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1-중-0258 선고일 2011.08.24

물품공급계약서 등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1.1.부터 ○○도 ○○시 ○○면 ○○리 491-1에서 ○○에너지주식회사를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유소업을 영위하면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석유주식회사(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천원의 유류를 매입(이하 “쟁점매입거래”라 한다)를 교부받았고 같은 과세기간에 유류를 매출(이하 “쟁점매출거래”라 한다)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세액을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에 포함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09년 2월부터 4월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이하 “최초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실물거래없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9.6.15.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천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1. 조사관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조사관청은 2009.12.24. 심리결과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매출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므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가산세 부과여부를 결정하도록 결정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여 2010.3.24. 우리 원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하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우리 원은 2010.10.6. 기각결정을 하였다.
  • 마. 조사관청은 2010년 1월부터 2월가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같은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직접 유류를 매입ㆍ매출하지 아니하고, 실제 매입자인 무자료 유류판매상을 대신하여 매입주문만을 대행하여 당초 매출거래뿐만 아니라 매입거래도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0.6.1. 청구법인에게 기 경정ㆍ고지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천원을 추가로 경정ㆍ고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6.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관련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4 제2항 제4호의 입법취지는 재결청의 재조사 결정과 중복조사금지조항의 상충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써, 재조사 결정은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하여 기각결정 대신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를 정하여 추가조사를 명하는 변형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중복조사 금지원칙에 위배됨을 이유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실지조사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조치에 소극적인 점을 고려하여 중복조사 예외사유를 추가하는 데 있으며, 불복절차에 의하여 재결청이 조사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한 경우에 한하여 중복조사를 허용한다는 것인 바, 조사관청이 이의신청 결정(2009.12.24)시 주문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재화의 실질거래여부를 재조사하여 가산세 부과여부를 결정”하도록 기재하였고, 그 이유에는 쟁점매출처를 100% 자료상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출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하였으나, 조사관청은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천원을 추가로 경정ㆍ고지한 바, 이는 조사관청이 이의신청 결정의 범위를 명백하게 벗어나 재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 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에 위반하여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관련 석유류 유통은 거래당사자간에 전화로 이루어지며 주문자와 입금자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것이 통상적인 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직접 전화로 주문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유류대금을 입금하였으며 쟁점매출처에 대금을 반환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및 제3의 사업자 또는 쟁점매출처가 실거래없이 주문거래만 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석유사업법에는 석유류를 판매하는 동일 사업자간의 거래(일명 “수평거래”라 한다)는 금지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수평거래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법에서는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청구법인 및 쟁점매입처가 모두 당사자로서 자기 책임하에 거래하고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상거래에 따라 적법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관련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81조의 4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부과제척기간 내에서는 불복청구에 따른 재조사 실시 결과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두21857, 2010.1.22),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 관련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 결과, 쟁점매입처 등에서 출고된 유류는 쟁점매출처가 아닌 쟁점매출처에 유류를 주문한 제3의 주유소에 배송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실물거래와 세금계산서의 흐름이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거래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었으며, 청구법인은 금융대출을 목적으로 매출액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쟁점매출처가 지시한대로 쟁점매입처에 유류를 주문하고 쟁점매입처로부터 받은 대금을 거의 마진없이 즉시 쟁점매입처에 입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실지거래를 위장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고등법원의 판결서(2008누33985, 2009.8.19)에 의하면,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쟁점매출처의 실사업자인 김○○의 주장에 대하여 쟁점매출처가 무자료 덤핑유류 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2010.3.24. 우리 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조심 2010중1197, 2010.10.11)에서도 유류의 실물이 청구법인을 경유하지 아니한 점, 쟁점매출처 관련자들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매입처와 실지 거래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것이 당초 조사 관련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결정서의 주문과 이유에 기재된 재조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매입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

  • 나. 관련 법규

(1)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1999.12.28. 신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제66조 【이의신청】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제81조의 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에서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3조의 2【중복조사의 금지】법 제81조의 4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법 제81조의 5 및 제81조의 12에 따른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4) 국세심사처리규정(2010.12.27. 국세청훈령 제1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3조【재조사결정의 처리】①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하여 재조사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조사업무 담당과장(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조세 부과처분 이외의 것인 경우는 처분을 한 담당과장)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를 완료한 후 그 재조사 결과에 따라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고 변경된 처분의 결과를 ‘불복청구 결정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조사관서가 따로 있는 때에는 해당 조사 관할세무서장이 재조사를 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재조사의 범위는 결정서 주문과 이유에 기재된 부분에 한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당초 조사자는 재조사를 담당할 수 없다.

