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기한 도과 후 고충민원을 신청하여 환급이 지급되는 경우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처분은 고충을 해결해준데 불과한 것으로서 국세환급가산금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자진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기한 도과 후 고충민원을 신청하여 환급이 지급되는 경우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처분은 고충을 해결해준데 불과한 것으로서 국세환급가산금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고충청구검토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2007.2.23.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신축주택을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받은 경우에도 일반분양자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경정청구기한 9월이 경과한 2010.11.16. 쟁점양도소득세와 쟁점환급가산금을 환급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쟁점주택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으로 보아 쟁점양도소득세와 쟁점환급가산금을 환급하고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쟁점환급가산금이 환급대상이 아니라하여 그 금액을 추징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진신고·납부한 쟁점양도소득세가 과오납한 금액으로서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쟁점환급가산금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국세환급금 청구를 할 수 없었던 점과 그러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고충청구를 받아들인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의 경과로 청구인의 환급청구권이 없어 처분청이 쟁점양도소득세를 환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처분은 청구인의 고충을 해결해준데 불과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은 그 지급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