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에 편입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 편입일 이전의 양도소득분에 대하여만 감면을 적용하고 주거지역 편입일 이후의 양도소득분은 감면을 배제하도록 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는 2002.1.1부터 시행되었는 바, 법률 시행일인 2002.1.1. 이후 2002.6.8.에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법률 시행일 또는 주거지역 편입일까지 8년의 경작기간도 채우지 못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주거지역 편입일 이전의 양도소득분에 대하여만 감면을 적용함
주거지역에 편입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 편입일 이전의 양도소득분에 대하여만 감면을 적용하고 주거지역 편입일 이후의 양도소득분은 감면을 배제하도록 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는 2002.1.1부터 시행되었는 바, 법률 시행일인 2002.1.1. 이후 2002.6.8.에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법률 시행일 또는 주거지역 편입일까지 8년의 경작기간도 채우지 못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주거지역 편입일 이전의 양도소득분에 대하여만 감면을 적용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대한양도소득세등의 면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② 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이월과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 제35조 내지 제38조, 제42조, 제43조, 제46조의2,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5조의2제3항, 제56조, 제60조, 제61조, 제63조의2, 제69조 내지 제71조, 제77조 내지 제81조, 제82조 내지 제85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에 관한 감면·이월과세·과세이연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8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그밖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69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2002.6.8. 도시구역으로 편입되었다 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거 편입일까지의 양도소득분은 감면하고 편입일 이후의 양도소득분에 대하여는 자경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고, 쟁점농지의 공부상 현황은 다음〈표〉와 같다.
○○○
(2) 청구인은 2001.12.31. 이전인 1994.10.27. 취득하여 2002.1.1. 이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자경농지의 양도시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25조 제2항에 의거 종전의조세특례제한법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2001.12.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25조에 의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거지역에 편입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 편입일 이전의 양도소득분에 대하여만 감면을 적용하고 주거지역 편입일 이후의 양도소득분은 감면을 배제하도록 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는 2002.1.1부터 시행되었는 바, 청구인이 1994.10.27. 취득하여 법률 시행일인 2002.1.1. 이후 2002.6.8.에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법률 시행일 또는 주거지역 편입일까지 8년의 경작기간도 채우지 못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주거지역 편입일 이전의 양도소득분에 대하여만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