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해당 건물에서 면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과 당사자는 별개이므로 면세사업에 전용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사건번호 조심-2011-중-0290 선고일 2011.10.11

부동산등기부상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당사자로 등기되어 있고 해당 건물에서 면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대 법인과 당사자는 서로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사자가 해당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바 해당 건물이 면세사업에 전용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10.7.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95,478,1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2.14.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기도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OOO 주식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건물의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8,171만원을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현지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보아 2010.10.7.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95,478,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세무관련 지식의 부족으로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고, 쟁점건물을 임차한 OOO는 청구인과 별개의 인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건물이 면세사업에 전용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은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상 OOO로 등재되어 있고 OOO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재무제표상 법인 소유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쟁점건물과 OOO의 대표자 및 예금계좌의 거래도장이 청구인으로 동일하고 임대료로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임대차계약서상 약정금액과 상이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이 면세사업에 전용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현지확인보고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쟁점건물은 신축 이전에는 1층 벽돌구조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40.5㎡ 및 2층 벽돌구조 단독주택 73.13㎡의 구조(2005.6.21. 현재)인데, 청구인이 2002.10.8. 이를 취득하여 2009.1.16. 철근 콘크리트조 노유자시설 지상 4층 813.3㎡로 신축하였다. (나) 부동산등기부상 쟁점건물 및 부수토지의 소유자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 현황(2010.7.2. 현재) 구분 지번 면적 (㎡) 지목 (구조) 용도 소유자 취득일 취득원인 토지 14-4 360.9 대

• 청구인 2002.10.8. 매매 토지 14-5 647.0 대

• 서OOO 2006.9.25. 매매 건물 (쟁점건물) 14-4 813.3 철근 콘크리트조 노인복지 시설 청구인 2009.1.16. 신축 (다) 쟁점건물 소재지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사업자등록 현황 상 호 대 표 업종 개업일 폐업일

• 청구인 부동산/임대 2008.8.1. 2009.12.31. OOO센터 " 서비스/요양 2003.10.8. 계 속 OOO센터 " 서비스/방문요양 2010.1.13. 계 속 OOO교회 " 2010.2.10. 계 속 (라) OOO센터는 2009.1.22. 경기도 OOO으로부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았고, 법인사업자등록신청(LAIR) 등에 의하면 자가사업장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2009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상 재무제표에 토지·건물을 법인소유로 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8.12.20.)에는 청구인이 임대인으로, OOO이 임차인으로 하여 2009.1.1부터 2010.12.31.까지 쟁점건물을 보증금 4,000만원, 월차임 300만원에 임대하기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부상 쟁점건물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이상 쟁점건물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라 할 것이고 쟁점건물에서 면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와 서로 별개의 인격체이므로부가가치세법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반면, 약정 차임이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실제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건물이 면세사업에 전용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