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 전자송달
납세고지서 전자송달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납세자별 고지열람 결과 및 전자고지신청이력조회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홈텍스에 가입하여 전자고지 이용 등을 선택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819,500원의 납세고지서를 2010.9.2.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 받은 날(2010.9.2.)부터 90일 이내인 2010.12.1.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과하여 2010.12.2.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