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한 90일이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1-중-0354 선고일 2011.04.11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한 90일이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부터 2004년 제2기분까지에 대한 세무조사(2007.9.17.~2007.12.31.)를 실시하여 체납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매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2. 체납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2,244,000원, 2004년 제1기분 19,502,690원, 2004년 제2기분 11,488,50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67,522,790원(위 4건을 합하여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고 체납법인과 대표자인 청구인 및 실행위자 한○○○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자로 고발하였으며, 세액을 체납하자 체납법인 출자지분의 80%를 보유한 청구인에게 체납액의 80% 해당분인 83,024,550원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8.3.6.경 납부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외숙모 전○○○의 확인서(2011.1.4.)를 보면 전○○○은 청구인의 어머니 한○○○가 찾아와 청구인을 ○○○ 1가 656-1855로 위장 전입해 달라 하여 주소이전을 허락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징수결정건별 송달내역(국세통합전산망자료)을 보면 청구인에 대한 각 납부통지서가 2008.3. 위 주소지에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미루어 납부통지서가 전○○○의 주소지에 송달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서류의 송달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전○○○에게 위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납부통지서는 2008.3.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1.1.11. 제기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한 90일이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된 사유(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의 사유만 해당한다)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