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법률상 원인무효인 계약이므로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경매에 의한 등기접수일이며, 양도가액도 양수자가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요지] 토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법률상 원인무효인 계약이므로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경매에 의한 등기접수일이며, 양도가액도 양수자가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0전0869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의 수단으로 임의경매를 통하여 등기이전을 하였을 뿐 추가로 양도가액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기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3,257만원) 중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매수인 윤OO의 확인서, OO지방법원 OO지원 배당기일 통지서, 토지이용확인서, 등기이전 관련 청구인각서 및 매수인 확인서, 배당금 수령관련 매수인 통장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다른 토지의 거래는 인정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양도가액을 1억1,000만원(경락가액),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5,306만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2006년 귀속으로 기신고 납부한 세액(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8,083만원, 취득가액은 5,306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2,606,464원을 차감하여 2008년 귀속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매매계약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8조 등에서 규정한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를 얻지 못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 그 계약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양도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양수자가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양도일은 등기접수일인 2008.6.23., 양도가액은 양수자가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가액(1억1,000만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O OO OO 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