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대위변제한 채무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1-중-0260 선고일 2011.11.01

청구인은 법적인 지급의무가 없는 쟁점채무액을 대위변제한 것이고, 이를 소득세법상 취득가액 또는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으로 볼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홍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소유권 이전등기말소등 판결(2004가단1303, 2006.6.27.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에 따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6.12.5. 취득한 피상속인 한OOO 소유의 OOO 임야 450㎡, 같은 곳 436-7 임야 5,114㎡, 같은 곳 436-8 임야 13,818㎡, 같은 곳 436-10(436-7에서 분할) 임야 1,046㎡, 합계 20,428㎡(이후 436-13․14․15․18 등으로 분할(2003.2.6)되었으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7,753.17㎡(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OOO산업 주식회사 등에 양도한 후 2008.5.3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OOO 주식회사(2002.3.21.~2007.1.31, 제조/박판자개장식품, 이하 “OOO”라 한다)의 근저당채무 1,820,000천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대위변제 하고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 하였는 바, 쟁점채무는 청구인들에게 변제의무가 없다 하여 이를 취득가액에서 제외 하고 2010.6.3. 청구인들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홍OOO 101,802,040원, 한OOO 101,890,960원, 한OOO 42,396,610원)를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 들 은 이에 불복하여 2010.9.31.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수행하였고, 쟁점판결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OOO에게 이전된 것은 OOO의 전대표 김OOO이 피상속인을 기망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이로써 피상속인이 취소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소장부본이 송달된 사실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쟁점판결에 의한 소유권 환원은 최초의 소유권 이전과는 별개의 양도로 보아야 하며,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쟁점채무의 대위변제를 할 수 밖에 없었는 바, 실제로 지급된 쟁점채무액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판결내용에 의하면 실채무자인 OOO를 무능력자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이 쟁점채무의 대위변제에 대한 구상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청구인들이 쟁점채무를 변제할 법적인 지급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위변제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쟁점채무액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쟁점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환원된 것이고, 상속인의 지위에서 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으며, 그렇다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함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하나, 당해 자산의 취득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국세청 재산세과-223, 2009.1.19)으로, OOO의 채무변제능력 유무와는 무관하며, 판결문만으로도 소유권환원등기를 할 수 있어 근저당채무와 무관하게 이미 소유권을 확보한 것이므로, 채무대위변 제는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쟁점토지를 경매할 경우 그 재산적 손실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쟁점채무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대위변제한 쟁점채무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들 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처분청 경정내역 및 양도토지 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OOO

(2) 쟁점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가단130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김OOO은 자개액자류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 및 공장부지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던 중 2001년 10월경 김OOO의 외삼촌인 피상속인에게 쟁점토지를 공장부지로 제공해 주면 피상속인의 낡은 주택을 재건축하여 주고, 토지대금은 공장설립허가를 받은 후 국가로부터 정책자금을 받아 정산하기로 하고 토지사용승낙을 얻어 2002.1.15. OOO시청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OOO시청은 2002.1.29. 산림형질을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 (나) 김OOO은 2002.3.21. 김OOO을 대표이사로 하여 OOO를 설립하였고, OOO 명의로 2002.4.27. 다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불승인되자, 2002년 5월 중순경 쟁 점토지를 OOO 명의로 이전시키면 협동화단지로의 허가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피상속인과 3.3㎡당 200천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5.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김OOO은 쟁점토지 매수 당시 협동화단지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도 불허될 것임을 알고 있었고, 대금지급에 있어 등기비용도 사채로 조달하여 마련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열악하였고 별다른 지급방안이 없었으며, OOO는 2003년에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설정등기를 하였고 피상속인은 소송중 2004.5.10. 사망하여 청구인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라) 쟁점토지의 양도는 김OOO 등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및 인감도장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넘겨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허위의 등기원인서류를 위조하여 경료한 것으로 이에 기한 근저당설정등기 역시 원인무효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당초 피상속인이 소유권이전서류를 김OOO 등에게 넘겨주었고 김OOO 등이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이에 기한 금융회사들과의 근저당설정등기 역시 원인무효라고 볼 수 없다. (마) 그러나 김OOO 등은 쟁점토지를 매수하더라도 대금지급능력이 없었으며, 사업계획승인이 거부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상속인을 기망하여 쟁점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상속인은 이에 따른 취소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상속인의 취소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분이 OOO에 송달된 2004.2.6.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OOO는 매매계약의 취소를 이유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2010년 2월 처분청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보고서에는 소송결과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을 하기 위하여 관련인들과 합의를 하고 이에 대한 비용(OOO의 차입금 및 소송 등의 취하 합의금) 2,500,000천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당해물건을 최OOO에게 담 보로 제공하고 차용하여 최OOO이 OOO에 대한 채권자인 OOO은행, OOO저축은행, 이OOO에게 직접 지급한 합의금 명목 2,500,000천원 중 양도인이 변제의무가 없는 OOO의 은행채무 1,820,000천원을 제외한 취득비용 680,000천원은 취득원가로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들은 2011.10.11.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조카인 OOO의 사기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체결(2002.5.22)된 것으로, 2004년도에 쟁점토지를 담보로 쟁점채무액을 끌어다 사용하였으며, 이후 피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송(소송중 피상속인 사망)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청구인들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수행하였고, 쟁점판결에 의한 소유권 환원은 매매원인무효(처분청판단)가 아닌 매매계약취소에 의한 환원으로 쟁점채무액은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며, 대위변제액 상당의 근저당 설정도 적법한 것으로 판결에 의하여 인정되었고 근저당채무자가 무능력자로 확인된 이상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없으므로, 쟁점채무액은 상속재산가액 계산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액이거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이나 구상권 행사 문제가 존재하므로 상속재산가액 계산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액이 아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청구인들은 이 건 쟁점판결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가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 환원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취소라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되었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청구인들이 새로이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유효하게 성립한 근저당설정계약에 의한 설정액만큼 청구인들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대위변제가 불가피하였고, OOO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으로서 당해법인이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구상채권은 그 대위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법인46012-3708, 1999.10.25.)’한다는 예규에 의하여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쟁점판결에 따라 그 소유권이 청구인들에게 환원된 것인 바, 비록 동 소유권 환원이 원인무효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쟁점판결에 의하여 확인되나, 이는 피상속인의 적법한 취소권 인정에 따라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소유권이 환원된 것으로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상속에 의한 것이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별도의 양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것은 아니고, 청구인들이 대위변제한 쟁점채무액은 그 채무자가 OOO로 청구인들이 근저당권을 해지하기 위하여 OOO를 대신하여 변제한 것으로, 이는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된 것이라 할 수 있고, 청구인들은 OOO를 대신하여 변제한 쟁점채무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것일 뿐, 청구인들이 변제한 쟁점 채무액이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경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채무는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대위변제할 수 밖에 없는데다 소유권의 환원이 매매계계약취소에 의한 환원이고, OOO가 무능력자로 확인된 이상 쟁점채무액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근저당권을 해지하기 위하여 지급한 쟁점채무액은 법적인 지급의무없이 지급된 것으로, 이는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취득원가,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