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면세로 공급한 버스에 대한 보증수리용역은 면세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0309 선고일 2011.05.31

무상수리비는 보증수리시스템에 입력된 차대번호 등에 의하여 면세버스 및 과세버스에 대한 수리비로 명백하게 구분되므로 면세버스에 대한 무상수리비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10.17.부터 자동차(버스) 및 동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제조하여 판매한 버스 중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에 의거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시내버스 법인 및 마을버스에게 면세로 공급한 천연가스버스(이하 “면세버스”라 한다)에 대한 A/S보증수리비 6,793,496천원(지정정비업체가 청구한 보증수리비 6,122,449천원, A/S대체상품액 671,047천원, 이하 “쟁점보증수리비”라 한다) 관련 매입세액(679,349천원,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모두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결과, 쟁점보증수리비 관련 쟁점매입세액은 면세버스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0.9.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9건 총1,031,825,210원(2005년 제2기 93,378,260원, 2006년 제1기 97,175,360원, 2006년 제2기 111,731,190원, 2007년 제1기 119,093,280원, 2007년 제2기 68,281,520원, 2008년 제1기 152,334,810원, 2008년 제2기 163,353,890원, 2009년 제1기 100,195,340원, 2009년 제2기 126,281,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자동차관리법제32조의2,대기환경보전법제34조 및소비자보호법제12조에 의거 국내에 판매한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된 상태에서 품질보증서의 보증기간내에 버스를 구성하는 부품의 재질이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해 고장임이 기술적으로 밝혀진 경우 지정정비업체에서 해당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환해 주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사업유형은 버스(과세․면세)제조판매, A/S부품판매, 버스부품 생산업체에게 소요자재를 사급해 주는 유상사급판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과세버스제조판매, A/S부품판매, 유상사급판매 등은 과세사업에 해당하고 나머지 면세버스제조판매사업만이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버스판매 후 보증수리를 담당하는 청구법인의 A/S부품사업부는 과세사업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9호를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면세로 공급한 버스에 대한 사후 써비스수리용역에 대하여는 어디에도 면세대상으로 규정된 바 없어 쟁점보증수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인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2) 지정정비업체는 청구법인이 판매한 버스수리시 소요부품을 가까운 부품판매대리점에서 매입하여 보증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부품판매대리점에 해당부품이 없는 경우 청구법인 또는 부품생산업체에서 직접공급받아 보증수리를 한 후 해당 보증수리비를 청구법인에게 청구하고, 청구법인은 다시 보증수리와 관련된 불량부품에 대한 크레임보상액을 부품생산업체에 청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아래의 거래유형별 부가가치세 부인대상금액을 보면 실질은 모두 부품생산업체가 불량부품을 대체할 부품을 공급하는 것임에도 부가가치세의 부인금액이〈표1〉과 같이 거래유형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모순점이 있고, 부품생산업체가 불량부품을 대체할 부품을 지정정비업체에 직접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면서 청구법인이 무상수리시 교환된 부품대 등을 부품생산업체에 청구하면서 발생된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표1〉거래유형별 부가가치세 부인금액 비교

  • 나. 처분청 의견

(1) 보증수리부분은 당초 무상A/S조건부로 버스를 판매함에 따른 사후 보증비만 발생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별도의 공급이 아닌 당초 버스판매에 포함되어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것이므로 사후유상수리용역을 전제로 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또한 면세버스 판매 후 무상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된 거래인 버스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면세버스에 무상보증 수리용역은 면세버스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며, 청구법인의 무상수리비는 보증수리시스템에 입력된 차대번호 등에 의하여 면세버스 및 과세버스에 대한 수리비로 명백하게 구분되므로 면세버스에 대한 쟁점무상수리비 관련 쟁점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면세공급과 관련하여 발생된 매입세액이므로 이를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보증수리시 소요되는 부품의 교환책임이 부품제조업체에 100% 있음을 전제로 청구법인의 보증수리와 관련하여 부품제조업체에서 지정정비업체로 A/S용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에 대하여 부품제조업체에서의 매입세액 불공제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근거로 예비적 청구를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는 면세버스의 쟁점무상수리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세액을 불공제한 것이고, 부품제조업체의 경우는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이 발생하는 청구법인의 경우와는 달리 면세매출이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라는 점에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보증수리업무를 담당하는 부품사업부는 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부품사업부에서 공급한 면세버스에 대한 쟁점보증수리비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당부

② 면세버스의 보증수리와 관련 아래 거래형태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달라지는 모순점이 발생되므로 수리비 중 부품공급가액과 A/S대체상품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매입세액공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항공기․고속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규정하는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항공법에 규정하는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에 공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 가. 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 나. 전세버스운송사업
  •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 라. 자동차 대여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하 생략)

