8.31. E동 (주)OOO코리아 2008.9.25. F동 (주)OO플랜 2009.3.31. C동 OOO정밀(주)
(6) 한편,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OO교역이 2004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OOO OOO OOO 216-1의 건물(E동)에 제공된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과 무인경비시스템(OOO캡스)에 대한 사용료 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공장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설 인부가 현장에서 기숙함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성방송을 개통하였고 건설자재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무인경비업자 로부터 보안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며, 당시에는 이OO이 사업자가 아 니 었기 때문에 편의상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OO교역을 계약당사자 로 하여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 외 2인이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2007.10.1. 이전부터 OO교역이 E동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날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 외 2인의 2007년 공급대가를 환 산 (11,459,588원×12/3=42,838,352원)하여 2008년 제2기부터 간이과세자 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근 거만으로는 OO교역이 2007.10.1. 이전부터 E동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04.12.24. 신축된 E동 건물은 이OO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이라 당시 OO교역이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OO이 임대한 것이고, 청구인 외 2인이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업을 사실 상 개시한 때는 2007.11.1.이므로 그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과세유형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이 경우 2007년의 연간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11,459,588원×12/2=68,757,528원)하면 간이과세자 기준금액(4,80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8년 제2기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 부 세액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