⑤ 제1항의 경우 재조사에 상당한 기일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그 기일 내에 재조사를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81조의 8 제1항 단서 및 조사사무처리규정제36조 규정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당초에는 쟁점매출거래를 위장거래로 판단하여 2009.6.15.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천원을 과세하였다가, 이의신청 결과에 따른 재조사 결과 쟁점매출거래 및 쟁점매입거래 전부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2010.6.1. 종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와는 별도로 이 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경정ㆍ고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이 당초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2009.12.24)의 주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재화의 실질거래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 주문에 따른 이유는 쟁점매출처가 일부 실물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매출처를 100% 자료상으로 보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출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개정세법 해설서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제81조의 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제2항 제4호의 입법취지(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신설)는 재결청의 재조사 결정은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하여 기각결정 대신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를 정하여 추가조사를 명하고 확인되는 경우 경정하도록 하는 변형 결정인 바, 처분청이 중복조사 금지원칙에 위배됨을 이유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실지조사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조치에 소극적인 점을 고려하여 중복조사의 예외사유로 불복절차에 의하여 재결청이 조사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한 경우를 추가한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 재조사 대상이 되었던 쟁점매출거래는 일반적인 상품거래와는 달리 청구법인이 일체의 이윤을 남기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분 그대로를 매입과 거의 동시에 매출한 것이므로 쟁점매출거래의 정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쟁점매입ㆍ매출의 전 거래과정의 실물흐름 및 대금흐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 건 재조사 결과 쟁점매입거래를 추가로 가공거래로 확정한 조사는 쟁점매출거래의 실제여부를 결정하는 조사와 연결된 조사로써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재조사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 4 제2항 제4호의 세무조사관의 남용금지에 반하는 중복조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조사관청의 재조사 종결 복명서(2010년 2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로부터 주문을 받고 쟁점매출처의 지시대로 쟁점매입처에 재주문하는 등 매입주문을 대행하는 역할만 수행하였고 거래차익이 전혀 없이 쟁점매출처로부터 받은 대금을 그래도 쟁점매입처에 재입금하였을 뿐이며, 물품공급계약서가 없고 재고대장 및 주유소 판매일보에 거래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단지 외형을 부풀릴 목적으로 주문을 대행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을 뿐으로써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공급에는 일체 관여하거나 청구법인을 경유한 사실도 없으며, 실제로는 쟁점매출처를 상호로 무자료 유류를 거래한 실행위자 김○○ 등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직접유류를 매입하였으므로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와 동업형태로 유류도매영업을 담당하면서 쟁점매입ㆍ매출거래를 실제로 한 청구외 김○○의 문답서(조사관청, 2010.2.9)에 의하면, 김○○은 금융대출 등을 위하여 외형(매출)을 키울 필요가 있어서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쟁점매출처로부터 주문과 대금을 받아서 쟁점매입처에 주문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 실물공급에는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쟁점매출처와 관련된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서(2008고합226 판결 2009.6.18. 선고)에 의하면, 쟁점매출처의 실행위자 김○○ 등은 별도의 경로로 무자료 유류를 유통시키고 이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을 허위로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가 실제 거래한 것으로 하여 수수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매입ㆍ매출거래 모두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1.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2011.3.11)에 의하면, 조사관청이 청구법인의 유류거래 실행위자이었던 김○○ 및 청구법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결정된 것으로 확인되고, 그 불기소이유를 보면 청구법인이 2007년 7월경부터 같은해 12월경까지 쟁점매입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음을 보여주는 세금계산서 6매, 단가ㆍ물량ㆍ판매대금을 알 수 있는 입금원장, 운송차량의 출하내역이 기재된 목록에 비추어 고발인(조사관청) 및 유○○ 등의 일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쟁점매출처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와의 거래는 모두 정상거래로 판명되었으며, 쟁점매입처로부터 정상적으로 유류를 구입하여 쟁점매출처에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실제로는 다른 실매출처에 공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2. 쟁점매입처 명의로 작성된 거래사실 확인서에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정상자료임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대법원의 사건정보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조사관청의 최초조사시에 근거한 처분청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관한 2009.6.15.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지방법원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심리일 현재 변론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지방검찰청은 쟁점매입거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결정하였으나, 쟁점매출처 관련자들이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의 실행위자 또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위하여 매출부풀리기의 일환으로 쟁점매출처의 무자료 유류 거래상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서 주문을 대행하고 대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매입ㆍ매출거래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서 등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동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