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임박하여 비상장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양수자가 상속인 등으로 매매가액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처분은 잘못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중-0233 선고일 2011.08.30

상속개시일에 임박하여 비상장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양도주식의 양수자가 상속인 등이므로 거래사실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동 거래의 매매가액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정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황☆☆·▼▼ 김◐◐(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8.5.14. 황ㅇㅇ(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 된 공동상속인이며, 2008.10.31.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메디칼 주식회사(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000-00, 이하 “♧♧메디칼”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4,000주(이하 “쟁점상속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15,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김◐◐(피상속인 의 배우자) 및 황☆☆(피상속인의 자) 등이 취득한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써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개시당시 시 가로 볼 수 없다는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상속주식을 보충 적 평가방법 에 의 하여 1주당 190,480원으로 평가하여 2010.9.15. 청구인들에게 2008.5.14. 상속분 상속세 206,094,3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이 ♧♧메디칼을 경영하던 당시부터 주주 김■■, 이◀◀는 피상속인에게 ♧♧메디칼의 주식 2,000주(이하 “쟁점양도주식”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던 중, 피상속인의 병세가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청구인들에게 매수를 요구하게 된 것이며, 이에 2008.4.10. 황☆☆ 명의로 500주 및 ♧♧메디칼 임원 엄윤옥 명의로 500주를, 2008.4.15. 김◐◐ 명의로 1,000주를 각각 1주당 15,000원에 매수하게 된 것이다 쟁점양 도주식의 매매거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자 사이에 자유로이 성립된 거래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쟁점양도주식 매매가액인 1주당 15,000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해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 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볍으로 쟁점상속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양도주식의 거래당시 ♧♧메디칼의 이익잉여금은 1,566백만원 으로 1주당 가치가 156,622원(전체 주식수 10,000주)에 달하므로 1주당 15,000원으로 거래한 것은 가격결정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근거 없이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취득자가 상속인들로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볍으로 쟁점상속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전 상속인 등이 취득한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상속주식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관련법령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