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기한의 도과로 본세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0348 선고일 2011.03.17

자진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기한 도과 후 고충민원을 신청하여 환급이 지급되는 경우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처분은 고충을 해결해준데 불과한 것으로서 국세환급가산금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조합원자격으로 ○○○ 431 ○○○아파트 316-70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6.12.22. 양도한 후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07.2.23. 양도소득세 76,220,160원(이하 “쟁점양도소득세”라 한다)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 하여 경정청구기한으로부터 9월이 경과한 2010.11.10. 쟁점양도소득세와 그 환급가산금 12,052,230원(이하 “쟁점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환급하여 줄 것을 고충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고충청구를 받아들여 쟁점주택을 감면대상으로 보아 2010.11.16. 쟁점양도소득세와 쟁점환급가산금을 환급결정하였고,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18,631,590원을 2010.12.31. 납기로 결정·고지한 후 2010.12.6. 쟁점환급가산금이 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기타경상이전수입(세목코드 83)으로 추징결정·통보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납부한 쟁점양도소득세는 쟁점주택이 감면대상임을 모른 채 과오납한 금액으로서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쟁점환급가산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불복청구기한 및 경정청구 기한 내에 환급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적법한 청구기한으로부터 9월이 경과한 때에 고충민원 형식으로 환급을 청구하였으므로 재정경제부 해석○○○에 따라 쟁점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여 환급한 양도소득세와 환급가산금에 대하여 그 환급가산금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2조는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고충청구검토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2007.2.23.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신축주택을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받은 경우에도 일반분양자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경정청구기한 9월이 경과한 2010.11.16. 쟁점양도소득세와 쟁점환급가산금을 환급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쟁점주택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으로 보아 쟁점양도소득세와 쟁점환급가산금을 환급하고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쟁점환급가산금이 환급대상이 아니라하여 그 금액을 추징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진신고·납부한 쟁점양도소득세가 과오납한 금액으로서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쟁점환급가산금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국세환급금 청구를 할 수 없었던 점과 그러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고충청구를 받아들인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의 경과로 청구인의 환급청구권이 없어 처분청이 쟁점양도소득세를 환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처분은 청구인의 고충을 해결해준데 불과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은 그 지급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