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은 유류 저장시설을 임차하였으나, 사용한 적이 없는 점, 유류 운송차량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운영한 사실이 없는 점, 메이저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거래상대방이나 당사자에게 유류가 출하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비정상적인 업체임을 알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거래상대방은 유류 저장시설을 임차하였으나, 사용한 적이 없는 점, 유류 운송차량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운영한 사실이 없는 점, 메이저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거래상대방이나 당사자에게 유류가 출하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비정상적인 업체임을 알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거래질서 문란 혐의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쟁점거래처는 ○○○ 소재에 사업장을 두고 2008.8.20. 개업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는 주식회사 ○○○ 감사인 ○○○, 이사인 ○○○에 의해 설립된 업체로 확인되어, ○○○세무서장은 2009.1.14.에 직권폐업하면서 폐업일을 2008.8.20.로 소급하였다. (나) 쟁점거래처는 주식회사 ○○○으로부터 2008.8.1.부터 2009.7.31.까지 ○○○ 소재 저장시설을 임차하여 석유판매업을 등록하였으나, 주식회사 ○○○은 쟁점거래처가 저장시설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하여 ○○○세무서장에게 회신하였다. (다) 쟁점거래처는 수송차량이 없어 2008.8.1.부터 ○○○ 소재 ○○○ 주식회사와 1년간 유조차량 임차계약을 하였으나, ○○○ 주식회사는 쟁점거래처가 수송요청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임대료도 받지 않은 상태라고 ○○○세무서장에게 회신하였다. (라) 청구인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 주식회사와 ○○○ 주식회사(이하 “메이저 정유사”라 한다) 또는 메이저 정유사의 1차 출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 및 대금증빙 등을 제출하였으나, ○○○세무서장은 메이저 정유사와 메이저 정유사의 1차 출하처에 출하전표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바, 쟁점거래처와 청구인과는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마) ○○○세무서장은 메이저 정유사와 1차 출하처와 거래가 이루어 진 뒤, 1차 출하처에서 자체 소매를 하거나 다른 주유소로 판매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는 중간단계를 거치면서 위조가 되어 청구인에게 들어갔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바)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 문란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거래처는 2008.10.1.부터 2008.12.31.까지 실물거래없이 152억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또는 발행하였다고 하여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 및 실행위자 ○○○을 ○○○에 소재한 ○○○경찰서장에게 2009.8.19. 고발하고, 청구인은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위장가공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은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고 자료상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2010.9.7.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0,903,580원, 2010.11.15. 동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0,492,490원 합계 81,396,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대리점등록증 사본, 대표이사 명함 사본 및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 등을 제출하며,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정상거래이고,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그들이 명의를 위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충분한 주의의무는 다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종합하건데, 쟁점거래처는 유류 저장시설을 임차하여 석유판매업을 등록하였으나, 저장시설을 임대한 주식회사 ○○○은 쟁점거래처가 저장시설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한 점, 쟁점거래처는 ○○○ 주식회사와 유류 운송차량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유류를 운송하거나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한 점,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메이저 정유사 또는 메이저 정유사의 1차 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쟁점거래처 또는 청구인에게 유류가 출하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비정상적인 업체임을 알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