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쟁점금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재산분할된 것으로 기재 되어 있고, 상속세 신고시 쟁점금액의 대부분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쟁점계좌는 피상속인이 실제 지배,관리하던 차명계좌로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쟁점금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재산분할된 것으로 기재 되어 있고, 상속세 신고시 쟁점금액의 대부분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쟁점계좌는 피상속인이 실제 지배,관리하던 차명계좌로서 보는 것이 합리적임
OOO세무서장이 2010.7.7. 청구인에게 한 2006.6.5. 증여분 증여세 135,198,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제1087조【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① 유언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당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언은 그 효력이 없다. 그러나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당시에 그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이 있게 할 의사인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
② 전항 단서의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그 취득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 가액으로 변상할 수 있다. 제1108조【유언의 철회】①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1) 피상속인의 상속인 구성내역을 보면, 이OOO, 청구인, 이OOO으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지인 OO시 OOO의 소유자는 청구인(1997.6.26.)으로서 주민등록상 1992.12.31.부터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피상속인은 윤OOO와 이OOO의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1998.9.9. OOO에 전입하였다가 2005.8.16. 같은 곳 166으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2010.9.17. OOO 소재 박OOO의 소견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97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OOO병원에서 통원방식으로 대증적치료를 받은 바 있고, 진료기록에 의하면 2006년도에 혼자 내원하여 정기적인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장애 등은 없었던 상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0.9.27. OOO병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2007.12.24.부터 2008.7.28.까지 수차례 통원치료를 받다가 폐렴의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 피상속인은 1963.7.23.에 취득하여 보유중이던 쟁점토지 등 3필지를 피상속인의 장남인 청구인에게 유증하는 것으로 하는 유언서를 1997.8.13. 작성․공증받은 바 있고, 1997.8.13. OOO사무소에서 작성된 공증증서OOO를 보면, 피상속인(유언자)의 촉탁에 의하여 유언집행자 김OOO과 김OOO을 증인으로 참여시킨 후, 피상속인이 장남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와 서울특별시 OOO의 3필지를 유증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유증대상토지 중 쟁점토지가 상속개시전인 2006.6.1. OOO에 수용되어 토지보상금을 받고 소유권이 OOO로 이전되었으며, 유증대상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2필지인 서울특별시 OOO는 유언공정증서의 내용과 같이 피상속인 사망 후 2008.9.26. 유증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단독소유권 이전된 후 2009.4.3.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OOO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2006.6.5. 청구인 등에게 최초 입금된 토지보상금 1,528백만원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보면,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OOO에 수용되면서 받은 토지보상금 1,528백만원이 2006.6.1. 피상속인의 OOO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된 후, 2006.6.5. 이 중 쟁점금액(1,500백만원)이 출금되어 청구인 명의 OOO와 이OOO 명의 OOO 및 윤OOO 명의 OOO로 각 500백만원씩 입금된 후 상속개시일 전까지 피상속인과 청구인 등 명의로 8차례 상호 계좌이체된 후 아래 <표>와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최종적으로 피상속인, 청구인, 이OOO 명의 예금계좌에 1,141백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금액을 포함한 예금 신고 및 처분청의 인정내역> 계좌명 계좌번호 청구인신고금액 처분청확인금액 비고 쟁점보상금 외 피상속인 보유예금
○○○ 0 39
○○○ 253 256
○○○ 12,143 12,143
○○○ 45 45 소계 12,441 12,483 쟁점금액 중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 잔액
○○○ 512,262 512,262
○○○ 70,000 70,000
○○○ 50,000 50,000
○○○ 80,000 80,000
○○○ 60,000 60,000
○○○ 100,000 100,000 쟁점금액 중 ○○○명의 예금계좌잔액
○○○ 100,000 100,000
○○○ 100,000 100,000 쟁점금액 중 ○○○명의 예금계좌잔액
○○○ 100,000 100,000 소계 1,172,262 1,140,941 총계 1,184,703 1,153,424 △31,278 (단위: 천원)
(4)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이 청구인(피상속인의 장남으로 윤OOO의 남편, 이OOO의 아버지)에게 상속개시일에 유증하기로 한 쟁점토지가 OOO에 수용되면서 받은 토지보상금 중 일부이며, 동 금액이 입금된 청구인들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는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차용․운용하던 계좌로, 쟁점금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청구인 등 명의로 지배․관리하던 재산이라 하여 쟁점금액 중 피상속인이 청구인 등과 생계를 같이 하면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남은 잔액인 1,184백만원(기존예금 12백만원과 쟁점금액 중 잔액 1,172백만원)을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신고한 반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2008.7.28. 사망)전에 보유하던 쟁점토지가 OOO에 수용되어 수령한 토지보상금(1,528백만원)을 2006.6.5. 청구인 등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대부분 펀드)에 각 5억원씩 입금하였고, 비록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1997년에 청구인에게 유증하기로 계약한 바 있지만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토지보상금이 사전증여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차명계좌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사전증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유증계약에 의한 사전증여의 불필요․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목적 등은 차명계좌사용 논거가 될 수 없다 하여 동 계좌 입금일에 청구인 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후 쟁점금액을 포함한 토지보상금 전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으로 확인된다.