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1999.8.31, 법률 제5996호에 의거 최초로 시내버스운송사업용에 대해 면세하게 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10.17.부터 완성차(버스), KD(반제품), A/S용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제조하여 판매한 버스를 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버스공급분과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에 면세로 공급한 천연가스버스로 구분되고 청구법인은 일정기간 보증을 조건으로 버스 등 제품을 판매하고 과거의 경험율을 근거로 장래에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정액을 판매보증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실제 무상수리비용이 발생할 경우에 판매보증충당금에서 우선적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05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면세로 공급한 버스에 대한 A/S보증수리비인 쟁점보증수리비(6,793,496천원로 지정정비업체가 청구한 보증수리비 6,122,449천원, A/S대체상품액 671,047천원) 관련 쟁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면세사업의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과거에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담당사무관이 2007.3.29. 청구법인의 부산공장에 출장하여 현장확인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과세버스 제조 이외에도 과세매출사업부문으로 A/S 부품매출, 유상사급매출 등이 있으며, 사업과 관련된 모든 부품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발주시부터 납입지시번호에 의해 실지귀속이 구분되며, 완전 주문생산방식에 의해 생산이 결정된 면세버스 제작과 관련된 부품의 입출고 및 생산라인에의 투입 등이 과세버스 생산에 투입되는 그것과 별도로 분리되어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과세 및 면세겸영사업인 완성차사업은 주문생산방식이므로 주문과 동시에 버스별로 생산호수○○○가 부여되면 전산시스템에 입력되어있는 면세버스 제조용 부품소요량명세서○○○에 따라 차량생산계획일정에 맞추어 부품제조 하청업체에 생산시작 3일전에 발주하고 각 생산단계에서 입고된 부품들은 품번에 의거 생산호수○○○별로 불출되는 과정의 결과 입고부품사용명세서가 나오는바, 자재입고․불출업무 ○○○, 생산호수○○○별 부품소요량 명세서, 입고부품 명세서, 품번별 소요량 리스트, 입고부품 사용명세서 등을 증빙에 의하면 해당 부품의 매입시점 이전부터 그 사용처의 실지귀속이 구분되어 그 부품이 면세버스 제조에 사용되는 부품인지 아니면 과세버스 제조에 사용되는 부품인지를 생산버스별로 알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표준크레임보상협약서○○○를 보면 청구법인과 부품생산업체가 관련부품에 크레임이 발생한 경우 그 보상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협약서로 제3조(크레임보상 책임기간) 1호에 “‘을(부품생산업체)’은 ‘갑(청구법인)’이 고객에게 판매한 차량 및 부품에 대해 보증하는 기간까지 납입부품에 대해 보증해야 한다.”라고 약정하고 있어 보증기간동안 부품에 대한 보증책임이 청구법인이 아닌 부품생산업체에 100% 있음을 명시한 규정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제공한 버스 무상수리방법을 보면, ①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정비업체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고객에게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정비업체에게 수리비를 지불하는 방법과 ② 청구법인의 A/S분야 종사직원이 직접 수리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의 보증수리 청구가 있는 경우 그 보증수리이행 절차는 지정정비업체는 신속한 버스수리를 위해 일반적으로 가까운 부품판매대리점에서 부품을 매입하여 보증수리하나, 부품판매대리점에도 해당 부품이 없는 경우 청구법인 또는 부품생산업체에서 직접 공급받아 수리하며, 지정정비업체의 보증수리용역제공에 대한 수리비 정산과정을 보면, 청구법인이 직접 수리 또는 지정정비업체를 통하여 보증수리하는 경우는 지정정비업체가 부담한 수리비는 청구법인이 우선 지불하고 부품구입처별로 구분하여 지정정비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부품제조업체에 대하여는 보증수리시스템의 기록과 버스기술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결함원인을 규명하여 그 원인이 납입부품의 결함인 경우 청구법인은 부품제조업체에게 ‘크레임보상협약서’에 의한 보상액산출기준액을 청구 및 상호 합의를 통하여 최종 보상금을 확정하고, 보상금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윤○○○이 2010년 8월 작성한 사실관계확인서에 의하면,〈표2〉와 같이 2005.7.11부터 2009.12.31.까지의 판매보증비(국내) 관련하여 당초 면세로 판매한 버스에 대한 무상수리비 6,122,449,070원(부가가치세 612,244,907원), A/S부품 공급가액 671,047,580원(부가가치세 67,104,758원)을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청구법인의 2005년 2기~2009년 2기 공급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지정정비업체가 청구한 보증수리비 청구법인의 A/S 대체상품액 부품대 공임 외주비 계 2005년 제2기 ~ 2009년 제2기 면세 (27.9%) 5,045,672 824,309 252,466 6,122,449 671,047 31.5% 과세 (72.1%) 7,258,200 6,398,737 2,180,679 15,837,617 1,459,262 68.5% 계 (100%) 12,303,873 7,223,046 2,433,146 21,960,066 2,130,310 100% (6)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목의 시외버스 운송사업 중 그 운행형태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직행형 및 일반형인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9호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은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7)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판매한 버스수리시 지정정비업체는 소요부품을 가까운 부품판매대리점에서 매입하여 보증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부품판매대리점에 해당부품이 없는 경우 청구법인 또는 부품생산업체에서 직접공급받아 보증수리를 한 후 해당 보증수리비를 청구법인에게 청구하고, 청구법인은 다시 보증수리와 관련된 크레임부품에 대한 크레임보상액을 부품생산업체에 청구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쟁점보증수리비의 실체는 부품생산업체의 불량부품으로 인하여 발생된 추가비용이므로〈표1〉에서 보듯이 부품생산업체가 교체부품을 직접 지정정비업체에 제공하고 수리하는 거래유형③에 해당함에도 거래유형①은 부가가치세 145원 전체가 부인되며, 거래유형②는 부가가치세 105원이 부인되는 결과가 발생되므로 쟁점보증수리비와 관련된 쟁점매입세액 전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품제조업체의 경우는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이 발생하는 청구법인의 경우와는 달리 면세매출이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라는 점에서 청구법인의 경우는 면세버스의 쟁점무상수리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세액을 불공제한 것과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은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보증수리비가 면세로 공급한 버스에 대한 보증수리용역이라는 점에 다툼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보증수리비와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