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 환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 환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토지는 1981.5.18.(등기원인 1981.5.13. 매매) 박○○○이 소유하다가 2002.3.11.(등기원인 2002.2.1. 매매)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고, 2004.8.18.(등기원인 2003.7.2. 매매) 다시 박○○○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2002.4.30. 채무자를 청구인, 채권최고액을 2억250만원, 근저당권자를 ○○○신용협동조합으로 하여 근저당 설정되었다가 2004.8.18. 해지되었고, 2004.7.30. 채무자를 박○○○, 채권최고액을 1억1,100만원, 근저당권자 ○○○신용협동조합으로 하여 근저당이 설정(2007.1.15. 해지)되었으며, 2005.9.30. 채무자를 박○○○, 채권최고액을 1,950만원, 근저당권자를 ○○○신용협동조합으로 하여 근저당이 설정(2007.1.15. 해지)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의 건물은 2002.11.22. 청구인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가 2004.8.18.(등기원인 2003.7.2. 매매) 박○○○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2004.7.30. 채무자를 박○○○, 채권최고액을 1억1,100만원, 근저당권자를 ○○○신용협동조합으로 하여 토지와 함께 근저당 설정되었다가 2007.1.15. 해지되었고, 2005.9.30. 채무자를 박○○○, 채권최고액을 1,950만원, 근저당권자를 ○○○신용협동조합으로 하여 토지와 함께 근저당 설정되었다가 2007.1.15. 해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원리금상환 명세서 및 계좌별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신용조합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대출받아 2002.5.1.부터 2004.8.31.까지 이자 1,865만원과 대출원금 전액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고, 박○○○은 ○○○신용조합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아 2004.7.31.부터 2006.8.31.까지 이자 419만원과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부동산의 건물신축에 따른 등기업무 등을 담당하였다고 하는 장○○○ 법무사의 사무장 송○○○은 2010.3.24.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박○○○이 건물을 신축하였고, 제반비용을 박○○○이 부담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5) 처분청의 이의신청 과정에서 확인된 주소지 변동내역을 보면, 박○○○은 1996.4.2.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07.9.3. ○○○ 189-23으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구청의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자료에 2002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1,072만원을 청구인이 납부하였고, 2004년 8월 박○○○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1,773만원은 박○○○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2.12.2. ○○○구청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여 2002.12.6. 허가를 받아○○○, 2003.7.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박○○○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박○○○이 명의신탁하였던 부동산을 소유권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박○○○이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대출금원리금상환명세서, 쟁점부동산의 등기내역 등에도 청구인과 박○○○ 사이의 명의신탁 및 소유권 환원에 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송○○○의 확인서 외에 명의신탁이나 소유권 환원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 환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