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원 조정결정으로 지급받지 아니한 건설용역 공사대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법인세 수입금액에 포함됨

사건번호 조심-2011-중-0296 선고일 2012.01.25

이미 확정된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이후의 법원 조정결정시 채권의 임의 포기 금액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법원 조정결정으로 총공사금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5.9. 개업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5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공사미수금 OOO,OOO,OOOOOOOOOO(O) OOO,OOO,OO OO, (O)OOOOOO OOO,OOO,OOOO, (O)O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O에 대하여 법인세 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2009.7.1.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2009.7.9. OOO지방법원 OOO지원은 청구법인이 OOO(주)를 상대로 제기한 상기공사미수금 OOO에서 공사허가구역 58,632㎡중 44,657㎡가 공사를 마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공사대금 OOO중 미지급 공사대금 OOO를 지급하라고 확정결정하였고, 2009.12월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주)의 공사미수금을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보아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다. 2010.2.9. OOO은 청구법인이 (주)OOO를 상대로 제기한 상기 공사미수금 OOO에 대한 민사조정(2009머43, 2009머36)에서 청구법인과 (주)OOO에 근거하여 OOO은 청구법인에게 각각 OOO원을 지급하라고 조정결정하였다.
  • 라. 2010.4.23. 청구법인은 상기 조정결정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의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수입금액을 감액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6.14. 처분청은 이를 거부처분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8. 이의신청을 거쳐【이의신청결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실측도에 의해 (주)OOO에 대한 전체 공사면적 28,000㎡중 6,645㎡가 공사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공사대금 OOO의 총 공사계약금액) × 6,645㎡/28,000㎡〕를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수입금액에서 감액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음】20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이 행한 공사용역의 공급가액은 계약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고, 법원의 결정을 통해 확정되었으므로 OOO(주) 공사건에 대해 법원조정결정을 토대로 감액경정하였듯이 동일한 공사현장에서 동일한 시기에 행한 나머지 2개 법 인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시공면적 미달을 이유로 명시하여 대가를 확정한 뒤 미수 채권으로 결정한 금액(공급대가 OOO원)만을 각각 신고누락한 과세가액으로 하여야한다. (2)(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이 당초 계약상대방 법인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를 진행하면서 중간에 지급받은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선발행세금계산서 요건을 충 족하여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하였으므로 공급시기가 도래하였으나, 나 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면적에 대한 다툼으로 법원에 민사재판을 신청하여 실제 시공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09.12.23. OOO(주)에 대한 용역제공의 대가가 확정된 것을 필두로 이후 나머지 법인들에 대한 용역제공대가가 동일한 이유(시공면적)로 법원조정을 통해 확정된 것이고, 그 사실관계(시공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한다는 사실)는 법원 결정서 및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서 모두 확인되고 인정받은 사항이므로 공사면적에 대한 다툼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대가가 확정된 경우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2009.2기(청구법인의 폐업일은 2009.12.31.로 이후 도래분도 2009.2기에 귀속)로 보아야 하므로 2007년도분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주)OOO간의 건설용역 공급가액이 상호간 합의에 의한 민사조정결 정에 확정되었다는 주장을 근거로 청구하고 있는 내용이며, 청구법인과 (주)OOO와 (주)OOO간의 공사용역의 완료정도는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측량회사의 실제 측량도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실측에 의한 감액경정은 기 결정되었기에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과 (주)OOO간의 민사조정의 결정내용을 보면 공사용역의 완료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단순한 당사자간의 합의서에 의 한 형식적인 화해조정결정으로 상호간 합의에 의한 임의적 채권포기로 보여지는 결정이어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07.1기가 공급시기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지급받지 아니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이 제공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 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 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 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 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 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 정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 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 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 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제1항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 여받은 이익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 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 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이상인 건설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등의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9년 4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6.11월 OOO리 일대에 아래 《표1》과 같이 (주)OOO 외 3곳과 토사채취 및 평탄작업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7.3.31.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미수금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나무판매 잡수익 OOO원을 포함한 OOO원을 매출신고 누락액으로 보아 2009.7.1.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7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OOOO (OO: OO) 2009.4.21.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유OOO에 대하여 아래《표2》와 같은 내용의 문답서를 징취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거 나타난다. OOOO

