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에 임박하여 비상장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양도주식의 양수자가 상속인 등이므로 거래사실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동 거래의 매매가액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속개시일에 임박하여 비상장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양도주식의 양수자가 상속인 등이므로 거래사실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동 거래의 매매가액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정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이 ♧♧메디칼을 경영하던 당시부터 주주 김■■, 이◀◀는 피상속인에게 ♧♧메디칼의 주식 2,000주(이하 “쟁점양도주식”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던 중, 피상속인의 병세가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청구인들에게 매수를 요구하게 된 것이며, 이에 2008.4.10. 황☆☆ 명의로 500주 및 ♧♧메디칼 임원 엄윤옥 명의로 500주를, 2008.4.15. 김◐◐ 명의로 1,000주를 각각 1주당 15,000원에 매수하게 된 것이다 쟁점양 도주식의 매매거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자 사이에 자유로이 성립된 거래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쟁점양도주식 매매가액인 1주당 15,000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해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 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볍으로 쟁점상속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