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癜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1) 체납법인은 설립(설립등기 2006.6.29.) 당시 총 주식수 10,000주 중 청구인 지분은 30%, 유○○○ 지분이 30%로 신고되었으나, 2006년말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유○○○ 지분이 청구인지분으로 이전되어 청구인 지분은 60%로 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유○○○는 2006.10.16.부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며, 1999.7.1~2003.4.14.까지 ○○○기계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제조업(산업기계제작)을 영위(○○○기계 주식회사의 체납액은 28건 3억8,700만원, 유○○○의 체납액은 26건 6억4,800만원)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에 대한 제2납세의무지정통지 내역 및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은 아래〈표〉와 같다.
○○○
(4) 청구인은 2002.3.2. ○○○대학교(○○○시 소재)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하여 2003.7.22.~2006.2.10.까지 군복무로 휴학을 하고 2006.12.28. 복학하여 2009.2.17. 졸업한 사실이 나타난다.
(5) 국세청통합전산망자료(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급여를 수령〔2006년 160만원(근무기간 2006.11.1.~2006.12.31.), 2007년 960만원(근무기간 2007.1.1.~2007.12.31.), 2008년 1,560만원(근무기간 2008.1.1.~2008.12.31.)〕한 사실이 나타난다.
(6) 한편, 처분청의 체납정리계좌 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6.29. 청구인 계좌○○○에서 6,092,240원을 처분청 계좌○○○로 송금하여 체납액을 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과점주주 의 경우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6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2006년부터 2008년 기간중 2,680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