(2) 상기《표1》의 공사미수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등의 내용을 보면, (가) 청구법인이 원고(반소피고), OOO가 피고(반소원고), 사건번호가 OOO인 결정 문의 내용은 아래《표3》과 같고, OOOO (나) 청구법인이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항소인), OOOOO(O)O OO(OOOO, OO O,OOOO), OOOOO OOOOOO 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 O)의 조정조서 내용은 아래《표4》와 같으며, OOOO (다) 청구법인이 원고, (주)OOO가 피고, 사건번호가 OOO(2010.2.18.)인 결정서 내용은 아래《표5》와 같고, 상기 조정과 관련하여 2010.2.5. 청구법인과 (주)OOO는 공사의 공정에 따른 확인을 해 본 바 약정된 공정의 2분의1도 진행을 못하였음을 청구법인 대표이사 유OOO이 인정하고 이에 대한 추가공사에 대하여 유OOO이 포기함으로 당사자간 위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기받은 공사대금과 나머지 잔금 OOO원 중 OOO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쌍방은 이에 합의한다」는 합의서를 법 원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O (라) 청구법인이 원고, (주)OOO인 결정서 내용은 아래《표6》와 같으며, 상기 조정과 관련하여 2010.2.5. 청구법인과 (주)OOO은 공사의 공정에 따른 확인을 해 본 바 약정된 공정의 2분의1도 진행을 못하였음을 청구법인 대표이사 유OOO이 인정하고 이에 대한 추가공사에 대하여 유OOO이 포기함으로 당사자간 위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기받은 공사대금과 나머지 잔금 OOO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쌍방은 이에 합의한다는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

(3) 2009.12월 처분청에서 상기《표3》의 민사판결과 관련하여 작성한 과세자료 처리복명서를 보면, 청구법인과 OOO 산 183번지외 33필지 58,632㎡를 총공사대금 OOO,OOO,OOO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공사현장에 대한 감정도상으로는 전체공사면적 중 44,657㎡를 제외한 13,975㎡는 공사를 완공한 것으로 볼 수가 없어 OOO원 중 OOO원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금액이라 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2010.4.23. 청구법인이 상기 《표5》및《표6》의 조정결정을 근거로 하여 처분청에 한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7》과 같고, OOOO 이에 대하여 2010.6.14. 처분청에서는 2007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서는 “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에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대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가려 그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이 2007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서는 “청구법인은 공사 준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사대금에 관한 합의를 통해 임의적 채권표기를 하였다”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상기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2010.9.8. 처분청에 2 010.9.8. 이의 신청을 제기하였고, 2010.10.6. 처분청의 이의신청결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실측도에 의해 (주)OOO의 전체공사면적 28,000㎡ 중 21,335㎡를 제외한 6,645㎡는 공사가 완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공사계약금액 OOO을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2007년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2010.10.25.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①(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주)OOO에 대한 법원 조정결정에 의해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OOO만을 청구법인의 공사 수입 금액 등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조정결정에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금액으로 OOO원이 산출된 근거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법원의 조정결정이 피고, 원고간의 합의서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2007년 제1기에 실제 공사한 면적에 해당하는 공사금액 중 일부 금액을 법원조정과정에서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2007년 제1기에 확정된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 그 이후의 법원의 조정결정시 채권의 임의 포기 금액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쟁점②(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의거, 공사용역이 완료되었으나 이에 대한 공사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이 건 공사 (토석채취 및 평탄작업)는 2007.6.1. 복구승인을 위한 복구공사가OOO 시작되었으므로 2007.5월말 전에 종료되었다고 진술하였고, OOOOO(주) 등에 대하여 소송 제기시 청구법인이 이 건 공사를 모두 완공하였다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공사는 2007년 제1기에 종료되었고, 용역의 제공이 완료될 당시인 2007년 제1기에 총 공사금액 이 확정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며, 이후 법원의 결정 등으로 2007년 제1기에 공사되지 아니한 면적이 확인되어 당초 총 공사금액 중에서 공사되지 아니한 면적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하여 감액경정한 것일 뿐,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총 공사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2007년 제1기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