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에 의해 뇌물 상당액 만큼을 추징당했고, 처분청의 과세이전 뇌물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뇌물로 인한 가처분 소득이 없음에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 있음
형사 판결에 의해 뇌물 상당액 만큼을 추징당했고, 처분청의 과세이전 뇌물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뇌물로 인한 가처분 소득이 없음에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 있음
○○○세무서장이 2010.10.12.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880,86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838,74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466,20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① 형법 제347조 【사기】ㆍ제350조【공갈】ㆍ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에 한한다)ㆍ제355조【횡령, 배임】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에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이하 생략
(3)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①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② 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355조【횡령, 배임】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 ○○○의 판결문○○○에서 ○○○의 임원으로 근무하였던 청구인에 대한 배임수재 등의 판결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범죄사실 내용’에서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로부터 2006년 1월 초순경부터 2008년 5월 중순경까지 7회에 걸쳐 업무편의 제공 명목으로 총 33백만원을,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으로부터 2007.3.21.부터 2008.2.18.까지 3회에 걸쳐 업무편의 제공 명목으로 총 21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의 이유’에서 청구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교부받은 금품을 모두 반환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청구인으로부터 54백만원을 추징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배우자인 ○○○ 저축예금거래내역(계좌번호 242--***-*) 명세서에서 2008.10.29. ○○○에게 21백만원, ○○○에게 33백만원을 각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9.7.1. 18백만원, 2009.8.3., 2009.9.2., 2009.10.5. 각 12백만원, 총 54백만원의 추징금을 국가에 납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와 제24호에서는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상의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서도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2009.2.11. 형사판결에 의하여 뇌물 상당액을 추징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과세처분(2010.10.12.) 이전인 2008.10.29.에 뇌물 상당액 중 주식회사 ○○○ 대표이사 ○○○에게 33백만원을,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에게 21백만원을 각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위와 같이 뇌물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뇌물로 인한 가처분 소득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소득은 없다 할 것이다○○○ 2010.10.29. 외 다수, 같은 뜻).
(5) 따라서, 청구인이 뇌물로 받은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의 뇌물로 받은 금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