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중-0306 선고일 2011.11.25

유류를 매입하면서 딜러가 제시한 사업자가 실지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딜러로부터 정유사발행 출하전표상의 출하지와 관계없이 업체 명의로 발행된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를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5.1.부터 경기도 OOO에너지라는 상호로 유류 소매업을 영위 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 에 너지 외 19개업체(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 세금계산서 (거래품목: 유류,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경유 및 휘발유매출은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등유매출은 전산관리하지 아니하고 수동으로 관리하여 OOO백만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누락하였고, 또한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 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2010.12.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계 OOO원(2007년 제1기 OOO 2007년 제2기 OOO 2008년 제1기 OOO 2008년 제2기 OOO 2009년 제1기 OOO 2009년 제2기 OOO원)을, 법인세 계 OOO 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서 2007사업 연도 OOO 2008사업연도 OOO 2009사업연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등유매출분에 대해서는 매출집계를 잘못하여 신고 누락하였음이 밝혀졌고 등유매출대금은 법인통장에 전부 입금되었으므로 처분청에서도 등유대금이 대표이사에게 소속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매출누락분에 대해서 상여처분을 하지 않고 기타로 소득처분을 하였음에도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과 석유류판매등록증을 확인하여 쟁점거래처가 실제 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쟁점거래처에게 유류대금을 인터넷으로 송금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배송받았으며, 거래처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이며, 청구법인은 경유가 배송되지 않은 거래처에 대해서는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외 다른 거래처에서는 경유가 정상적 으로 배송되었으므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경유, 휘발유 매출에 대하여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이를 근거로 매출신고하였으나, 등유 매출분에 대하여는 수동 장부에 의거 집계하고 이를 합산하여 매출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수동으로 작성한 등유 매출분에 대하여 전액 신고누락하였으므로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딜러를 통하여 유류를 매입하면서 딜러가 소개한 사업자가 실지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딜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당시 쟁점거래처의 현장확인 또는 전화확인 없이 딜러만 믿고 거래하였고,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보면 유류 도착지가 청구법인과 관련 없는 장소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출하전표에 기재된 운송 차량번호에 대하여 정유사에 출하내역을 의뢰하여 확인한 바, 동일자 유류도착지가 청구법인과는 관련 없는 장소이거나 유류 출하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등유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한 과세표준이 있는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부당과소신고가산세”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 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세】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관하여 착오나 정정(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 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 (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 였거나 사 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유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경유 및 휘발유매출은 전산 프로그램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등유매출은 전산관리하지 아니하고 수동으로 관리 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누락하였고, 또한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 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표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방은 세금계산서 내역 (나) OOO세무서장의 OOO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에너지는 유 류저장 탱크 등이 없었고, 사업장에는 책상 등만 있어 사무실 용도로만 사용하였고 5명 정도의 직원들이 있었다고 건물관리인이 진술하였으며, OOO에너지에게 탱크로리를 임대한 OOO의 관련자에게 문의한 바, 저장탱크를 임대하였으나 보증금 OOO백만원을 지급하였을 뿐 유류를 저장보관한 사실은 없었고, OOO에너지의 대표이사 김OOO도 허가 목적으로 임차하였고 사용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법인 및 대표자, 주주의 예금계좌를 금융조회하여 거래흐름을 검토한 바, 대부분이 다수의 자료상 혐의 업체와 회전거래 및 즉시 현금 입출금 방법을 통하여 가공 거 래를 정상거래로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어 2007년 제1~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OOO주유소 외 51개업체에게 OOO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OOO백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세금계 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바,자료상행위자로 고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에너지와 같이 쟁점거래처 모두 자료상행위자로 확정하여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일일매출장부는 경유 및 휘발유에 대하여만 작성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등유 사용일지에 의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하였고 등유매출 신고누락금액은 법인통장으로 입금되어 법인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에 미해당 된다고 보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였다.