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특허권의 대여가 독립적 사업활동의 형태이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0289 선고일 2011.09.30

청구인은 7개의 특허권을 대여하고 공사도급금액의 1%를 사용료로 하여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그 대여횟수나 사용료 수입금액의 규모로 보아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어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7개의 특허권을 보유한 특허권자로서 이를 (유)OO토건 및 OO건설(주)에 대여하고 지급 받은 2008년 937,876,200원, 2009년 908,855,231원, 합계 1,846,731,43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2010.11.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375,2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084,320원, 합계 257,459,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특허권을 대여하면서 한 번의 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액과 연계하여 매출액의 1%를 사용료로 받고 있는 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에 규정된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게 되어 있고 일시적 요건 제한이 없으므로 계속성․반복성 여부와 관계없이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함에도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에 규정된 산업재산권의 대여에 따른 기타소득은 사업목적 외에 일시적․우발적인 경우에만 해당되고,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에 비추어 청구인은 다수의 특허권을 장기간, 이의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되는 조건으로 대여하여 공사 수주시 마다 계속 사용료수익이 발생하는 계속성․반복성이 있는 특허권 대여업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으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특허권 대여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사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 생 략 >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25. < 생 략 >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밖의 행위로 한다.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7. 사업서비스업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1.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12.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4.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② < 생 략 >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정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유)OO토건․OO건설(주)는 아래 <표>와 같이 특허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등록번호 계약체결일 사용기간 주요내용 제044OOOO호 2004.8.30. 2년(자동연장) 사용료는 공사금액(공급가액)의 1% 제046OOOO호 2005.1.30. 〃 〃 제051OOOO호 2005.9.30. 〃 〃 제052OOOO호 2005.10.30. 〃 〃 제055OOOO호 2006.3.12. 〃 〃 제066OOOO호 2006.4.3. 〃 〃 제066OOOO호 2007.1.30. 〃 〃 (7건)

(2) 청구인은 위 7개의 특허권을 (유)OO토건과 OO건설(주)에 대여하고 2008년 및 2009년 아래 <표>와 같이 사용료를 지급 받았다. (단위: 천원) 2008년 2009년 (유)OO토건 OO건설(주) 계 (유)OO토건 OO건설(주) 계 159,957 777,919 937,876 220,954 687,901 908,855

(3) 기술료지급내역을 보면 2008년∼2009년 기간 중 (유)OO토건은 97건, OO건설(주)는 93건의 공사를 수주하여 2011년 공사를 준공하기까지 공사하도급 금액의 2%∼3%의 기술사용료를 청구인에게 지불하고 (유)OO토건과 OO건설(주)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8년 특허권 사용료 수입금액 937,876,200원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소득금액 442,864,824원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375,202원을 결정하였고, 2009년 특허권 사용료 수입금액 908,855,231원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소득금액 602,571,019원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084,325원을 결정하였다.

(5) 이에 대해 청구인은 특허권 사용계약을 한 번 체결하여 인적․물적 설비 없이 대여하고 있으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여하는 사업적 성격이 있는 소득이 아니고, 청구인의 특허권 사용료 수입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에 규정된 산업재산권에 해당되는 기타소득으로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더라도 일시적 요건제한을 받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 규정된 용역의 범위에 인적용역은 나열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특허권 대여를 인적용역에 속하는 기타자영업(코드번호 940600)으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6)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7개의 특허권을 (유)OO토건과 OO건설(주)에 대여하고 공사도급금액의 1%를 사용료로 하여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그 대여횟수나 사용료 수입금액의 규모로 보아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어 그 사용료인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국심 2007서3281, 2008.3.22. 등 다수)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