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01.11.30.부터 2004.3.9.까지 2년 3개월, 2006.5.4.부터 2008.8.20.까지 2년 3개월 합계 4년 7개월 동안만을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경료하였던 점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사실상 어려움
청구인은 2001.11.30.부터 2004.3.9.까지 2년 3개월, 2006.5.4.부터 2008.8.20.까지 2년 3개월 합계 4년 7개월 동안만을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경료하였던 점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사실상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주택에서의 5년 이상 거주 여부 관련 청구인은 2001.11.30.부터 쟁점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2004.1.31. 경기도 ○○○으로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쟁점주택을 전대차하고 2004.3.10.부터 경기도 ○○○에서 거주하였으나, 위 전대차 계약이 2005년 9월경 종료됨에 따라 쟁점주택으로 다시 이사를 와서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나, 근무지와 관련된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2005.10.10.부터 2006.5.3.까지 경기도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에 주민등록만 경료하였을 뿐이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2005년 9월부터 쟁점주택의 관리비를 납부한 점, 청구인이 2006년 1월경부터 경기도 안산시 소속 자율방범연합대에 가입하여 청소년의 선도를 위한 야간방범활동을 전개한 사실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내역과 관계없이 실질과세의 원칙상 청구인이 2005.10.10.부터 2006.5.3.까지도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경기도 고양시 주소지에서 거주한 기간의 합산여부 관련 설령, 주민등록표상의 등재내역과 같이 청구인이 2005.10.10.부터 2006.5.3.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경우에도, 청구인의 주소지 이전은 ○○○의 근무상의 인사명령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과세요건인 5년 이상의 거주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경기도 고양시에서 거주한 기간도 포함하여야 한다.
(1) 쟁점주택에서의 5년 이상 거주 여부 관련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2001.11.30.~2004.3.9, 2006.5.4.~2008.9.4. 총 4년 7개월 13일 동안 주민등록을 경료하였던 점, 청구인이 제출한 전화가입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쟁점주택에 재전입(2006.5.4.)한 이후인 2006.5.17. 전화설치 신청을 하였던 점, 처분청은 쟁점주택 인근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의 지출명세 및 의료기관 출입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2) 경기도 고양시 주소지에서 거주한 기간의 합산여부 관련 건설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와 관련이 있는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재산세과-1098, 2009.12.23. 참조), 청구인이 건설임대주택인 쟁점주택에서 5년 이상을 거주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쟁점오피스텔 등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주소지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청구인이 건설임대주택인 쟁점주택에서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을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건설임대주택에서의 5년 이상 거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근무상의 형편으로 쟁점오피스텔 등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주소지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청구인은 1999.9.30.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건설임대주택인 쟁점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일인 2001.11.30.부터 임대보증금 21,619,000원 내지 26,313,000원에 거주하다가, 2007.3.5. 분양전환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그 때로부터 약 1년 5개월 후인 2008.8.20. 163,500,000원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2) 주민등록 전산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의 <표>와 같이 쟁점주택에서 4년 7개월 정도를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
(3) 주식회사 ○○○가 2010.7.16. 작성한 가입전화 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12.3. 가입한 이후, 청구인이 전화를 설치한 주소지는 2005.8.3. 쟁점주택, 2005.10.11. 경기도 ○○○ 2006.5.17. 쟁점주택으로 각각 변경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주택관리공단 사장이 2010.7.15. 작성한 납부확인원은 “청구인이 2001.11.30. 쟁점주택에 입주하여 2007.3.5. 분양받았으며, 2005년 9월분부터 2007년 9월분까지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4,290,69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라는 내용이다.
(5) ○○○자원봉사센터장이 2010.10.26. 작성한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의 내용은 “청구인이 2006.1.4.부터 2006.6.7.까지 29회에 걸쳐 186시간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라는 것인데, 활동시기는 주로 20시 이후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의 야간방범활동이다.
(6) 경기도 ○○○가 작성한 일자를 미기재한 확인서 내용은 “청구인이 2006년 1월부터 매월 2회 노력봉사를 하였다”라는 것이다.
(7) ○○○가 작성한 일자를 미기재한 확인서의 내용은 “청구인이 2005년 12월부터 경기도 안산시를 근거지로 하여 지역사회봉사를 하였다”라는 것이다.
(8) ○○○가 작성한 일자를 미기재한 확인서의 내용은 “청구인이 2006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산악회의 임원(산행3대장)으로 활동을 하였다”라는 것이고, ○○○산악회의 회장인 ○○○이 2006.1.9. 작성한 산행3대장 임명장을 첨부하였다.
(9) 쟁점주택이 소재한 임차아파트단지의 임차인대표회장인 ○○○이 작성한 일자를 미기재한 확인서의 내용은 “청구인이 분양전환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밤을 지새우며 활동하였으며 여러 번 자택에서 식사도 하였고, 활동기간은 2005년 12월~분양전환시”라는 것이다
(10) ○○○ 사장이 2010.7.12. 작성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1.31.부터 2009.1.31.까지 ○○○에서 복무하였고, 2009.2.1.부터 현재까지는 서울본부 ○○○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1) ○○○ 사장이 2010.7.12. 작성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지역본부 ○○○으로 근무하고 있고, 재직기간은 1993.8.2.부터 2010.7.12.까지라고 나타난다.
(12)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5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청구인은 2001.11.30.부터 2004.3.9.까지 2년 3개월, 2006.5.4.부터 2008.8.20.까지 2년 3개월 합계 4년 7개월 동안만을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경료하였던 점,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에 청구인이 2005.12.2.부터 2006.5.3.까지 주민등록을 하였던 경기도 ○○○의 소유자인 ○○○은 유선 문의에 대하여, 2005년 12월부터 5개월간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된 점, 주식회사 ○○○가 2010.7.16. 작성한 가입전화 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2005.8.3. 쟁점주택에 전화를 설치하였다가, 2005.10.11. 경기도○○○로 전화를 이전하였고,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2006.5.4.)한 이후인 2006.5.17. 전화를 다시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직장 소재지(경기도 고양시)와 쟁점주택(경기도 안산시)의 거리를 감안하면 경기도 고양시에서 주택을 임차하였음에도 원거리에 소재한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출퇴근을 함은 이례적인 점, ○○○센터장 작성한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등은 그 내용이 직접 거주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경기도 안산시 인근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하였다는 정황증거이고,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주민등록내역과 달리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사실상 어렵다 하겠다.
(1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각호의 요건들은 병렬적인 것으로, 건설임대주택에 관한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와 관련한 제3호의 요건을 고려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 건은 청구인이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에 따라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같은 항 제1호 소정의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14) 따라서, 청구인이 건설임대주택인 쟁점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