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안치권의 거래는 청구인들이 안치권 거래 및 일반인에 대한 안치권 분양을 통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의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서 사업성 판단의 요건인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는 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함.
쟁점안치권의 거래는 청구인들이 안치권 거래 및 일반인에 대한 안치권 분양을 통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의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서 사업성 판단의 요건인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는 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①안치권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득세법상 열거된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가) 쟁점①안치권은 청구인등이 조건부 투자한 것으로서 민법상 채권(일종의 선급금)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채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소득이 아니다. 즉 쟁점①안치권 양도계약은 80,000기 이상의 안치권 설치변경허가를 전제로 한 조건부계약 거래이고 기수변경이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쟁점①안치권은 청구인등이 미래 기대수익에 대하여 조건부 투자(OOO억원)한 것이므로 청구인등이 지급받은 OOO억원은 채권양도에 대한 대가로 해석되어야 하고, 채권매매차익은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므로(서일 46011-11778, 2003.12.10.) 쟁점①안치권 양도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쟁점①안치권의 거래는 안치권이라는 기초자산을 미리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을 양도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콜옵션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소득이 아니다. 즉 청구인등이 당초 재단과의 계약을 통해 확보한 안치권은 점유 및 사용권한이 있는 실질적 분양권이 아니라 실질적 분양권이라는 기초 자산을 미리 정한 행사가격에 미래에 확보할 수 있는 권리 즉 콜옵션이며, 콜옵션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소득이 아니다. (다) 쟁점①안치권의 양도를 채권양도 내지 콜옵션의 양도로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청구인등의 소득은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즉 청구인등의 소득금액이 안치권의 양도 차익일지라도 양도가 1회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안치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허가기수 80,000기를 득하지 못하여 영업권이 발생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기타소득 중 영업권의 양도 등으로 볼 여지도 없다.
(2) 청구인은 기존 시공사들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채권 추심을 대행한 것일 뿐 분양권을 매입하여 재매각한 것이 아니다. 즉 추진위의 채권 회수는 기존 시공사들의 대표로서 OOO기존 시공사의 채권을 대위변제할 수 있도록 쟁점②안치권의 회수 및 대금 영수를 대행한 것일 뿐이고 청구인도 추진위와 마찬가지로 OOO기존 시공사들의 채권을 대위변제할 수 있도록 안치권 회수 및 대금 영수를 대행한 것일 뿐이며, 안치권을 매입하여 재매각한 것은 아니므로 쟁점②안치권으로 인한 아무런 소득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1) 서OOO2005.2.22. 체결한 매매계약서 및 서OOO2005.3.22. 체결한 양·수도협약서를 보면, 당초 이OOO으로부터 OOO 및 신축중인 OOO소유권, 관리·운영권, 사업허가권 등 모든 재산권을 OOO억원에 매입하기로 하였으나 매수인의 자금부족으로 2005.3.22. 서OOO과 청구인등이 OOO억원에 다시 계약을 체결한 사실, 재단의 장OOO 이사가 OOO저축은행에 보낸 2006.11.17. OOO관련 현안에 관한 의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등이 OOO사업에 관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OOO저축은행에 투자하라고 하여 이를 믿고 투자하게 되었고 청구인등의 계약불이행으로 35,000기에 대한 대금조정 사유 및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 사실, 2005.4.6. 청구인등과 재단 사이에 재단은 안치권 35,000기를 청구인등에게 양도하고 청구인등은 OOO억원을 출연금 명목으로 재단에 지급 및 봉안당의 법적 인·허가를 받아주기로 약정하였으나, 2007.9.20. 청구인등과 재단, OOO사이에 청구인등이 당초 조건과 같이 안치권 80,000기 이상의 법적 인·허가를 받아주지는 못했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보다는 청구인등에 대한 당초 안치권 35,000기를 18,000기로 변경하고 금액은 OOO억원을 지급하고 본 사업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상호합의한 사실, 2005.6.13. 청구인등과 OOO사이에 청구인등이 재단으로부터 양수한 안치권 35,000기를 OOO억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한 사실과 2008.8.27. 청구인등과 재단, OOO사이에 청구인등의 쟁점①안치권에 대해 OOO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계좌추적결과 청구인등은 OOO쟁점안치권을 양도하고 OOO억원을 지급받았으며 그 중 재단에 OOO억원을 지급한 사실, 2005.6.13. 청구인등과 OOO체결한 분양권양도계약서 제4조에서 청구인등이 OOO매각한 안치권을 분양하여 발생된 안치권 분양수익에 대하여 순이익금의 50%를 배분받기로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등이 안치권 매매차익과 향후 안치권 분양수익을 계속적으로 향유하고자 한 것으로 계속 반복하여 영리목적의 사업의도가 있었던 것이며, 청구인등은 재단 설립 전부터 투자를 약정하고, 동 투자대가로 안치권을 인수하기로 하였고 안치권을 재단으로부터 매입한 사유가 처음부터 매매할 목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이므로 청구인등의 쟁점①안치권 매매 행위는 사업성이 있어 그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2010.6.8. 서OOO의 문답서에서 청구인의 부탁으로 안치권을 1기당 OOO회수하여 청구인에게 넘겨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서OOO의 진술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추진위 소속인 한OOO의 2010.6.21. 문답서에서 청구인이 안치권을 매입하여 OOO매각한다고 진술하였고, OOO에서 안치권을 매입하고 자금을 집행한 이OOO의 2010.6.3. 문답서에서 청구인 및 추진위로부터 안치권 1기당 OOO매입하였지만 청구인과 추진위가 당해 안치권을 기존 안치권 소유자들로부터 얼마에 매입하였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재단의 대표인 손OOO의 2010.9.2. 전말서에서 청구인과 추진위가 개별적으로 안치권을 OOO매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OOO안치권을 매각할 때 마다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을 안치권의 적법한 소유자로 인정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자신의 책임하에 쟁점②안치권을 매입한 후 OOO매각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그 차익을 실현한 것이므로, 채권 추심을 대행한 것 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청구인의 안치권 거래행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안치권(3,715기)을 매입하여 재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서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2008.12.31. 대통령령 제21195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8.3.28. 법률 제9030호로 개정되어 2008.5.26.부터 시행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봉안묘·봉안당·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봉안묘"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11. "봉안당"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시설을 말한다.
