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해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0351 선고일 2011.03.03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9.10.8.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201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청구인의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누락자료○○○ 공급가액 4,507만원에 대하여 2009.7.10.경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7,310,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라. 처분청이 제시한 ‘인별송달부조회내역’ 등에 의하면, 납세고지서가 2009.7.1. 발부○○○되어 청구인은 2009.7.10.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 마.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9.10.8.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201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