(5)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흐름 및 상속세 신고내용을 보면, 2006.6.1. 피상속인의 OOO에 토지보상금 1,528백만원이 입금된 후 2006.6.5. 500백만원이 출금되어 청구인의 OOO에 500백만원이 입금되었다가 2006.7.25. 출금되어 청구인 명의의 OOO에 입금된 후 동 금액이 같은 날 출금되어 청구인 명의의 OOO 연금보험 가입에 사용된 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를 원인으로 보험가입금액 및 발생이자 12백만원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의 상속세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청구인 등은 약간의 OOO을 하나 뚜렷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이 피상속인의 토지보상금으로 생활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사실상 경제주체는 피상속인으로서, 쟁점금액도 피상속인의 체크카드사용계좌로 이체된 후 토지보상금 수령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수입이 없는 피상속인과 청구인 등이 함께 생활하면서 발생된 공동생활비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손자 이OOO의 결혼비용, 쟁점토지 양도관련 양도소득세 및 청구인 등과 피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수리비 등으로 269백만원(이자발생분 약 84백만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을 지출한 사실과 펀드투자손실로 인한 원본감소액 91백만원에 충당한 것으로 처분청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2009년에 작성된 상속인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하면, 상속재산(쟁점보상금의 상속개시일 현재 잔액인 현금 1,184백만원, 토지 764백만원) 중 이OOO에게 각 현금 95백만원씩, 나머지 현금과 토지 4필지 764백만원은 청구인에게 상속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상속인인 청구인, 이OOO가 공동으로 날인하였고, 청구인은 2009.4.20. 위 협의서에서 정한 대로 쟁점금액이 입금되어 있던 청구인의 예금계좌 OOO에서 285백만원을 출금하여 상속인 이OOO에게 95,000,000원, 이OOO에게 95,000,000원, 이OOO에게 9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로 신고한 바 있고,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이OOO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청구인을 상대로 2009.6.11. OOO에 제기한유류분 반환청구의 소의 판결문을 보면,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판결 내용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든 상속재산으로 보든 유류분 산정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다툴 실익이 없어 쟁점으로 다루지 않음으로써 단순하게 법원이 인정한 것일 뿐 실제는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OOO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장에 의하면 위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쟁점금액이 입금된 2006.6.5. 청구인 명의계좌OOO 이OOO 명의계좌OOO, 윤OOO 명의계좌OOO가 2006.6.5. OOO지점에서 개설된 것으로 나타나며, 계좌개설당시 계좌개설신청서에는 청구인 등의 명의가 기재되어 있으나 동 신청서에는 청구인의 도장이 인영되어 있는데, 위 도장은 피상속인이 1986년부터 OOO로부터 받은 또 다른 토지보상금 등을 가족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본인의 자금관리를 해 오면서 사용한 청구인의 인장과 동일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이 사용한 것이라는 다이어리 사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차명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 등의 OOO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거래금액 등이 기록되어 있고, OOO지점장이 사본하여 발급하였다는 1991.11.9. 현재의 피상속인의 보호예수금 명세장을 보면 1990.11.14.부터 1992.11.30.까지 세금우대 중금채,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피상속인이 청구인 등의 명의로 운용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 금액은 548백만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9)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입금된 청구인 등 명의의 금융계좌 개설 당시 OOO은행에 근무하던 박OOO으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2010.5.27.)에 의하면, “2006년 6월초 피상속인 고객이 받은 토지보상금 15억2천8백만원을 OOO로부터 기업은행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피상속인이 은행상품과 자산관리에 관한 상담을 받기도 하였으며, 세금(양도소득세)을 내기 위해 관련부서 직원과 상담하기도 하였고 진술인이 근무하고 있던 시기에 피상속인은 자산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은행에 출입하였으며, 며칠 후 금융소득종합과세문제로 고민하던 피상속인 고객이 청구인, 윤OOO와 함께 내점하여 청구인, 윤OOO 명의로 개좌를 개설하여 분산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 각 명의계좌로 5억원씩 분산시켰다. 그 이후 피상속인 고객은 자산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가족들과 함께 은행에 출입하였으며 자산에 대한 계좌관리는 피상속인 고객이 직접 관리하였다”라고 확인하고 있고, 또한 계좌개설신청서상 예금주의 성명기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당시 담당자인 박OOO이 기재하였음을 자필서명 확인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2008년까지 OOO지점에 근무하던 김OOO의 2010.11.15. 확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 고객이 내점하여 청구인 등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 및 입출금 거래를 의뢰하여 이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10)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상속인은 1997.8.13. 쟁점토지를 포함한 3필지의 토지를 장남인 청구인에게 유증한다는 유언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유지해오고 있었고 수용된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2필지의 토지가 상속개시일 이후 유증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된 점, 토지보상금 1,528백만원이 예치되어 있던 당시 근무하였던 금융기관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금액이 입금된 청구인 등의 명의 계좌가 피상속인이 차명으로 개설하여 쟁점금액을 예치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과 쟁점금액이 입금된 예금계좌 개설 당시 청구인은 벌꿀농사를 위해 OOO의 농가에서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도 청구인 등이 피상속인과 같이 생활하면서 피상속인의 질병관리 및 부양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이 1986년부터 청구인 등의 명의를 차용하여 토지수용보상금 등의 재산관리를 해 왔던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의 관리차원에서 청구인 등의 명의를 차용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항상 보관하고 있던 청구인의 도장을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보면 쟁점금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재산분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속세 신고시 쟁점금액의 대부분(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가족의 생계비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로 볼 때, 토지보상금을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의 권고에 의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직원과 협의를 거쳐 피상속인이 일방적으로 청구인 등의 명의를 차용하여 예금계좌(대부분 펀드)를 개설하여 청구인 등 3인 명의로 각 5억원씩 분산입금하여 지배․관리하다가 사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비록 상속인 이OOO과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OOO 판결문상에 쟁점금액이 사전증여된 재산으로 인정되어 있으나 쟁점금액이 사전증여 되었든지 상속재산이든지 유류분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어 그 구분에 대하여 실익이 없어 달리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금액 중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5억원)는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운용하던 차명계좌로서 동 계좌의 실지 지배․관리자는 피상속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5억원을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