(1) 청구인의 안치권 양도·양수거래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2005.2.22. 서OOO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2005.3.22. 서OOO, 재단 및 매수인 청구인 외 3인 사이에 작성된 양·수도협약서에 의하면, 서OOO이 소유하고 있는 위 OOO소재의 OOO 사업허가권 등 일체의 부동산을 이OOO 등에게 OOO억원에 매도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공무원이 2010.6.26. 작성한 손OOO의 문답서에서 손OOO은 매수인에서 송OOO이 빠지고 박OOO이 추가된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5.3.22. 서OOO과 청구인등[조OOO의 처), 손OOO의 사촌), 백OOO] 사이에 작성된 사업약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서OOO일대 부지 위에 신축 중인 OOO준공, OOO준공·분양 업무 등에 필요한 자금 OOO억원 등을 지원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여 현재 중단되어 있는 종교집회장 및 OOO공사를 책임완공하도록 주선하는 등의 대가로 향후 준공될 OOO안치권 35,000기를 취득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가), (나)와 같이 2005.3.22. 작성된 2개의 약정서가 존재하는 것에 관하여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공무원이 재단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2005.3.30. 작성), 세무조사시 확보한 재단의 컴퓨터 자료 등을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당초 재단의 대표는 손OOO이었으나, 2005년 6월말경 대표 손OOO변경되었고, 2005.3.22. 서OOO으로부터의 매입자 또한 청구인 외 3인에서 2005.3.22.자로 소급하여 서OOO과 사업약정서를 체결하는 형태로 청구인등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05.4.3. 서OOO과 재단 사이에 체결된 자산부채인수협약서, 2005.4.6. 청구인등과 재단 사이에 체결된 사업약정서에 의하면, 서OOO과 재단 사이의 자산부채인수협약 체결로 위 (나)의 2005.3.22.자 사업약정상의 서OOO의 지위를 포함한 OOO대한 서OOO의 모든 권리의무가 재단에 이전됨에 따라, 2005.4.6. 청구인등은 재단과 사업약정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등과 OOO사이에 2005.6.13. 체결된 분양권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제2조(양도대상 권리 및 양도)에서 청구인등은 OOO안치권 35,000기를 양도하고 OOO억원을 받기로 하되, 제3조(양도대금의 조정 및 지급방법)에서 잔금 OOO억원은 OOO준공되어 안치기수가 80,000기 이상으로 허가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제4조(이익배분 방법)에서 안치권 35,000기는 분양대행사를 통해 분양하되 분양순이익의 50%를 청구인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바) 2007.9.20. 청구인등, 재단 및 OOO사이에 체결된 분양권양·수도 및 사업협력계약서의 “전문”에 의하면, 당초 청구인등이 OOO인허가를 받아주는 등의 대가로 재단으로부터 안치권 35,000기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았으나 그 후 OOO허가의 반려 등 기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인등은 기존 계약상 보유하게 된 제반 지위 일체를 포기하고, OOO청구인등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청구하는 것 보다 청구인등을 배제하고 재단의 OOO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보아, 재단이 청구인등에게 지급할 안치권 기수를 18,000기로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청구인등이 OOO양도하는 안치권도 18,000기, 매매대금 OOO억원으로 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2008.8.27. 청구인등과 OOO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등이 OOO양도하는 18,000기의 안치권의 매매대금을 OOO억원에서 OOO억원으로 증액하고, 향후 청구인등은 안치권 및 재단과 관련된 일체 업무에서 손을 떼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이 청구인등의 금융계좌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안치권 매각, 출연 관련 계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OOO에 쟁점①안치권(18,000기)을 양도하고 2005.7.18.부터 2008.8.27.까지 그 대가로 OOO억원을 지급받아서, 재단에게 2005.7.18. OOO억원, 2005.12.15. OOO억원, 2006.11.22. OOO억원 합계 OOO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OOO저축은행 사이에 2005.6.29. 체결된 사업추진약정서, 채권양도담보계약서, 채권양도담보통지서(2005.6.13. 작성), 및 OOO저축은행에서 작성한 대출요청에 따른 검토보고서를 보면, OOO청구인등으로부터 취득한 쟁점①안치권을 OOO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아 청구인등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차) OOO2005년~2009년 대차대조표 및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OOO안치권 매입액으로 2005년 선급금 OOO억원(청구인등으로부터의 매입분), 2006년 선급금OOO억원(청구인등으로부터의 매입분), 2007년 선급금 OOO억원(청구인등으로부터의 매입분 OOO억원 포함)으로 계상하였다가 2008년 재고자산 OOO억원(청구인등으로부터의 매입분 OOO억원 포함)으로 계상 후 OOO억원을 자산평가손실충당금으로 설정하고 2009년 재고자산 OOO억원(청구인등 매입분 OOO억원 포함)으로 계상 후 OOO억원을 재고자산평가손실충당금으로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매입한 안치권을 담보로 한 OOO저축은행으로부터의 대출부채 등 부채 총계가 2005년 OOO억원, 2006년 OOO억원, 2007년 OOO억원, 2008년 OOO억원, 2009년 OOO억원임이 나타난다.
