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신청과 폐업을 본인이 한 점, 공사계약서에 본인의 지장을 날인한 점, 공사대금을 본인명의의 통장으로 받은 점, 명의도용을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보아 명의도용으로 볼 수 없음.
사업자등록신청과 폐업을 본인이 한 점, 공사계약서에 본인의 지장을 날인한 점, 공사대금을 본인명의의 통장으로 받은 점, 명의도용을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보아 명의도용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쟁점매출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2009년 제1기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에 의하여 ○○○ 쟁점공사에 대한 매출신고과소혐의 과세자료를 통보해 옴에 따라 2010.7.9.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42,279,34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2007.8.2. ○○○(서비스/인테리어·집수리)이라는 상호로 ○○○에서 개업한 후 2008.8.21. 폐업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매출처(보증인 ○○○간 2008.12.21. 체결된 쟁점공사의 계약내용에 따르면, 공사기간은 2009.1.12.부터 2009.3.10.까지이고 도급금액 262,000천원(공급가액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과 ○○○을 공동하도급자로 하되,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발행하기로 계약하면서 청구인과 ○○○이 지장날인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 및 쟁점매출처는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103,521천원, 청구인의 기성급직불동의서에 의하여 ○○○에 163,970천원 등 총 370,593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입금액은 각종 인건비, 자재비 명목으로 당일 출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신들림으로 본남편과 이혼하여 홀로 생활하던 중 ○○○을 알게되어 내연관계로 지내왔으며, 당시 ○○○은 건축업자로 식당을 운영하게 해준다는 말을 믿고 2년동안 동거하면서 주방일을 하며 생활비를 보태고, 각종 비용을 부담해오던 중 ○○○이 쟁점매출처(○○○과는 같은 계열사)와 동업으로 건축사업을 하는데 ○○○이 신용불량상태라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후 ○○○의 말이 사실과 달라 폐업신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폐지하였음에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매출처와 쟁점공사 계약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과는 무관하다며 청구인 명의의 통장사본, 국가인권위원회 탄원서 사본, 폐업사실증명원과, 쟁점공사 계약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사용경위 및 공사수익금·부가가치세 납부 책임 등에 대하여 ○○○을 배임 및 사기혐의로 남부지방검찰청에 ○○○을 고소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내연관계의 ○○○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이 이루어졌고 쟁점공사 계약도 청구인과 무관하게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나, 통상 계약서에 지장날인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계약당사자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명의도용이 이루어질 수 없는 바, 쟁점공사 계약서에 ○○○ 및 청구인의 지장날인이 되어 있는 점, 쟁점매출처가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쟁점공사 대금을 송금하였던 점, ○○○에 대한 고소장에서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신청 및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명의도용사실을 주장만 할 뿐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의 실제대표자로 보아 쟁점공사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