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9.10.8.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201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9.10.8.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201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