청구법인이 일부 보관중인 원시출하전표를 보면,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 사본에는 유류도착지가 청구법인과 무관한 장소로 기재되어 있고, 정유사 5개업체에 해당 출하전표상의 운반차량에 대하여 출하내역을 의뢰하여 확인한 바, 유류도착지가 청구법인과 무관한 장소이거나 동일자에 운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딜러부터 유류 취급허가증,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 제반 서류를 받고 해당업체의 실지사업 여부 등 현장확인 또는 전화 확인 없이 딜러 말만 믿고 거래대금을 송금하고 유류를 인수하였다고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진술하였고, 쟁점 거래처로부터 받은 출하전표 상의 유류 주문지 또는 도착지가 청구법인과 무관한 점으로 보아 해당 물품의 유통경로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중간유류유통업자들의 행 태를 인지하고서도 유류비용을 절감할 목적으로 딜러를 통해 유류의 실매처와 관련 없는 도매상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를 받은 사실이확인된다. 유류 매입장부에 유류 딜러와 자료상 행위 사업자 상호가 ()안에 병기되어 있는 점, 딜러가 자료상 사 업자에 예속되어 있는지 여부 및 자료상 사업장 현장확인, 전화확인 등을 통해 실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유류 운반차량으로부터 유류 인수시 출하전표상 주문지 또는 인도지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확 인을 거쳐 실지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 니한 점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고 조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거 래처에게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우리심판원의 2011.10.11.자 심판관회의에 세무대리인 김OOO 세무사가 출석하여 청구법인은 위장매입으로 과세한 19개 대리점의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을 전부 확인하였고, 그 대리점의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그 계좌로 유류대금 전액을 인 터넷으로 송금하였으며, 그 대리점으로부터 유류를 배송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의 거 래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 사업장의 서류를 영치하였고 조사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심도있게 조사를 하였는데, 그 조사과정에서 등유에 대한 매출누락을 적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등유판매대금을 청구법인의 예금계 좌에 전부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소득처분을 기타로 하여 매출누락에 대한 상여처분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등유매출누락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 하다는 의견진술을 하였다. <표2> 쟁점거래처에게 지급한 거래대금 지금 내역 (2)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등유매출분에 대해서는 매출집계를 잘못하여 신고 누락하였음이 밝혀졌고 등유매출대금은 법인통장에 전부 입금되었으므로 처분청에서도 등유대금이 대표이사에게 소속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매출누락분에 대해서 상여처분을 하지 않고 기타로 소득처분을 하였음에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국세기본법제47조의 3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에서 부당과 소신고가산세의 적용 요건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소득ㆍ수익ㆍ 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경유, 휘발유 매출에 대하여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이를 근거로 매출신고하였음에도 등유 매출분에 대하여는 수동 장부에 의거 집계하고 이를 합산하여 매출로 신고하여야 하나, 수동으로 작성한 등유 매출분에 대하여는 전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과 석유류판매등록증을 확인하여 쟁점거래처가 실제 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쟁점거래처에게 유류대금을 인터넷으로 송금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배송받았으며, 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이며, 청구법인은 경유가 배송되지 않은 거래처에 대해서는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외 다른 거래처에서는 경유가 정상적으로 배송되었으므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이고, 유류업계의 거 래 질서가 문란하다는 점에 비추어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매입할 경우 정 상적인 유통절차를 거친 유류가 아닐 것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관련 거래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다수의 거래로 일회성이 아니어서 거래중에 실지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일부 보관중인 원시 출하전표를 보면,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 사본에는 유류도착지가 청구법인과 무 관한 장소로 기재되어 있는 점, 정유사 5개업체에 해당 출하전표상의 운반차량에 대하여 출하내역을 의뢰하여 확인한 바, 유류도착지가 청구법인과 무관한 장소이거나 동일자에 운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딜러부터 유류 취급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통장 사본 등 제반 서류를 받고 해당업체의 실지사업 여부 등 현장확인 또는 전화 확인 없이 딜러 말만 믿고 거래대금을 송금하고 유류를 인수하였다고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유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분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