(2)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0호에서 사업소득의 하나로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①안치권의 거래행위가 무형재산권의 거래로서 금융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바, 2000.1.7. 통계청 제2000-1호로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금융업의 세세분류인 그 외 기타 금융업(65999)에서 비금융 무형재산권 구매 및 대여를 예시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안치권 양도행위가 채권매매 내지 콜옵션의 양도 등으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OOO청구인등으로부터 매수한 쟁점①안치권을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한 점, ② 채권 등의 양도행위라도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점 등, ③ OOO 신축·분양사업의 진행경과, 쟁점①안치권 거래와 관련한 거래당사자들간의 안치권 매매 및 대금수수 과정, 향후 안치권을 일반에 분양함으로서 발생할 수익의 50%를 청구인등에게 배분하기로 한 약정, 쟁점①안치권의 거래규모 등을 전체적으로 볼 때, 쟁점①안치권의 거래는 청구인등이 안치권 거래 및 일반인에 대한 안치권 분양을 통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의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서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종합하여 볼 때, 쟁점①안치권 거래에서 확정적으로 실현된 청구인의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2005.3.31. 청구인 외 3인과 추진위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 2005.4.3. 서OOO 및 재단 사이에 작성된 자산부채인수협약서에 첨부된 대물회원권 발행현황, 2007.9.20. 추진위의 한OOO사이에 체결된 분양권양·수도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외 3인은 추진위에게 OOO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기존 시공사의 공사대금채권 등을 안치권 증서 30,000기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동 약정에 따라 청구인 외 3인이 기존의 시공사들에게 안치권 30,000기(2005.4.3.자 자산부채인수협약서에 첨부된 대물회원권 발행현황에 의하면 21,833기로 나타남)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5.6.1. 재단과 OOO개발 사이에 체결된 사업약정서,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2005.6.1. OOO재단이 공사대금으로 기존의 시공사들에게 대물변제한 안치권 30,000기를 매수하여 일반에 분양하기로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추진위에서 진행키로 한 안치권 회수업무에 청구인이 개입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쟁점②안치권(3,715기)을 기당 OOO매입하여 2005.7.28.~2005.11.7. OOO기당 OOO만원씩 총 OOO매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2010.6.8.자 서OOO 문답서 및 2010.6.16.자 손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서OOO은 청구인의 부탁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당 평균 OOO만원 정도에 안치권을 회수하여 청구인에게 건내주었고 청구인은 동 안치권을 OOO기당 OOO만원에 매각함으로써 기당 OOO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손OOO도 이러한 서OOO의 진술에 관하여 수긍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추진위 소속인 한OOO도 2010.6.21.자 문답서에서 청구인이 안치권을 매입하여 OOO매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손OOO도 2010.9.2.자 전말서에서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②안치권에 관하여 기존 시공사들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채권 추심을 대행한 것일 뿐 안치권을 매입하여 재매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서OOO등은 그 문답서에서 청구인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쟁점②안치권을 매입하여 OOO매도함으로써 수익을 실현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청구인도 이를 시인한 사실이 있는 반면,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①안치권 거래에도 관여하여 상당한 수익을 남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②안치권 거래는 청구인이 사업목적으로 서OOO 등을 통해 기 대물변제한 안치권을 매입하여 OOO매각함으로써 수익을 실현한 것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채권 추심을 대행한 것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