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 환원이라 볼 수 없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중-0237 선고일 2011.05.02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 환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3.11. ○○○ 128-118 대지 218㎡를 박○○○로부터 취득하고, 2002.11.22. 지상에 건물 298.92㎡(대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2004.8.18. 박○○○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0.6.15.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2,102,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5.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박○○○은 지인관계로 별도의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는 박○○○이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하지 아니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따라서 청구인이 2004.8.18. 쟁점부동산을 박○○○에게 양도한 것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02년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를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재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며,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명의수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데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 환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토지는 1981.5.18.(등기원인 1981.5.13. 매매) 박○○○이 소유하다가 2002.3.11.(등기원인 2002.2.1. 매매)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고, 2004.8.18.(등기원인 2003.7.2. 매매) 다시 박○○○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2002.4.30. 채무자를 청구인, 채권최고액을 2억250만원, 근저당권자를 ○○○신용협동조합으로 하여 근저당 설정되었다가 2004.8.18. 해지되었고, 2004.7.30. 채무자를 박○○○, 채권최고액을 1억1,100만원, 근저당권자 ○○○신용협동조합으로 하여 근저당이 설정(2007.1.15. 해지)되었으며, 2005.9.30. 채무자를 박○○○, 채권최고액을 1,950만원, 근저당권자를 ○○○신용협동조합으로 하여 근저당이 설정(2007.1.15. 해지)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의 건물은 2002.11.22. 청구인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가 2004.8.18.(등기원인 2003.7.2. 매매) 박○○○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2004.7.30. 채무자를 박○○○, 채권최고액을 1억1,100만원, 근저당권자를 ○○○신용협동조합으로 하여 토지와 함께 근저당 설정되었다가 2007.1.15. 해지되었고, 2005.9.30. 채무자를 박○○○, 채권최고액을 1,950만원, 근저당권자를 ○○○신용협동조합으로 하여 토지와 함께 근저당 설정되었다가 2007.1.15. 해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원리금상환 명세서 및 계좌별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신용조합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대출받아 2002.5.1.부터 2004.8.31.까지 이자 1,865만원과 대출원금 전액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고, 박○○○은 ○○○신용조합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아 2004.7.31.부터 2006.8.31.까지 이자 419만원과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부동산의 건물신축에 따른 등기업무 등을 담당하였다고 하는 장○○○ 법무사의 사무장 송○○○은 2010.3.24.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박○○○이 건물을 신축하였고, 제반비용을 박○○○이 부담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5) 처분청의 이의신청 과정에서 확인된 주소지 변동내역을 보면, 박○○○은 1996.4.2.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07.9.3. ○○○ 189-23으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구청의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자료에 2002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1,072만원을 청구인이 납부하였고, 2004년 8월 박○○○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1,773만원은 박○○○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2.12.2. ○○○구청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여 2002.12.6. 허가를 받아○○○, 2003.7.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박○○○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박○○○이 명의신탁하였던 부동산을 소유권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박○○○이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대출금원리금상환명세서, 쟁점부동산의 등기내역 등에도 청구인과 박○○○ 사이의 명의신탁 및 소유권 환원에 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송○○○의 확인서 외에 명의신탁이나 소유권 환원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 환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